民․官 Partnership과 시민사회 활성화
1. 필요성과 기본방향
○ 民․官대립의 부정적 전통에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民․官 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21세기적 새로운 民․官 관계형성이 필요함. 민간의 ‘自發性’ 高揚이 핵심이며, 민간을 통솔지휘대상이나 일방적 지원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됨.
○ 시민 요구가 반영된 정책수행을 통한 시민지향의 행정을 구현해야 하며 민․관 협력사업을 활성화해야 함. 그를 통해 시민과 行政過程을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시민들과 행정 사이의 새로운 Partnership 형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그것은 共同體 민주시민의식과 참다운 住民自治力量의 성숙을 의미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정비와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함.
2. 현황과 사례
1) 전통적 民․官協力 사례
○ 교통질서계도 등의 사업에 개인택시모범운전사 등의 자원봉사활동
○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운영 : 파출소별로 해병전우회, 조기축구회 등의 민간인들로 자율방범대 구성 운영
○ 수재, 화재, 붕괴사고 등 민방위 재난관리에 민간자원봉사자 참여
2) 행정감시운동과 시민평가제의 도입
○ 시민단체들이 의정감시와 행정모니터 활동 꾸준히 벌여옴.
(경실련, 참여연대, 국민연합, 정개련, YMCA, 열린사회시민연합, 여성민우회 등과 의정부, 고양, 안양, 전주, 광주 등 각 지역단위 시민회)
○ 시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 시민감사청구제 등 도입(서울시)
○ 구시책 주민점검반 운영 : 공모를 통해 구시책점검단원을 선발하여 행정모니터제 시행(송파구청)
3) 국책사업, 관급공사 등에 대한 감시운동
○ SOC투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 SOC사업의 지속가능성 훼손여부 등에 대한 감시운동(녹색교통운동)
○ 주민감독제의 도입 : 관급 건설공사시 주민으로 명예감독관을 구성하여 부실 시공과 부조리 가능성을 감독하는 제도(고양시 일산구의 명예감독관 17명 위촉, 전북 임실군의 주민감독제 도입 사례)
4)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 학교주변 청소년 계도활동, 비디오방 실태 조사사업, 편의점내 청소년유해간행물 추방운동, 생활정보신문 폰팅광고 게재 중단운동 등 전개
○ 시민단체(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소년보호위원회, 검찰청, 문화관광부, 관악구청 사회진흥과 등이 협력하여 사업함.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활용한 사례임.
○ 이와 비슷한 사례로 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의 성폭력방지 및 유해미디어 추방운동이 있음.
○ 공공질서, 생활개혁, 의식개혁 분야에서 시민단체, 언론사, 행정관청 등이 협력하여 캠페인과 지속적 실천활동을 모색해 볼 수 있음.
5) 교통행정 개선운동
○ 서울시 대중교통환경 개선과 시내버스 구조개선 노선조정 관련 정책협의과정에 참여
○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 관련 업체, 노동자, 행정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위원회 구성
6) 지방의제(Local Agenda) 21 운동
○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3자가 주요 의제들을 합의하고 실천
○ 서울의제 21, 푸른 광명 21 등
○ 의제작성을 형식적으로 관련 전문가에 위탁하는 데 그치거나, 지속적 실천과정이 뒤따르지 않는 선언적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7)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운동
○ 저소득주민 결연사업 ‘더불어 사는 이웃사촌 만들기’(강동구)
○ ‘실직가정돕기 사랑의 트라이앵글’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
○ 사랑의 음식나눔 ‘푸드뱅크 1377’(YMCA, 부스러기선교회 등)
○ 노숙자 급식, 의료 봉사 및 쉼터운영 등 자활지원사업
8)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의 민간위탁 운영
○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의 집, 문화원의 운영을 민간전문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위탁(서울 중구청, 강동구청 등).
○ 세종문화회관 등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운영 추세 확산중임.
○ 민원봉사실 등 대민행정 상담서비스에 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자원봉사로 참여시키거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창원 여성의 전화)
○ 마을단위 사회교육센터 위탁운영(경남정보사회연구소) : 청소년공부방, 마을문고 등의 한계 극복하고 주민자치 및 사회교육 공간으로 전환.
3. 시민사회 活性化 방안
1) 意識과 發想의 전환
① 행정의 발상 전환과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
◦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 극복
◦ 행정 만능 중심에서 시민참여의 공동체만들기로
◦ Hardware, 물리적인 시설의 디자인에서 Software, 즉 사람들의 생활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하드웨어와 인간 사이의 디자인, 사람과 사람사이의 디자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 지시하고 군림하는 행정관료, 도면이나 통계를 잘 짜는 Programmer가 아니라 주민들과의 대화에 잘 참여하고 주민들의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의해 평가받는 공무원상 정립.
◦ 제3섹터 지도자 연수코스에 공무원 위탁교육, 民․關 對話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공익적 민간시민단체 파견근무(인센티브 적용).
② 시민의식의 발전과 시민운동의 성숙
◦ 권리의식 고양에서 주인의식, 共同體意識 성숙으로
◦ 내권리 찾기, 집단이기주의(예:거듭된 공청회의 무산)를 극복하고 공익적 기준에서 행동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운동으로
◦ 백화점식, 잇슈 파이팅적 방식에서 분야별 전문화, 지속적 생활실천 방식으로
◦ 否定的 방식에서 肯定的 방식으로, 비판에서 창조로 :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 이상으로 모범을 발굴, 확산하고 고무, 장려하는 것도 개혁에 효과적
◦ 행정보조적 활동 혹은 비판, 감시 차원의 운동에서 주민자치형, 공동체 造成形의 능동적 시민운동으로 발전
2) 시민참여 제도의 개선
① 능동적 정보공개 등 시민참여 誘引力 마련
◦ 소극적, 피동적인 정보공개가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공표로의 인식전환과 제도화(지방정부의 정보공표의무와 공표수단, 공표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 행정정보 공개범위 확대 및 明瞭化 : 의회의 속기록, 주요 논의사항, 각 행정청과 자치단체의 연간활동계획, 구성과 업무 담당자, 각종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주요한 시정방침 및 현안문제, 쟁점이 되는 문제, 주요 행정처분의 내용,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상황, 시민들의 청원내용 및 그 처리결과 등은 전산망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에게 공표 되어야 함.
②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委員會 제도 개선
◦ 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인 비율을 높히고 위원선정의 恣意成 개선(유관 민간단체에 공개모집 등)
◦ 운영과정 공개, 투명성 제고하고 단순자문, 협의가 아닌 심의 의결권 확대 : 필수 심의 議案 및 최소 심의횟수 규정, 위원회 심의 내용 정책 반영 의무화 등
◦ 개별법에 규정된 위원회제도를 종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활동방식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규정
③ 지방자치제의 확대, 주민참여 제도의 法制化
◦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감사청구제 등 기본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법제화하여 시민참여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주민참여의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 대상 등은 조례에 위임
3) 주민자치역량(民間 파트너)의 활성화
① 自活力 있는 주민자치형, 공동체조성형 민간역량의 형성 지원
◦ 기존의 末端行政 支援機能形의 조직과 사람들로는 진정한 민간파트너를 형성할 수 없음. 각종 이권개입, 직능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행정기관의 직접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公益적이고 自活力있는 민간역량의 형성이 요청됨.
◦ 住民密着形 시민운동조직, 풀뿌리 주민조직의 지원, 자원봉사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함.(자원봉사활동지원법 조속한 입법화)
◦ 민주적 소양이 있고 유능한 청년층을 ‘풀뿌리공동체운동 活性家’로 교육훈련시켜 파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이러한 운동을 펴는 민간단체에 대한 대폭적 지원이 필요함.
◦ 통,반 조직을 폐지하고 주민자치회와 선출직 주민대표로 전환하여야 함.(cf. 최근 아파트자치회의 활성화는 그 가능성을 보여줌)
② 민관협력운동 관련 시민단체 Network 형성 지원
◦ 기존운동 중간평가와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워크샵 개최.
◦ 교통, 보건, 교육, 복지 등 對民서비스영역의 자율적 민간 파트너 참여자에 대한 자부심과 정당성 확보 지원 : 언론홍보, 명예○○관 명칭 부여, 인센티브제 실시
◦ 각급 행정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파트너 Pool을 형성하기 위한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지원, 각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 지원(ex. 행정 파트너 센타)
③ 公益的 시민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 민간단체 등록 절차 개선 및 공익단체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서비스 이용료 할인을 통한 간접 지원(‘비영리공익활동지원법’의 조속한 입법화)
◦ 자유로운 모금활동 보장(‘기부금품 모금 규제법’ 폐지 및 대체입법화) 및 비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공동육아, 도농직거래 등)
◦ 공공시설을 非營利公益 민간단체와 주민자치조직에 대폭 개방, 활용케 하여야 함(통폐합되는 동사무소공간의 활용 등).
-. 해당지역의 公益 민간단체들의 협의회가 운영을 책임지고 행정관청은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區단위 ‘NGO 센터’의 시범운영
-. 작은 공간 찾기 운동 : 유휴 공공시설의 공간을 찾아내어 ‘녹색가게(상설 재활용센터) 등으로 시민단체가 운영토록 함.
4) 새로운 민․관 Partnership 모델의 개발과 확산
①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별(사법, 교육, 복지, 보건, 치안, 교통, 환경, 소비자 등)로 政策決定과 施行過程에서의 민․관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시행과정에서의 단순협력자가 아니라 기획단계에서부터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결과와 전망에 대한 공유와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어야 함.
◦ 시민참여형 위원회의 시범 실시 : 공공시설물 설치나 집단 민원 소지가 있는 사안에 시민으로 구성되고 사후 운영도 시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위원회.(ex. Cleancenter건설시민위원회)
◦ 환경, 안전, 교통분야 등에서 시민Patrol 제도 실시.
◦ 실직가정,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지원사업
②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의 民間委託 운영 활성화
◦ 행정효율성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와 민관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함.
◦ 위탁사업자 선정이 공개되고 선정기준에서 운영능력과 함께 공익 지향성, 주민자치 지향성 등에 가산점을 주어야 함.
◦ 운영평가 및 예산책정권을 독립시켜 담당주무공무원의 자의적 개입과 자치단체장의 정략적 개입 방지.
③ ‘주민자치센터(Community Center)’ 모델 건설
◦ 행정계층축소에 따라 기존의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도시지역은 2000년 6월부터 농촌지역은 2001년 6월부터)
◦ 시범실시기간 중의 현행 계획에 따르면 센터소장은 기존 동장들로 임명하고 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는 통․리장협의회, 새마을, 바살협 등 기존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하며 권한은 자문, 건의 기능으로 되어있음
◦ 自治委員會 구성의 민주성, 대표성 보장 : 통,리단위의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주민자치회의 대표들이나 공익적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함.
◦ 自治委員會 권한의 실질화 : 존치 행정사무에 관한 지휘권한을 제외한 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심의결정권한을 자치위원회에 주어야 함.
◦ 시범실시기간에 본래 취지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동사무소 기능과의 비교평가가 가능해야만 향후 전면실시단계의 방향이 올바로 결정될 수 있음.
④ 긍정적 模範 확산운동 전개
◦ 민관협력사례의 모범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운동이 필요함 ; 민간참여프로젝트 선정시의 가산점 부여, 사례 홍보집 발간 등
◦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 분위기 유도 : 민관협력의 한 파트너인 공무원들이 방어적이고 수동적일 때 민관협력은 실패함. 비판감시도 필요하지만 격려, 고무가 더욱 중요함.
◦ 市民稱讚委員會 ; 사회의 존경받는 각계 시민대표들로 구성되는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행정개혁, 민관협력 등에 솔선수범한 공무원과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① 종합적 행정지원시스템 마련
◦ 주민자치,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기동성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全擔部署 설치(중앙정부의 민간협력과,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지원실 등)
◦ 부서 이기주의, 서로 떠넘기기 등 장애를 넘어설 수 있도록 ‘민간협력 기획단’이나 ‘연석회의’와 같은 관련 部署間 連繫體系를 마련하여야 함(민간협력 프로젝트 종합평가, 중복지원 조정 등)
② 법령 및 조례 정비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함.
◦ 민관협력프로그램 시행상의 시민참여단 권한 보장(ex. 교통법규 위반, 유해업소 등에 대한 고발, 단속권 등)
◦ 민간위탁 등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감독 기능 등 분산되어 있거나 서로 상충되는 法的 根據 정비.
③ 예산지원
◦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및 시민단체참여 공모사업 선정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프로젝트 評價指標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참여 프로젝트 대폭 확대.
◦ 지원보조금의 대폭 현실화, 예산 배정 원칙에서의 최소한의 인건비 등 실경비 인정, 장기적으로는 matching fund형식으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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