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0일 화요일

민관파트너십과 시민사회활성화(1999/제2건국위 시민사회TF)


民․官 Partnership과 시민사회 활성화

1. 필요성과 기본방향

○ 民․官대립의 부정적 전통에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民․官 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21세기적 새로운 民․官 관계형성이 필요함. 민간의 ‘自發性’ 高揚이 핵심이며, 민간을 통솔지휘대상이나 일방적 지원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됨.
○ 시민 요구가 반영된 정책수행을 통한 시민지향의 행정을 구현해야 하며 민․관 협력사업을 활성화해야 함. 그를 통해 시민과 行政過程을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시민들과 행정 사이의 새로운 Partnership 형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그것은 共同體 민주시민의식과 참다운 住民自治力量의 성숙을 의미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정비와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함.

2. 현황과 사례

1) 전통적 民․官協力 사례

○ 교통질서계도 등의 사업에 개인택시모범운전사 등의 자원봉사활동
○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운영 : 파출소별로 해병전우회, 조기축구회 등의 민간인들로 자율방범대 구성 운영
○ 수재, 화재, 붕괴사고 등 민방위 재난관리에 민간자원봉사자 참여

2) 행정감시운동과 시민평가제의 도입

시민단체들이 의정감시와 행정모니터 활동 꾸준히 벌여옴.
(경실련, 참여연대, 국민연합, 정개련, YMCA, 열린사회시민연합, 여성민우회 등과 의정부, 고양, 안양, 전주, 광주 등 각 지역단위 시민회)
시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 시민감사청구제 등 도입(서울시)
구시책 주민점검반 운영 : 공모를 통해 구시책점검단원을 선발하여 행정모니터제 시행(송파구청)

3) 국책사업, 관급공사 등에 대한 감시운동

SOC투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 SOC사업의 지속가능성 훼손여부 등에 대한 감시운동(녹색교통운동)
주민감독제의 도입 : 관급 건설공사시 주민으로 명예감독관을 구성하여 부실 시공과 부조리 가능성을 감독하는 제도(고양시 일산구의 명예감독관 17명 위촉, 전북 임실군의 주민감독제 도입 사례)

4)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학교주변 청소년 계도활동, 비디오방 실태 조사사업, 편의점내 청소년유해간행물 추방운동, 생활정보신문 폰팅광고 게재 중단운동 등 전개
시민단체(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소년보호위원회, 검찰청, 문화관광부, 관악구청 사회진흥과 등이 협력하여 사업함.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활용한 사례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의 성폭력방지 및 유해미디어 추방운동이 있음.
공공질서, 생활개혁, 의식개혁 분야에서 시민단체, 언론사, 행정관청 등이 협력하여 캠페인과 지속적 실천활동을 모색해 볼 수 있음.

5) 교통행정 개선운동

서울시 대중교통환경 개선과 시내버스 구조개선 노선조정 관련 정책협의과정에 참여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 관련 업체, 노동자, 행정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위원회 구성

6) 지방의제(Local Agenda) 21 운동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3자가 주요 의제들을 합의하고 실천
서울의제 21, 푸른 광명 21 등
의제작성을 형식적으로 관련 전문가에 위탁하는 데 그치거나, 지속적 실천과정이 뒤따르지 않는 선언적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7)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운동

저소득주민 결연사업 ‘더불어 사는 이웃사촌 만들기’(강동구)
‘실직가정돕기 사랑의 트라이앵글’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
사랑의 음식나눔 ‘푸드뱅크 1377’(YMCA, 부스러기선교회 등)
노숙자 급식, 의료 봉사 및 쉼터운영 등 자활지원사업

8)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의 민간위탁 운영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의 집, 문화원의 운영을 민간전문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위탁(서울 중구청, 강동구청 등).
세종문화회관 등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운영 추세 확산중임.
민원봉사실 등 대민행정 상담서비스에 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자원봉사로 참여시키거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창원 여성의 전화)
마을단위 사회교육센터 위탁운영(경남정보사회연구소) : 청소년공부방, 마을문고 등의 한계 극복하고 주민자치 및 사회교육 공간으로 전환.

3. 시민사회 活性化 방안

1) 意識과 發想의 전환

① 행정의 발상 전환과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 극복
◦ 행정 만능 중심에서 시민참여의 공동체만들기로
◦ Hardware, 물리적인 시설의 디자인에서 Software, 즉 사람들의 생활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하드웨어와 인간 사이의 디자인, 사람과 사람사이의 디자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 지시하고 군림하는 행정관료, 도면이나 통계를 잘 짜는 Programmer가 아니라 주민들과의 대화에 잘 참여하고 주민들의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의해 평가받는 공무원상 정립.
◦ 제3섹터 지도자 연수코스에 공무원 위탁교육, 民․關 對話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공익적 민간시민단체 파견근무(인센티브 적용).

② 시민의식의 발전과 시민운동의 성숙
◦ 권리의식 고양에서 주인의식, 共同體意識 성숙으로
◦ 내권리 찾기, 집단이기주의(예:거듭된 공청회의 무산)를 극복하고 공익적 기준에서 행동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운동으로
◦ 백화점식, 잇슈 파이팅적 방식에서 분야별 전문화, 지속적 생활실천 방식으로
◦ 否定的 방식에서 肯定的 방식으로, 비판에서 창조로 :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 이상으로 모범을 발굴, 확산하고 고무, 장려하는 것도 개혁에 효과적
행정보조적 활동 혹은 비판, 감시 차원의 운동에서 주민자치형, 공동체 造成形의 능동적 시민운동으로 발전

2) 시민참여 제도의 개선

① 능동적 정보공개 등 시민참여 誘引力 마련
◦ 소극적, 피동적인 정보공개가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공표로의 인식전환과 제도화(지방정부의 정보공표의무와 공표수단, 공표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 행정정보 공개범위 확대 및 明瞭化 : 의회의 속기록, 주요 논의사항, 각 행정청과 자치단체의 연간활동계획, 구성과 업무 담당자, 각종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주요한 시정방침 및 현안문제, 쟁점이 되는 문제, 주요 행정처분의 내용,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상황, 시민들의 청원내용 및 그 처리결과 등은 전산망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에게 공표 되어야 함.

②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委員會 제도 개선
◦ 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인 비율을 높히고 위원선정의 恣意成 개선(유관 민간단체에 공개모집 등)
◦ 운영과정 공개, 투명성 제고하고 단순자문, 협의가 아닌 심의 의결권 확대 : 필수 심의 議案 및 최소 심의횟수 규정, 위원회 심의 내용 정책 반영 의무화 등
◦ 개별법에 규정된 위원회제도를 종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활동방식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규정

③ 지방자치제의 확대, 주민참여 제도의 法制化
◦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감사청구제 등 기본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법제화하여 시민참여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주민참여의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 대상 등은 조례에 위임

3) 주민자치역량(民間 파트너)의 활성화

自活力 있는 주민자치형, 공동체조성형 민간역량의 형성 지원
기존의 末端行政 支援機能形의 조직과 사람들로는 진정한 민간파트너를 형성할 수 없음. 각종 이권개입, 직능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행정기관의 직접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公益적이고 自活力있는 민간역량의 형성이 요청됨.
住民密着形 시민운동조직, 풀뿌리 주민조직의 지원, 자원봉사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함.(자원봉사활동지원법 조속한 입법화)
◦ 민주적 소양이 있고 유능한 청년층을 ‘풀뿌리공동체운동 活性家’로 교육훈련시켜 파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이러한 운동을 펴는 민간단체에 대한 대폭적 지원이 필요함.
◦ 통,반 조직을 폐지하고 주민자치회와 선출직 주민대표로 전환하여야 함.(cf. 최근 아파트자치회의 활성화는 그 가능성을 보여줌)

② 민관협력운동 관련 시민단체 Network 형성 지원
◦ 기존운동 중간평가와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워크샵 개최.
교통, 보건, 교육, 복지 등 對民서비스영역의 자율적 민간 파트너 참여자에 대한 자부심과 정당성 확보 지원 : 언론홍보, 명예○○관 명칭 부여, 인센티브제 실시
◦ 각급 행정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파트너 Pool을 형성하기 위한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지원, 각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 지원(ex. 행정 파트너 센타)

③ 公益的 시민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 민간단체 등록 절차 개선 및 공익단체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서비스 이용료 할인을 통한 간접 지원(‘비영리공익활동지원법’의 조속한 입법화)
◦ 자유로운 모금활동 보장(‘기부금품 모금 규제법’ 폐지 및 대체입법화) 및 비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공동육아, 도농직거래 등)
◦ 공공시설을 非營利公益 민간단체와 주민자치조직에 대폭 개방, 활용케 하여야 함(통폐합되는 동사무소공간의 활용 등).
-. 해당지역의 公益 민간단체들의 협의회가 운영을 책임지고 행정관청은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區단위 ‘NGO 센터’의 시범운영
-. 작은 공간 찾기 운동 : 유휴 공공시설의 공간을 찾아내어 ‘녹색가게(상설 재활용센터) 등으로 시민단체가 운영토록 함.

4) 새로운 민․관 Partnership 모델의 개발과 확산

①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별(사법, 교육, 복지, 보건, 치안, 교통, 환경, 소비자 등)로 政策決定과 施行過程에서의 민․관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시행과정에서의 단순협력자가 아니라 기획단계에서부터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결과와 전망에 대한 공유와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어야 함.
◦ 시민참여형 위원회의 시범 실시 : 공공시설물 설치나 집단 민원 소지가 있는 사안에 시민으로 구성되고 사후 운영도 시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위원회.(ex. Cleancenter건설시민위원회)
◦ 환경, 안전, 교통분야 등에서 시민Patrol 제도 실시.
실직가정,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지원사업

②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의 民間委託 운영 활성화
◦ 행정효율성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와 민관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함.
◦ 위탁사업자 선정이 공개되고 선정기준에서 운영능력과 함께 공익 지향성, 주민자치 지향성 등에 가산점을 주어야 함.
◦ 운영평가 및 예산책정권을 독립시켜 담당주무공무원의 자의적 개입과 자치단체장의 정략적 개입 방지.

‘주민자치센터(Community Center)’ 모델 건설
◦ 행정계층축소에 따라 기존의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도시지역은 2000년 6월부터 농촌지역은 2001년 6월부터)
◦ 시범실시기간 중의 현행 계획에 따르면 센터소장은 기존 동장들로 임명하고 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는 통․리장협의회, 새마을, 바살협 등 기존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하며 권한은 자문, 건의 기능으로 되어있음
◦ 自治委員會 구성의 민주성, 대표성 보장 : 통,리단위의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주민자치회의 대표들이나 공익적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함.
◦ 自治委員會 권한의 실질화 : 존치 행정사무에 관한 지휘권한을 제외한 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심의결정권한을 자치위원회에 주어야 함.
◦ 시범실시기간에 본래 취지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동사무소 기능과의 비교평가가 가능해야만 향후 전면실시단계의 방향이 올바로 결정될 수 있음.

④ 긍정적 模範 확산운동 전개
◦ 민관협력사례의 모범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운동이 필요함 ; 민간참여프로젝트 선정시의 가산점 부여, 사례 홍보집 발간 등
◦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 분위기 유도 : 민관협력의 한 파트너인 공무원들이 방어적이고 수동적일 때 민관협력은 실패함. 비판감시도 필요하지만 격려, 고무가 더욱 중요함.
◦ 市民稱讚委員會 ; 사회의 존경받는 각계 시민대표들로 구성되는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행정개혁, 민관협력 등에 솔선수범한 공무원과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① 종합적 행정지원시스템 마련
◦ 주민자치,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기동성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全擔部署 설치(중앙정부의 민간협력과,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지원실 등)
◦ 부서 이기주의, 서로 떠넘기기 등 장애를 넘어설 수 있도록 ‘민간협력 기획단’이나 ‘연석회의’와 같은 관련 部署間 連繫體系를 마련하여야 함(민간협력 프로젝트 종합평가, 중복지원 조정 등)

② 법령 및 조례 정비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함.
◦ 민관협력프로그램 시행상의 시민참여단 권한 보장(ex. 교통법규 위반, 유해업소 등에 대한 고발, 단속권 등)
◦ 민간위탁 등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감독 기능 등 분산되어 있거나 서로 상충되는 法的 根據 정비.

③ 예산지원
◦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및 시민단체참여 공모사업 선정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프로젝트 評價指標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참여 프로젝트 대폭 확대.
지원보조금의 대폭 현실화, 예산 배정 원칙에서의 최소한의 인건비 등 실경비 인정, 장기적으로는 matching fund형식으로 정착.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