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5일 목요일

풀뿌리공동체운동이란 무엇인가?(1999년/대구강의자료)


1. 풀뿌리공동체운동이란 무엇인가?

① 21세기적 지향
◇ 자유와 평등을 넘어선 인간사랑과 상호부조의 정신
◇ 개인이기주의의 극복과 공동체적 가치관
◇ Community와 Patnership
◇ 공동체사회실현과 주민운동
사람들의 의식변화와 발전민주적 주민자치의 활성화공동체적 생활양식의 정착

② 주민자치와 풀뿌리공동체운동
◇ 중앙과 지방, 시민운동과 주민운동
◇ 지방자치제와 주민자치의 활성화

③ 자원봉사와 풀뿌리공동체운동
◇ 공동체적 인간형과 Volunteer
∙ 이타주의 확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정신 실현
∙ 민주적, 공동체적 생활문화양식으로의 변화
∙ 사회저변의 실질적 변화 선도
◇ 지역사회의 자원개발과 자원봉사
∙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합
∙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인적,물적 기초를 형성


2. 풀뿌리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

① V-Town21운동
◇ 내용
∙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자원봉사 마을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조직운동
∙ 지역내 소그룹,기관,단체 등 자원봉사 활동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연대적 틀
∙ 주민들의 회의 단위인 마을회의(town-meeting)를 정기적으로 갖고 지역문제 해결
◇ 현황
∙ 96년 한국사회복지 프로그램 연구회 및 30여개 대학 복지전공 교수 50여명이 시작
∙ 97년 시범마을 34개 지역 확대(서울 송파구, 경기 부천시, 강원 횡성군, 전주시 평화동 등)
∙ 98년 침체국면
◇ 과제
∙ 지향과 목적 심화발전해야 : 단순자원봉사활성화에서 풀뿌리공동체건설로
∙ 새로운 주체 형성 : 지식인 중심, 사회복지 중심에서 주민역량, 공동체활동가의 결합으로
∙ 운동의 조직범위를 기초단체 중심에서 마을 단위로 세분화

② 아파트공동체운동
◇ 내용
∙ 새롭게 대두되는 도시 주거권 운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상담과 해결을 위한 지원, 하자부실공사 대응,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운동, 아파트 시민학교
∙ 도서관 만들기, 열린문화교실, 공동육아, 자치신문,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쓰레기 분리수거,직거래장터,
◇ 현황
∙ 6년전 수원 삼환아파트에서 시작, YMCA 등 관심갖고 활동
∙ 98년 2월 참여연대 아파트 공동체 연구소 창립, 10여개 지역에서 아파트 시민학교 개최
◇ 과제
∙ 아파트 현안 권리찾기에서 공동체 활동으로
∙ 아파트분쟁 중재위원회의 설치
∙ 주민교육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함양, 주민소모임활동의 활성화

③ 마을단위 사회교육센터 운동
◇ 내용
∙ 마을도서관, 도서관 문화대학, 정보문화사업
∙ 주민소모임 운영 및 문화행사 개최
∙ 노인학교, 방과후 학교, 청소년공부방, 농활, 지역답사 등 청소년 프로그램
◇ 현황
∙ 95년 경남정보사회연구소가 마을도서관 개관 시범사업
∙ 96년 마을도서관 전면확대 및 위탁운영
∙ 98년 복지회관 및 마을도서관을 사회교육센터로 통일
◇ 과제
∙ 행정단위의 마인드 구축과 지원협력 강화
∙ 주민자치센터의 모델링 작업과 확산

④ 기타


3. 행정계층 축소와 주민자치센터

① 행정자치부의 계획
◇ 읍면동의 일선종합행정기관 지위폐지 -> 지방행정계층 축소
◇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 주민자치의식 고양 및 지역공동체 형성
◇ 단계적, 점진적 확대 실시 ->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강구
∙ 1단계(‘98~2000)도시지역 기능전환
∙ 2단계(2000~2002) 농촌지역 기능전환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모델과 기능

② 성공의 전제조건
◇ 주민자치역량의 활성화


4. 활성화 방안

① 발상의 전환
◇ 행정의 발상 전환과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
∙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 극복
∙ 행정 만능 중심에서 시민참여의 공동체만들기로
∙ 하드웨어의 디자인에서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으로
∙ 주민들과의 대화에 잘 참여하고 주민들의 대화를 이끌어 잘 이끌어가는 공무원상
◇ 시민의식의 발전과 시민운동의 성숙
∙ 권리의식 고양에서 주인의식, 공동체의식 성숙으로
∙ 내권리 찾기,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익적 기준에서 행동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운동으로
∙ 부정적 방식에서 긍정적 방식으로, 비판에서 창조로
∙ 주민자치형, 공동체 造成形의 능동적 시민운동으로

② 주민자치역량의 강화와 공동체활동모델의 개발
◇ 自活力 있는 주민자치형, 공동체조성형 민간역량의 형성
∙ 통,반 조직의 주민자치회와 선출직으로의 전환(cf. 아파트자치회),
∙ 주민자치회장들의 협의회로 구성된 동단위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구성
∙ 住民密着形 시민운동조직, 풀뿌리 주민조직의 활성화
∙ 자원봉사조직의 활성화(자원봉사활동지원법 조속한 입법화)
∙ 풀뿌리공동체운동 活性家의 교육훈련과 파견(유능한 청년층에 소명감 부여)
◇ 公益的 시민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 민간단체 등록 절차 개선 및 공익단체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서비스 이용료 할인을 통한 간접 지원(‘비영리공익활동지원법’의 조속한 입법화)
∙ 자유로운 모금활동 보장(‘기부금품 모금 규제법’ 폐지 및 대체입법화) 및 비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공동육아, 도농직거래 등)
∙ 공공시설을 비영리공익 민간단체와 주민자치조직에 대폭 개방, 활용케 하여야 함
◇ 공동체운동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 형성
∙ 기존운동 중간평가와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워크샵 개최
∙ 각 분야별 네트워크 형성,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
◇ 민․관 Partnership 모델 개발
∙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별(사법, 교육, 복지, 보건, 치안, 교통, 환경, 소비자 등)로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서의 민관협력 프로그램 개발
∙ 시민참여형 위원회의 시범 실시 : 공공시설물 설치나 집단 민원 소지가 있는 사안에 시민으로 구성되고 사후 운영도 시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위원회(ex. Cleancenter건설시민위원회)
∙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의 운영 대폭 민간이양, 위탁
◇ 종합적 행정지원시스템 마련과 법령정비, 예산지원
◇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Community Center)’ 모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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