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문
박 홍 순 (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활동은 민주화운동의 전통 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매우 강하다. 시민단체들의 설립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활동방식, 인력충원, 재원조달 방식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환경의 변화, 즉 정부성격의 변화, 시민들의 의식과 욕구의 변화 등 시민단체의 활동을 둘러싼 조건이 변화하였고 이에 조응한 시민단체의 다양화와 새로운 역할설정이 모색되어 왔다.
언론 등에서 NGO를 정부에 대한 비판, 견제를 주요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영리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 모두를 통칭하는 NGO의 정의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는 매우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일정부분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민운동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을 보다 폭넓게 바라보고 활동내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advocacy뿐 아니라 service와 empowerment 또한 주요한 시민사회운동의 역할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advocacy 활동에 비해 service와 empowerment활동은 그 특성상 많은 재원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활동이며 그 필요자원의 상당부분을 공적 성격의 국민세금에서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NGO의 사회적 책임성은 보다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가 방치하였거나, 직접 수행했거나, 또는 새롭게 제기되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책임을 상당부분 NGO와 함께 나누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추진이라는 행정요구의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은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사회의 자율성 신장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관파트너십의 형성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은 관의 필요에 따른 민의 활용이라는 저급한 관점은 말할 것도 없고 민․관이 동등한 주체로서 계약맺고 협력해야 된다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시민사회공동체의 형성발전을 위해 NGO가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도록 지지, 지원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관파트너십이 수행되는 모델은 일본의 ‘마쯔찌쿠리’와 같이 행정은 시설, 재원 등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민간은 프로그램, 주민참여 등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예를 들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민을 그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함께 창조해나가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시각인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한 일이고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파트너십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고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민간지원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는 각종 기금과 단체에 대해서는 그 기금의 적절성 여부가 사안별로 재검토되고 기금운영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반적으로는 공모에 의한 기금지원의 방식을 확대하여야 한다.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혹은 위원회)에 의해 지원기금이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 기구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며 기금의 배분뿐만 아니라 공동모금의 개발까지 담당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정부지원외에 민간모금의 비중을 높이고 지원기금의 총량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독립된 공동지원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현재와 같은 사업별 프로젝트공모방식에 한정하지 말고 단체자체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공모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상근활동가들에 대한 생계비와 활동비, 단체운영경비 등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는 보다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주체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담당주체가 아닌 제3의 중립적 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금 감사와 별도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보다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책임성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하는 데 있으므로 사업의 내용과 결과가 애초의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하였는가 하는 것이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의 원할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제공, 상근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지원 등이 시급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등록단체에 대한 법인격부여를 통해 각종 세제혜택과 자유로운 모금활동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단체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 단체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척도는 그 단체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가, 활동이 목적실현에 충실한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과 인력, 전문성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흔히 세 번 째 요소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현실여건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부실할 때는 앞의 두 요소 모두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재정의 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회원관리와 기금모금사업에 재정과 인력을 투자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후원자시장에 대한 조사와 과학적인 모금전략의 수립, 다양하고 적합한 모금 프로그램의 개발, 철저한 후원자 관리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민단체간 공동모금의 개발과 자원의 공동 관리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상근 활동가의 재충전을 위한 여건 마련과 공동의 연수 프로그램 마련, 전문적 활동 인력 양성 및 지도자 성장과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 외국어 연수, NGO간의 인턴교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동안 백화점식 사업방식, 언론홍보 위주의 활동에 대한 내부비판과 반성이 많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체별로 주력사업을 몇 가지로 한정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주력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와 프로그램 개발, 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일상적인 회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가나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과 생활실천을 위한 잇슈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끝-
먼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민간지원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는 각종 기금과 단체에 대해서는 그 기금의 적절성 여부가 사안별로 재검토되고 기금운영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반적으로는 공모에 의한 기금지원의 방식을 확대하여야 한다.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혹은 위원회)에 의해 지원기금이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 기구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며 기금의 배분뿐만 아니라 공동모금의 개발까지 담당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정부지원외에 민간모금의 비중을 높이고 지원기금의 총량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독립된 공동지원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현재와 같은 사업별 프로젝트공모방식에 한정하지 말고 단체자체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공모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상근활동가들에 대한 생계비와 활동비, 단체운영경비 등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는 보다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주체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담당주체가 아닌 제3의 중립적 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금 감사와 별도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보다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책임성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하는 데 있으므로 사업의 내용과 결과가 애초의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하였는가 하는 것이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의 원할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제공, 상근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지원 등이 시급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등록단체에 대한 법인격부여를 통해 각종 세제혜택과 자유로운 모금활동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단체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 단체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척도는 그 단체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가, 활동이 목적실현에 충실한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과 인력, 전문성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흔히 세 번 째 요소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현실여건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부실할 때는 앞의 두 요소 모두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재정의 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회원관리와 기금모금사업에 재정과 인력을 투자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후원자시장에 대한 조사와 과학적인 모금전략의 수립, 다양하고 적합한 모금 프로그램의 개발, 철저한 후원자 관리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민단체간 공동모금의 개발과 자원의 공동 관리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상근 활동가의 재충전을 위한 여건 마련과 공동의 연수 프로그램 마련, 전문적 활동 인력 양성 및 지도자 성장과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 외국어 연수, NGO간의 인턴교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동안 백화점식 사업방식, 언론홍보 위주의 활동에 대한 내부비판과 반성이 많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체별로 주력사업을 몇 가지로 한정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주력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와 프로그램 개발, 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일상적인 회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가나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과 생활실천을 위한 잇슈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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