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풀뿌리 지역운동
지방자치 아젠다
21세기는 주민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참여에 의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와 그 제도를 잘 운영해나갈 수 있는 시민자치역량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운영의 주인으로 나서는 주민자치의 강화가 지방자치의 요체이며, 이와 함께 지역의 의회, 행정, 시민단체, 언론 등 각 구성부분들간의 건강한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하다.
우리 풀뿌리조직운동 활동가들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며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현재의 지방자치법과 제도를 주민의 입장에서 연구 검토하고, 직접민주주의∙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행정 계층의 개혁 등 지방 행정 구조의 개혁과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옴부즈만제 등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며 인사, 조직, 예산권과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등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보장(통합선거법 87조 폐지) 등 지방 선거제도의 개혁과 지방의원 정원조정과 유급직화 등 의회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 개혁 방안과 중앙지원금 증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우리는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지방행정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주민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강좌, 세미나, 토론회, 지방정치 및 행정사례연구, 견학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행정정보공개 청구, 의회지기단, 시정감시단 등 주민참여실천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 구성원으로서 지역 공동체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시민자치역량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풀뿌리 자원지도력의 개발과 육성, 풀뿌리 주민 단체간 일상적 네트웍의 구축, 풀뿌리 주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조직화, 주민자치공간과 재원확보 등 시민자치역량 육성의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우리는 지역에서의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 개발과 확산에 힘 쓸 것이다. 정책시행과정에서의 단순협력자가 아니라 기획단계에서부터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결과와 전망에 대한 공유와 책임을 함께 지는 민․관 파트너십 형성해야 하며, 행정과정에서의 주민자원봉사의 영역 확대,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의 민간위탁 활성화, 환경, 소비자, 교육, 안전, 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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