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2.4.
교육정보지 "커뮤니티" 1호 기고문
박홍순(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네트워크 총무)
1999년에 처음 시범실시를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서울시에만 500여 개의 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주민자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남는 공간의 활용이나 단순한 문화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센터운영에서 민간주체들의 역할을 높이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지역자원들을 연계, 동원하여야 한다. 서울시 자치행정의 향후 지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자치센터는 로컬 거버넌스 형성의 기초가 되며 그 성공여부는 명실상부한 '자치서울'을 정착시킬 수 있는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2001년도 "서울시정의 로컬거버넌스 도입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에서도 이미 충분히 검토된 바가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들을 민선3기를 맞이하는 각 자치단체장들이 적극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첫째 각 자치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성 있는 실무자가 배치되어야 하고 자원봉사자가 적극 결합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형식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동행정 업무의 연장선에서 본 업무이외의 부가적인 업무로 주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자치센터의 운영은 주민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다.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별정직 또는 계약직 형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공무원 중에서도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재배치할 수 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소의 가정도우미제도와 같은 센터도우미 형식의 유급자원봉사자를 두는 것도 보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취미, 문화 프로그램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회교육프로그램과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미, 문화 프로그램 위주의 센터운영은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여타 문화복지시설이나 사설기관과의 중복과 마찰 우려를 낳고 있다.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활성화라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상대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 교통. 복지, 공익시설설치·관리 등 지역사회내의 각종 문제를 마을만들기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지역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 운영주체에 대한 교육, 예산확보 등 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센터의 활성화는 주민자치와 풀뿌리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높이고 풀뿌리 시민운동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민리더십을 발굴, 육성하여야 한다.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모델을 세워 벤치마킹 함으로서 단계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며 지역에 따라 특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와 지원시스템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공모방식 등을 통해 운영재원에 대한 조건부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며 커뮤니티 전문가들에 의한 교육과 컨설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선거가 부활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자치단체들이 로컬 거버넌스 형성의 새로운 계기를 만든다면 우리 사회는 한층 성숙된 선진사회로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는 생활정치 구현의 장이 되어야 하고, 일상적인 주민참여와 협력 속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능 하여야 한다. 시민을 행정의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거꾸로 행정에 모든 것을 요구하기만 하던 관행을 버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산적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시스템화하고 문제해결과정에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해가야 한다.
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시민 개개인들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나서게 만들고 긍지 외 책임감을 갖게 함으로써 수혜자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체득하게 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립성과 성숙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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