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순(열린사회시민연합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 소장)
목차
Ⅰ. 주민자치위원과 지역사회 파트너십
1. 주민자치위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2.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의 변화 추이
3. 주민자치위원의 지역사회 가꾸기 활동
Ⅱ.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의 각 센터 간 연계방안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의미와 연계의 필요성
2.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 연계의 현실
3.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네트워크 형성방향
Ⅲ. 맺으며 : 지방분권시대의 주민자치센터
Ⅰ. 주민자치위원과 지역사회 파트너십
1. 주민자치위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1)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를 둘러싼 문제의식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다. 시범실시기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타성에 젖은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행정문화를 극복하고 주민자율의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자치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센터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3년째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소개되는 우수 자치센터들의 추이와 사례 등을 분석해 보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속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와 진전들이 확인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나 지역주민들의 적극성 여하에 따라서 구체적 실천과 노력의 성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전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현재 여러 지역의 자치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지방의원과의 관계 및 각각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조례의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준칙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의하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기관을 지향하고 따라서 운영주체도 민간이 맡는 것으로 상정하고 다만 현실여건과 민간자치역량의 성숙정도에 따라 관주도 단계, 민관합동운영단계 등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싯점에서 민간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성을 갖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으며, 대부분 관주도의 운영형태를 띠고 있고 운영과정에서 동장과 자치위원간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혼란과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대개 동단위를 선거구로 하여 선출되는 지방의원(기초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지방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떤 관계설정을 해야 하는 가가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지방의원들을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고, 실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경험과 수준이 낮고 미래의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불명료한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동장, 지방의원, 주민자치위원회 3자간의 중복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는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 실태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의 거의 모든 행정단위에 걸쳐 설치되고 정착해가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간다고 한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모색해 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지방의원, 주민자치위원회, 동장, 3자 상호간의 관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향후 행정 및 자치계층의 개편방향,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서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선택과 배합 문제, 시민(지역주민)들의 생활양식 및 의식의 향후 변화 추이 등과 연관된 매우 복잡한 선택의 문제이고, 특히 지방분권의 추진에 따른 지방정부의 다양한 선택과 실험에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답을 제시하는 식의 해법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과 방향만을 공유하고 구체적 실정에 따라, 지역에 따라 포괄적인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의 정립과 확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핵심적 운영주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과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는 지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2)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성격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화되고 광역단위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이 연관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문제를 주민의 직접적 자치에 의해 해결할 수는 없으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위임하여 해결하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동단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 이하의 보다 직접적인 생활단위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의 여러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또 스스로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러한 참여에 대해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자신들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는 주민들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식의 변화를 지향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공동체는 완벽하게 규정된 어떤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성숙도에 따라 그 형태와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즉, 주민자치는 계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센터는 그러한 주민자치력과 공동체 의식을 훈련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거나 몇 가지 취미, 교양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궁극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자치센터의 기본 성격은 정치권력의 통치를 위한 말단 행정기관도 아니고 시장원리에 따라 사적인 이윤 추구를 하는 영리 기관도 아닌 제3의 성격 즉,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구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자치센터는 점차 제3섹터의 조직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특성인 민간적(private)이고 비영리적(non-profit)이고 자원적(voluntary)이며 자치적(self-governing)인 성격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율적 자치기관으로 보지 않고 행정기관의 연장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그 운영이나 감독의 권한을 공무원이 갖게 될 것이고 이는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동 단위의 대의기구로 상정하고자 한다면 자치행정계층을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의 참여 민주주의적이고 제3섹터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자치위원의 구성권한을 놓고 행정과 지방의원들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이 벌어졌으며, 자치위원회 구성이후에도 전시행정식의 형식적인 자치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갈등양상을 빚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해당 지역사회의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율의 자치기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공무원이 주민자치센터의 소장이나 담당자로 임명되거나 파견되는 것은 가능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자요 공익성을 갖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되어야지 주민자치기구를 관리, 감독하거나 대신하는 역할이 되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 현 시점에서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로서 시군구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광역적 문제에 대한 정책활동과 지방정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에 집중하고 동네 차원의 주민자치활동에 대해서는 조력자로서 정책적 협조자로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행정권력을 대신하는 새로운 권력기관=통치기구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한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밑에 또 한 급의 자치계층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도 별도로 생활권역에서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사회활성화에 봉사하는 공익성을 갖는 주민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들의 대의적 위임을 받은 대표자라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주민과 공동체에 헌신하는 봉사자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편이 옳다고 할 수 있다.
3)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리더십
주민자치위원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때 종종 자치위원의 역할을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그 이유는 자원봉사에 대한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곳을 찾아 노력을 제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활동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활동내용에 그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를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이나 복지서비스의 일환 정도로 이해하는 천박한 인식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자원봉사의 기본 요소는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이다. 자원봉사는 국가권력의 강제나 법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고, 시장경제의 이윤적 동기에 의해서도 아닌 시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동기에 근거하여 시민공동체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 앞장서는 행위이다. 더욱이 최근에 강조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계획적이고 목적의식적이고 시민교육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위치가 아니라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시민사회의 새로운 선진문화형성의 선도적인 역할까지 의미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의미부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리더십 형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지금 지역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리더십은 ‘힘의 리더십-추진력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다. 과거 개발연대에 근대화의 물결이 지역사회를 휩쓸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리더십은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지도자였고 그것도 중앙집권식의 일사분란한 체계를 통한 전국적 통일성을 갖는 조직에 의해 뒷받침되는 지도력이었다.하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지방분권과 자치가 자연스런 흐름으로 되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양적 성장이 아닌 삶의 질에 대한 요구로 바뀐 현 시대적 조건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과거 유형의 리더십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권위주의로 비판받고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현실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각종 이권과 결합된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지금 지역사회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머리의 리더십, 사람들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리더십, 구성원들의 잠재적 역량을 끌어내어 공동체의 성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유형의 리더십이다. 어떤 특별한, 선택된 사람들만이 지역사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보통 시민이라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최소한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이 있다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가꾸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것을 촉진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광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지역주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구심체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다. 리더십의 본질은 조직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창조적 활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나가는 핵심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은 주민자치센터의 사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빌성과 창조적 에너지를 지역사회의 성장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앞장설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취지로 구성되고 활동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의 역할의 변화 추이
(별도 문건 게재)
3. 주민자치위원의 지역사회 가꾸기 활동
앞의 분석들은 양적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과 역할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지표의 변화만 가지고는 충분히 그 변화추이를 검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바람직한 역할의 제고 방안을 추론해 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선정된 각 종합운영사레와 개별사례들은 이러한 부족점들을 메꾸어 주는 데 매우 훌륭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는데 필자의 한계로 이 글에서는 모두 다루지 못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주도하여 진행한 지역사회 가꾸기 활동과 관련하여 선정된 몇몇 사례만을 소개함으로써 전제적인 시사점을 얻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여기 소개되는 사례는 경기 안산지역 성포동주민자치센터가 진행한 “주민자치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한 마을만들기” 추진 사례와 제주시 오라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된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사랑실천운동”, 광주지역의 용봉동 주민자치센터가 추진한 “주민자치위원과 동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 이상 3개의 사례이다.
1 )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한 마을만들기
먼저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한 마을만들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홍보분과, 사회교육분과, 지역개발분과로 나뉘어 각 분과별로 각기 분과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되고 직접적인 실천사업에 책임성 있게 뛰어들므로 해서 자치센터 운영의 실질적 리더십으로 자리잡아 가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홍보분과가 진행한 자치센터 소식지 발간사업은 6명의 분과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식지 명칭을 공모하여 [성포나루]라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명칭을 정하고, 분과위원들이 참여하는 월 2회의 편집회의, 자원봉사자들의 사진, 원고 모집, 교정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또 관내 작가를 섭외하여 표지그림을 게재하고 제호도 서예교실 회원의 글씨로 하는 등 지역의 인적 자원 활용에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내용도 위원회와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소식, 각종 생활정보, 주민 작품(시, 독후감, 수필 등)을 게재하여 주민들의 자치적 활동내용을 담았고 소식지 배부도 주민자치위원이 구역을 지정하여 직접 우편함에 투입하는 등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다. 발간 이후에도 구독 소감 및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피트백에도 충실한 모범적 사례이다.
사회교육분과에서 진행한 “노적봉 자연현장 체험교실 운영”과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도 전담분과위원회의 주관하에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분과위원회의를 통한 연간 탐방일정, 장소, 세부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지고, 관내 초등학교에 협조를 얻어 교육사업을 진행하였고, 교육진행도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참여하고 자원봉사자와 전문 강사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적절한 역할배치를 하였으며, 교육 종료후 소감문을 작성하고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들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개발분과에서 담당한 “농어촌 마을 자매결연 실시”와 “노적봉 살리기 사업”도 자매결연 대상지인 서부면을 2회에 걸쳐 분과위원 4명이 직접 방문하고 서부면의 시기별 생산 농수산물 현황 파악과 상호지역행사 초청을 합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매결연을 하여 도, 농 자치센터간 교류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관내 주민들의 근린공원인 노적봉 살리기 사업도 단체별 담당구역을 나누어 공원내 야생화 화단을 조성하고, 잡초 뽑기, 물 주기 등 관리를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며 꿩과 토끼를 방사하여 동식물이 함께 하는 친숙한 주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였고, 그 공간 안에서 야생화그리기 대회를 개회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낸 점이 돗보였다.
2) 자치위원들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활동
오라동의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된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사랑실천운동”은 각종지역 현안의 추진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오라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를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구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공개제안 등을 실시했으며 주민만족도 조사나 사업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지속적 사업 추진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 특정 사업을 위한 전담위원 (Task Force Team 성격의 소위원회)을 선정 운영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 하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제안과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된 사업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먼저 타 자치센터와 정보교류 및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육지부의 대단위 아파트지역인 대전의 갈마2동 자지세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등 상호교류, 제주지역 관광홍보 등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쓸모 없는 자투리땅에 유채 및 코스모스 꽃길과 생태쌈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시민의 휴식처로 탈바꿈시켜 놓은 사업을 자치위원 및 관내 단체회원들의 자원봉사와 인근 공사장에서 나오는 돌과 흙을 지원받아 진행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동민의 행동강령, 오라동민헌장과 대내외적 상징 오라동기를 제정 선포한 사업과 오라동 향토지 발간사업을 들 수 있는데 두 사업은 각기 자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별 대표자가 함께 모인 가운데 자료수집 및 강독회를 수차에 걸쳐 개최하는 등 적극적 주민참여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 점이 돗보였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1마을1자랑거리운동과 1자생단체별 1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전입주민환영카드 전달, 새 관내도 제작과 마을회관 설치 및 주민보급, 동 특성에 맞춘 노인공경사업,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동심을 심어주기 위한 봉숭화물들이기 사업, 어려운 청소년지원 및 바른 길로 함께 가는 사업, 독거노인 자매결연과 1일 며느리활동, 사랑의 편지 글쓰기 등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얌하기 위한 각 종 사업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 나선 사례이다.
오라동의 사례는 농촌을 낀 전통적 정서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문화 복지서비스만을 제공해 주는 단순한 공급자적 역할을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중심으로 나서도록 노력한 사례로서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의 분석들은 양적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과 역할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지표의 변화만 가지고는 충분히 그 변화추이를 검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바람직한 역할의 제고 방안을 추론해 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선정된 각 종합운영사레와 개별사례들은 이러한 부족점들을 메꾸어 주는 데 매우 훌륭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는데 필자의 한계로 이 글에서는 모두 다루지 못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주도하여 진행한 지역사회 가꾸기 활동과 관련하여 선정된 몇몇 사례만을 소개함으로써 전제적인 시사점을 얻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여기 소개되는 사례는 경기 안산지역 성포동주민자치센터가 진행한 “주민자치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한 마을만들기” 추진 사례와 제주시 오라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된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사랑실천운동”, 광주지역의 용봉동 주민자치센터가 추진한 “주민자치위원과 동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 이상 3개의 사례이다.
1 )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한 마을만들기
먼저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한 마을만들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홍보분과, 사회교육분과, 지역개발분과로 나뉘어 각 분과별로 각기 분과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되고 직접적인 실천사업에 책임성 있게 뛰어들므로 해서 자치센터 운영의 실질적 리더십으로 자리잡아 가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홍보분과가 진행한 자치센터 소식지 발간사업은 6명의 분과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식지 명칭을 공모하여 [성포나루]라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명칭을 정하고, 분과위원들이 참여하는 월 2회의 편집회의, 자원봉사자들의 사진, 원고 모집, 교정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또 관내 작가를 섭외하여 표지그림을 게재하고 제호도 서예교실 회원의 글씨로 하는 등 지역의 인적 자원 활용에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내용도 위원회와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소식, 각종 생활정보, 주민 작품(시, 독후감, 수필 등)을 게재하여 주민들의 자치적 활동내용을 담았고 소식지 배부도 주민자치위원이 구역을 지정하여 직접 우편함에 투입하는 등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다. 발간 이후에도 구독 소감 및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피트백에도 충실한 모범적 사례이다.
사회교육분과에서 진행한 “노적봉 자연현장 체험교실 운영”과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도 전담분과위원회의 주관하에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분과위원회의를 통한 연간 탐방일정, 장소, 세부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지고, 관내 초등학교에 협조를 얻어 교육사업을 진행하였고, 교육진행도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참여하고 자원봉사자와 전문 강사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적절한 역할배치를 하였으며, 교육 종료후 소감문을 작성하고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들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개발분과에서 담당한 “농어촌 마을 자매결연 실시”와 “노적봉 살리기 사업”도 자매결연 대상지인 서부면을 2회에 걸쳐 분과위원 4명이 직접 방문하고 서부면의 시기별 생산 농수산물 현황 파악과 상호지역행사 초청을 합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매결연을 하여 도, 농 자치센터간 교류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관내 주민들의 근린공원인 노적봉 살리기 사업도 단체별 담당구역을 나누어 공원내 야생화 화단을 조성하고, 잡초 뽑기, 물 주기 등 관리를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며 꿩과 토끼를 방사하여 동식물이 함께 하는 친숙한 주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였고, 그 공간 안에서 야생화그리기 대회를 개회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낸 점이 돗보였다.
2) 자치위원들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활동
오라동의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된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사랑실천운동”은 각종지역 현안의 추진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오라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를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구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공개제안 등을 실시했으며 주민만족도 조사나 사업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지속적 사업 추진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 특정 사업을 위한 전담위원 (Task Force Team 성격의 소위원회)을 선정 운영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 하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제안과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된 사업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먼저 타 자치센터와 정보교류 및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육지부의 대단위 아파트지역인 대전의 갈마2동 자지세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등 상호교류, 제주지역 관광홍보 등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쓸모 없는 자투리땅에 유채 및 코스모스 꽃길과 생태쌈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시민의 휴식처로 탈바꿈시켜 놓은 사업을 자치위원 및 관내 단체회원들의 자원봉사와 인근 공사장에서 나오는 돌과 흙을 지원받아 진행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동민의 행동강령, 오라동민헌장과 대내외적 상징 오라동기를 제정 선포한 사업과 오라동 향토지 발간사업을 들 수 있는데 두 사업은 각기 자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별 대표자가 함께 모인 가운데 자료수집 및 강독회를 수차에 걸쳐 개최하는 등 적극적 주민참여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 점이 돗보였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1마을1자랑거리운동과 1자생단체별 1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전입주민환영카드 전달, 새 관내도 제작과 마을회관 설치 및 주민보급, 동 특성에 맞춘 노인공경사업,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동심을 심어주기 위한 봉숭화물들이기 사업, 어려운 청소년지원 및 바른 길로 함께 가는 사업, 독거노인 자매결연과 1일 며느리활동, 사랑의 편지 글쓰기 등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얌하기 위한 각 종 사업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 나선 사례이다.
오라동의 사례는 농촌을 낀 전통적 정서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문화 복지서비스만을 제공해 주는 단순한 공급자적 역할을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중심으로 나서도록 노력한 사례로서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3)주민자치위원들의 사랑의 집짓기 사업
다음으로 용봉동의 “주민자치위원과 동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건축, 토목, 인테리어업 등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직업적 특성을 잘 활용하여 자치위원들의 직접적 참여로 자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가정에 13평 규모의 집을 지어 준 사례로 자치위원들의 직접적 자원봉사 활동으로 향후 지속적인 확대 가능성을 연 좋은 사례이다.
실제 사업 시공에 있어 주민자치위원들의 업종에 따라 설계 부지정리, 건축자재조달, 골조공사, 인테리어, 식사제공, 노력봉사 등 설계에서 완공까지 모든 부분에서 자치위원들이 기술력 및 자재제공 등을 봉사하였고 부녀회원등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노력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웃사랑의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2,3호 사랑의 집짓기 사업뿐 아니라 영세 상가, 경로당 등의 개보수까지 사업범위를 넓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천 활동을 벌임으로써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히 문화교양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어 만들어 가는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의식전환에 공헌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점이 많은 사례이다.
4) 자치위원 역할변화의 특징과 지향점
이상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이번의 공모선정에서 특별하게 우수한 사례만을 뽑은 것이 아니다. 50여개의 전시대상 사레들이 공히 위와 지적한 점들과 비견될 만한 특성과 시사점들을 주고 있어 모두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레들이다. 다만 이 글의 성격상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특히 참고할 만한 사례만을 골라 소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난 3년간의 주민자치센터 활동사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목할만한 변화와 성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제고라는 이 글의 취지와 관련, 한정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 역할의 적극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여성위원들의 증가와 역할확대는 자치위원회의 역할 제고에 바람직한 현상이며 향후에도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직능단체 출신의 감소와 시민단체, 자치회 소속 위원의 증가 현상이다. 이 점도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부분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초기의 동장의 직접적인 임명방식에서 공개모집이나 자발적 추천에 의한 위원 구성이 늘어난 점도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치위원들의 센터내 역할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비중이 증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3장의 사례들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자치위원회 회의에서의 심의안건과 결정의 구체성이 센터의 운영과 지역현안에 관한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고,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위원들의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역할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주민자치센터 및 그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또 자치위원들의 적극적 참여활동을 통해 애향심과 공동체의식을 함얌하고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은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사명에 가장 근접하는 본질적인 역할이다. 더구나 그 활동방식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 대변하고 자치위원들의 실천적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설득력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전개된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모습은 없을 것이다. 자치센터 초창기에 비해 지역사회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의 자치위원들과 센터내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된 동아리 및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고 자치센터의 미래비젼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갖게 만드는 지점이다.
Ⅱ.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의 각 센터 간 연계방안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의미와 연계의 필요성
주민자치센터의 애초 설치목적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과연 현재의 모습이 얼마만큼 목적에 접근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검하고 보강해야 하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 중에서도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해 볼 때 반드시 따져보아야 할 점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기능을 갖는 각종 센터들 간의 연계와 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단지 동(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서비스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단위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교육,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맞물려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한마디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광장이고 주민들의 참여와 자주적 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주민자치기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문화여가기능, 시민교육기능, 정보교류기능, 협동경제기능, 지역복지기능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기능 중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역점 기능을 달리 할 수도 있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지역의 문화, 교육, 정보, 경제, 복지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케 하는 자치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게 된 배경에는 주민의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여가, 문화, 복지, 교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주민의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능이 재편될 필요가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또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동사무소 대신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 환경, 문화, 복지 등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단지 주어진 공간의 활용이나 행정서비스의 전환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구심체가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국민국가 체계 속에서의 일개 국민으로서만 존재하던 시민들이 생활권 단위를 매개로 자신과 이웃들의 문제해결에 직접 주인으로 나서고,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책임지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시민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밑으로부터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치행정의 향후 지향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역사회 운영에서 민간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생산의 영역들을 확장시키는 데 자치센터의 경험들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로컬 거버넌스 형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상기한 주민자치센터가 지향하는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센터들과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보다 현실성을 가지려면 현장에 대한 조사와 이론적, 정책적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와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시론적 차원의 문제제기라도 의미는 있다고 판단된다.
2.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 연계의 현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여러 분야의 활동들과 연계되고 종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이 어우러진 공간이므로 그 안에는 교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환경도 있고 문화도 있다. 지난 5년간의 자치센터 활동의 경험들 속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의 활동을 어떻게 연계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축적되어 왔다. 자치센터의 활성화와 다양하고 풍부한 접근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와 주민자치센터
먼저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 측면에서나 자치센터 운영의 현실적인 면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자원봉사의 기본 특성은 자발성과 공익성 그리고 무보수성에 있으므로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활동이다. 자원봉사개발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원봉사센터와 동 단위의 자치센터가 어떻게 연계를 맺고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시군구 단위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있다. 시군구 직영으로 이 분야의 전문적 경험이 없는 일반행정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고 그 중 일부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센터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원과 관리는 중앙정부의 경우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에 따라 행정자치과나 행정과의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업무 연관성에 따라 가정복지과 등 복지 관련 부서에서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다. 행정라인과는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 전국 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종합자원봉사센터 말고도 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여성자원봉사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행정자치부라인이 아니라 문화관광부나 여성부의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시군구의 자원봉사센터와 동단위의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관계를 맺고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지만, 많은 경우 일상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채 행정의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나마 자원봉사센터의 관리부서가 행정자치라인이 아닌 복지부서 등일 경우 자치센터와의 원할한 업무협조 등은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근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활성화 센터 발굴과 확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한 사례이다.
시군구단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직접적인 현장자원봉사실행프로그램의 진행보다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배치 등 환경조성과 지원, 조정기능에 중점을 맞추고 여성, 청소년 등 분야별 자원봉사기관과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지역기반의 센터 및 각 종 민간기관, 단체, 모임 등의 직접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연계 맺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로 인정되고 있으나, 현실상에 있어서는 실적위주의 경직된 행정의 요구에 맞추어야 하고, 각 기관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미비, 정책적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해서 중복적인 프로그램이나 기관 운영이 되고 있고, 자원봉사자나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 현장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지역복지와 주민자치센터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지역복지서비스기능에 대한 요구와 지역복지전달체계와의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주민자치센터가 동 단위마다 모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 복지서비스의 취약지역에서 자치센터들이 직접적인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로서 작동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기존 동사무소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센터이용자들이 지역문제해결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이 소개되는 것이 이 분야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존의 복지관 등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보완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주민참여형의 복지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칫 기존의 복지서비스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경쟁이 된다면 그것은 재고해 봐야 한다. 특히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개발과 전달기능이 아닌 수익성 등의 이유로 각종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 백화점식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이 이와 비슷한 식으로 전개된다면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정책의 초기설계단계에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폐지되는 동사무소 대신에 기존의 행정과->읍면동 라인이 아닌 지방정부 복지부서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독자적인 복지사무소의 설치를 주장했고 그를 위한 시범적인 운영을 몇 군데서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실험은 결과적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기존의 동사무소가 존속되고 동 행정라인을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검토와 판단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이 글에서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와 행정체계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완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만 지적하기로 한다.
그런데 앞으로의 지역복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일방적인 수혜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지역사회 내부 자원들 간의 능동적 연계를 통한 활력 있는 지역사회복지의 구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몇몇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범적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민참여형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환경 등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문제의 발견과 해결과정에서 지역구성원들의 주체적 인식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연계,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자립적 모델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 교육과 관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등 주민자치의 과정이 중시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기존 행정라인에 대한 의존과 부적절한 간섭을 배제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평생교육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를 마을도서관으로 만들고 이를 매개로 일반 시민들의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시도가 될 수 있다.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는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으로 각성된 시민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자치센터를 바라보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자치센터를 매개로 일상적인 시민들의 학습동아리들이 형성되고 ‘항상 공부하는 마을’을 꿈꾸는 것은 즐거운 상상이다.
1999년에 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주관 하에 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현재의 평생교육 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정보센터(16개 시도)-->평생학습관(시군구, 읍면동)-->단위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로 이어지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평생교육센터는 ‘지역화’를 중요한 추진전략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지역주민의 학습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전개하는 ‘학습지역 만들기’운동 등 평생학습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를 선정 지원하는 등 연차적으로 그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지역평생학습의 거점 기구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기도 하다.
주민자치센터는 평생교육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훌륭한 평생학습거점 내지 단위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주민자치력의 향상과 지역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자치센터 본연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도 전제가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민주공동체의식으로 의식화되는 것이 필수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사명실현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곧 그 주체인 지역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공동체시민의식의 체현정도에 비례하는 것인 만큼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시민교육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발굴된 우수 프로그램들을 보면 방과후 교실이나 어린이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고 가족단위 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또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등 지역사회 알기 교육 프로그램, 농촌지역 여성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 부모역할훈련,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등 현장성 있고 역동적인 학습프로그램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취미교양이나 직업훈련 등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된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급한 것은 역할분담의 측면이라기 보다는 올바른 시민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 개발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등 지원기관들의 미래지향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주민들과 잘 호흡할 수 있는 현장실무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호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지원체계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 하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제도에 있서 행정과 교육부분이 통합되어 종합적인 정책과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봐도 우리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공민관이 각 지역마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교육관련 전문공무원들이 파견되어 공민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각 종 학습동아리 모임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주민자치센터가 일본과는 환경과 설립목적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자치기능의 강화라는 우리의 장점을 잘 살려나가면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특성화하는 등 창조적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4) 문화, 여성, 환경, 지역개발 등과 주민자치센터
현재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는 문화관광부의 지정에 따라 설치되고 지원받는 “문화의 집”이 한 개 정도씩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이 문화의 집은 주민자치센터에 비해 예산지원이 월등히 많아 시설면이나 운영인력, 프로그램면에서 주민자치센터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타 자치센터 운영주체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의 집과 유사한 ‘시설(공간)’ 위주로 바라보는 관점의 한계이기도 하다. 문화의 집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가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군포시 광정동의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가 적절한 연계와 협력하에 특성화된 운영을 통해 보완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정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문화의 집 원장이 참여하고 함께 논의하여 청소년 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채택하고 청소년문화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 조직화 등을 전개한 사례이다. 문화의 집이 설치된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기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반적 자치기능은 살리고 자치센터공간은 문화센터로서의 특성을 살려 통합,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문화의 집 운영위탁주체인 시군구와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주체인 동사무소 간의 불일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군구 차원에서의 조정과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문화센터뿐 아니라 다른 기능의 센터특성화 전략이나 자치센터공간의 민간위탁 시에 모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동 행정단위의 존폐문제 등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앞에서 언급한 자원봉사, 복지, 교육, 문화 이 외에도 여성, 치안, 안전, 환경, 교통, 공공시설설치와 유지보수, 지역개발 등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주민자치센터와 연관을 맺고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 현실이 그러하다. 그 동안 자치센터운영과정에서 발굴된 좋은 사례들을 보면 녹색가게 운영 등 녹색소비와 자원재활용운동,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 쓰레기무단투기지역 양심화분설치, 도시와 농촌 자치센터 간의 자매결연과 도농직거래 장터 개설, 지역생태보전운동, 지역문화 보전운동, 인라인스케이트순찰대 등 청소년범죄예방활동, 소방안전훈련, 찾아가는 거리음악회, 동네가수왕 선발대회, 동 경계따라 시오리길 걷기대회, 유채꽃축제, 철쭉동산축제, 해변축제 등 지역축제, 지역화폐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 운동, 텃밭가꾸기, 쌈지공원조성, 담장없는 마을 만들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마을진입도로 확장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은 어느 특정 영역의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문화, 교육, 환경, 복지 등 다 영역에 걸쳐 관계된 프로그램으로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주적 결정과정을 거쳐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자치의 과정이고, 커뮤니티활성화의 모델이 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마을만들기 프로그램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마을만들기는 생활주변의 환경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개선하고 공용시설이나 장소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마을만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정에서의 의사소통과 관계 증진을 만들어 감으로써 공동체만들기, 사람만들기로 나아가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지향해야 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 방식이며 주민자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특정분야의 전문센터로서의 분화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종합적 성격의 지역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로 수행해나가는 말 그대로의 “주민자치센터”를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네트워크 형성방향
한국의 주민자치센터(Community Center)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져 있다.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적 센터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최일선 현장에서 종합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까지의 동 행정을 대체하고 주민자치에 의한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형성해간다는 큰 그림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 성격을 정의하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지역 구성원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선택이 가능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 특히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주민자치센터는 아직 미완성이고 진행형이다.
1) 동 기능의 폐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라는 일반적 성격을 구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에 의해 특성화된 센터로 발전시키거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동체제의 존속이다. 애초의 계획은 동 기능의 완전폐지와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여러 정치적, 현실적 이유로 말미암아 애초의 방향을 포기하고 동사무소의 존속 하에 자치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타협은 행정사무와 인력 효율화, 행정서비스의 개편, 주민자치기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낳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먼저 행정면에서 보면 동체계가 존속됨으로 해서 일상적인 기관유지사무와 통계, 선거, 각종 규제단속, 증명인허가 업무 등 상급에서 위임한 사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줄어든 인력에 비해 업무과중을 초래하고 새로운 사무인 자치센터 관련 업무를 뒷전으로 밀리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치센터 관련 업무는 기존의 사회복지, 사회진흥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신규로 자치위원회 지원업무, 각종 센터 프로그램 관리지원, 센터 시설 관리 등을 추가해야 하며 민관협력의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어나가야 하는 업무이므로 기존의 동행정의 관리경험만으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동체계가 존속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자치센터 운영에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센터를 구분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거나 몇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특성화하는 것,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 등이 기존 동체계의 관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기획,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구민회관, 복지관, 교육, 문화, 체육 등 여타 유사시설과의 중복문제나 효율적 연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생활권 단위의 커뮤니티 육성,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동체계의 존속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오랫동안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문화에 젖어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써 거듭나고, 중앙에 종속된 부분으로서의 지역이 아니라 자발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지역을 실현하는 것은 상급 행정의 전달체계인 동이 통반까지 조직하고 집행해 들어가는 기존 체계가 견고하게 존속하는 한 난망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의 결여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조건의 미비로 상당기간 동행정서비스체계의 존속이 불가피하고 동체계의 폐지는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혼란과 부적응이 있겠지만 자율과 자치는 결국 시행착오와 훈련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의 책임과 능력을 갖게 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언제까지 기다린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몇 가지 정책적 제안
여러 한계와 문제점은 남아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천을 조직하고 움직이는 주체들에 의해 한계는 깨어지고 가능성은 현실로 전화되어 간다. 그것이 밑으로부터(bottom-up)의 자발적 시민주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운동의 힘이고 역사의 경험이다. 주민자치센터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지역사회의 여러 기능을 갖는 각종 센터들과 올바로 연계하고 바람직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데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다.
먼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 행정과 전문적 지원, 체계적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많이 지적되었듯이 교육, 복지, 문화, 도시계획, 행정 등 제반 관련 부서들의 정책과 지원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거나 중복되거나 부처별 이기주의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의 종합적 기획과 조정이 필요하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와 주민들의 자치공간인 주민자치센터를 행정적으로 관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과나 행정과이다. 반면에 사회과나 복지과, 문화과, 체육과, 청소년과 등은 각 영역별로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부서들 간에 수평적 연계와 긴밀한 협력, 중장기적 비젼의 공유를 통한 정책적 조정과 공조가 시급하다. 필요하다면 프로젝트별로 부서 담당자간의 상설적인 협의체를 운영한다든지, 상급의 기획조정기구를 설치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각 센터들 간에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의 정책논의와 협력을 조직해야 하며 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시군구 단위의 종합적 성격의 센터가 백화점식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이 아니라, 이 들 센터들 간의 정보교류와 프로그램 조정,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고, 그 이전이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시설의 지원이나 관리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족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자치단체장의 치적이 대규모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건설로 평가되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하다.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도 초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동사무소 건물의 신축이나 시설의 개보수에 집중되었던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기본적인 시설의 설치는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중복적 투자와 형식적 자원배분을 지양해야 한다. 이제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이다.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베끼기와 센터 특성이 살아나지 않는 백화점식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욕구와 센터의 목적 실현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미래지향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에서 우선순위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이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를 운영할 수 있는 훈련된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일반주민들을 조직하고 주민자치 리더십을 발굴, 육성해야 하는 일은 일반 행정직의 경험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조직 활동가, 자원봉사 관리자와 같은 전문적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친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기존의 사회복지사나, 평생학습사 등 관련 전문 인력들의 재훈련과 효율적인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 전문인력들이 다른 일반행정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한 자기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되고 전문성에 합당한 대우도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특정 학과나 영역의 직업적 이해와 맞물려 재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게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존의 문화, 복지 등 전문적 센터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 계획을 세워 동별로 자치센터의 특성을 지정하고 특성화된 센터로 육성하는 방법이다. 적절한 단위지역으로 묶어 지역수요조사와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A센터는 문화, B센터는 체육, C센터는 주민회관 D센터는 NGO센터 등으로 특성화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적절한 민간단체나 기관에 센터운영을 위탁하거나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존의 동 체계와는 분리해서 운영해야 하며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와는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이나 일정 지역을 지정해서 특성화특구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도시나 자원봉사 특구, 문화예술특구, 도시재개발특구 등을 지정하고 그 지역의 자치센터와 기존의 센터시설들을 한 방향으로 특성화 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역특화특구정책에 조응하여 예산지원과 각 종 규제폐지 등의 혜택을 얻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등 민간의 제안과 동의, 참여를 통해 전시행정이 아닌 지역민이 중심이 된 특구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전 과정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과 행정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기울여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자치행정은 지역사회 운영에서 민간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민간과 행정 간의 공동생산의 영역들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를 움직여가는 데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주민자생조직, 풀뿌리시민단체(CBO), 각 종 전문적 센터와 기관 등 많은 주체들이 있다. 이들 간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파악하여, 각 자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트워크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같은 목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정은 지역시민사회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민간기관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행, 재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Ⅲ. 맺으며 : 지방분권시대의 주민자치센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일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주민운동의 모습도 자기권리찾기, 우리동네 권리지키기 차원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은 오랜 세월동안 계속되어온 국가주도의 사회문화, 중앙집권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 기지개를 켜는 수준인 것이다. 지역분권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기본 조건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있다. 지역문제의 해결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문제해결의 주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권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여의 시작은 자신의 삶터에서부터이다. 생활주변의 여러 문제들은 함께 사는 이웃들과 연관성을 갖고 발생한다. 그리고 그들과의 이해와 갈등 조정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조건과 질서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활하는 데 고통과 불편을 주는 생활환경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하며, 공용시설이나 장소 등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마을 가꾸기'는 새로운 주민 참여의 좋은 출발점이다. 우리는 이렇게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하며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의 경로와 시스템을 형성해가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이다. 또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기문제에만 집착하던 개인들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바로 이 과정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자이자 지역사회의 새로운 리더들이다. 사람들은 풀뿌리지역사회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참여하여 그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자기존중만이 아니라 타인존중을 배우게 되고 공동체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체득하게 되며 자기통제의 기술과 자치의 원리들을 배우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추구하는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생활양식을 예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제 반 구성부분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공동의 목적이 설정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네트워크의 생명력은 오래 갈 수가 없다. 파트너십은 해당 주체들 간의 상호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 파트너가 되는 주체들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이 없이는 진정한 협력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각 주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능력을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한 행정, 민간단체, 기관, 모임, 개인 등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진정한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바람직한 모델은 책상 앞에 앉아 설계도를 그리는 것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의 실천과 경험을 피드백하고 그 속에서 형성된 의견을 존중해야만 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지역사회 주체들간의 자발적 협치(Community Governance)는 풀뿌리 주민자치역량이 축적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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