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전략과 시민참여
(풀뿌리공동체운동의 측면에서)
박홍순
(열린사회시민연합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 소장)
1. 문제제기
지역사회에 애정을 갖고 풀뿌리시민운동을 전개해온 사람들은 현 정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전략에 대해 은연중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짓눌러온 중앙집권-서울집중의 발전전략이 지방간의 격차와 차별을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더 이상 우리 공동체의 정상적인 발전과 구성원들의 행복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였다. 또한 지역운동의 오랜 경험 속에서 풀뿌리민초들이 갖고 있는 생명력과 건강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한국사회를 재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지역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현실의 전개양상은 비록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희망적 기대가 실현되기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회의적 시각으로 기울고 있다.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그렇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전략이 권력과 자원의 단순한 수평적 이동과 분산(중앙에서 지방으로)에 그치고 새로운 혁신과 사회발전 동력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 지역혁신의 주요내용들이 산업경제발전전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발전전략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 지역혁신주체의 결집에 일정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기존의 지방정부 관료와 기업인, 지역유지 그룹에 일부 관심 있는 학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주민생활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는 혁신운동역량의 결합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여지고 있는 사업내용들도 첨단산업유치와 지방대학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듯 하다
-. 지역혁신위원회가 새로운 혁신을 위한 조정자, 촉진자, 확산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이해관철과 타협을 위한 창구, 형식적이고 경직된 운영에의 매몰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2. 지역혁신의 관점
지역혁신전략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볼 때도 근대화를 일정정도 성취한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추진되고 있는 전략이다. 그것은 근대국가들이 추구했던 복지국가모델, 시장주도의 작은정부 모델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경험에 근거한 것이고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맞는 사회발전전략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근대 산업경제와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정착되면서 또 지방자치와 분권이 확대될수록 점점 확대되고 높아지는 주민의 요구 즉,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한 대응에서 기존의 시스템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정부의 능력은 부족하고 경직된 관료시스템만으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민영화를 확대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는 시장 기능만으로는 공공서비스를 방기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회발전의 주체측면에서 본다면 제1섹터의 관료주의와 제2섹터의 이기주의 모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동력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구성원들도 이제 고립되고 수동적인 개인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함께 안고 참여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능동적 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곧 시민사회의 재창조와 활성화가 중요한 지점이다. 혁신을 위한 구체적 현장, 즉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의 활성화와 행정과의 적절한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협력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고 시민사회(제3섹터)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그 능력의 신장을 통해 사회적 통합발전의 주체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동생산의 경험과 영역들을 확장해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단기간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갖게 된 특성 이른바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측면을 감안하여 상대적 저개발과 불균등의 문제해결과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삶의 질 형성이라는 과제를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병행적인 문제해결을 하면서도 중심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 발전의 비젼에 대한 구성원간의 합의와 공유를 바탕으로 갈등을 줄이고 창조적 활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특구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주체들에게 있어 과연 ‘경제하려는 의지’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되짚어봐야 한다. 기업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업하기 어려운 풍토를 이야기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소외의 해소와 분배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 불신이 증폭되고 지역사회의 미래 비젼에 대한 전망을 세울 수가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기초한 첨단기업육성정책만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조장시킬 뿐이지 지역혁신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새로운 성장발전에 대한 의욕을 불러 일으켜야 하며, 국가경영의 측면에서도 사회전체의 지원인프라를 형성하고 지역특성화를 통한 실험전략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획득하고, 글로벌한 시각과 적용 속에서 지역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발전의 요구와 지역산업경제발전에 대한 요구가 상호 대립적으로 가지 않고 상생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혁신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거론한 관점에서 지역혁신의 기본성격과 방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분권이 기존의 권력과 자원 나누어주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새로운 국가사회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 민주주의의 확대는 평균주의의 추구(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더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한 공동체의 선택이고 진보로 되어야 한다.
-. 따라서 공동체의 파이를 키워가는 분권, 질서있는 분권, 앞으로 나아가는 분권이 되어야 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현대화이고 미래에의 투자이다.
-. 지역의 현대화란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고 체질의 개선이다.
-. 다양성의 시대, 지식정보화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에 맞는 사회운영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화를 추구한다.
-.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체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정보의 네트워크화와 주체들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수적이다.
-. 성공하는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지역에 인재가 모이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정보와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요인의 제거(효율적인 환경의 조성)요구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운동적 역동성을 가져야 한다.
3. 풀뿌리공동체운동의 결합지점
커뮤니티(Community)의 형성과 발전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인간이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없이는 행복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없다. 현대사회에 와서 도시생활이 현대인 대다수의 생활양식이 되면서 공동체를 상실한 듯이 착각하게 되었지만, 역으로 개인주의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갈구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공동체는 머리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여 있다. 중앙중심의 근대 산업화는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다. 지역경제의 추락과 주택의 노후화, 전통적 상가의 몰락, 문화시설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또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위기는 만성적 대량청년실업, 가족붕괴와 범죄, 쓰레기 등 생활환경의 악화, 교육환경의 열악, 사회적 신뢰상실 등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바로 공동체성의 회복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혁신으로부터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실현해나갈 주체형성 또한 “여기에”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의 참여와 새로운 관계맺음에 의해서이다. 앞에서 얘기한 제3섹터, 시민사회의 재창조와 활성화의 구체적 현장은 시민들의 생활세계영역인 지역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된다. 거버넌스의 기초는 마을마다 거리마다 존재하고 또 만들어가야 할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와 행정과의 적절한 파트너십 형성이고 이를 조정하고 촉진하고 도와줄 수 있는 NPO들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이다.
국가차원에서는 지방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혁신운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개혁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현하자는 것이 지역혁신전략이고, 지방분권화시대를 감당해나갈 지역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지역혁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제 자리를 잡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혁신이 가능키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행정적 조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현대사회의 공동체운동에의 요구, 즉 밑으로부터의 시민사회운동과 만날 때만이 혁신의 동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 본질의 실현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풀뿌리로부터의 운동, 즉 마을만들기운동과 주민자치운동, 평생학습운동과 자원봉사운동 등은 지역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시민운동이 지역혁신의 주체적 동력으로 존중받고 그 경험이 올바로 결합된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자발적 의지와 능력을 지역혁신의 에너지로 전환시켜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경직된 관료시스템의 행정조직을 가지고서는 접근해가는 데 한계가 있다. 여기서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지역사회의 전문적 NPO들이 파트너로서 실질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제공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것이다.
제3섹터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선행되고 가버넌스적 시각에서의 관계형성이 중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물적 설비와 활동재원, 필요한 정보와 지식과 같은 인프라의 건설을 위한 행정적 책임이 중요하다. 같은 공익적 활동을 하면서 관료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소비하는 막대한 재정지출에 비한다면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투자가치가 높은 것이다. 또 그것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고학력실업문제를 고려할 때 헌신적이고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혁신전략은 지역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양 측면 모두에서 추구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당면한 지역혁신의 과제를 첨단산업단지의 유치나 그를 위한 인프라 구축정도로 귀결시킨다면 그것은 과거 개발 년대에 중앙의 재원을 지원받아 토목건설 위주의 지역개발을 추진하였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수많은 대규모 지방공단들이 조성되었지만 지역민들의 생활과는 관련성이 떨어지고 그나마 비효율적인 중복투자와 공실률로 부실한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귀결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또 지방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과 무관하게 되고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교육과 복지, 환경과 보건, 주거와 문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발전 영역에서의 새로운 성장과 혁신이 병행될 때만이 지역혁신전략은 비로서 총체성을 담보하게 된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병행이나 보완이 아니라 올바른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의 창출과 성장 동력의 확보로 이어져야 하고 또 그럴 때만이 지속적 발전이 가능해진다. 질 높은 교육과 문화,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지 않고서야 공공기관이나 IT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지역에 정주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또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가 그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시민사회의 의식문화수준의 향상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영업과 노동자들의 소비가 없고서야 어떻게 내수시장의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결국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투자는 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한 선순환적 투자인 것이다. 더욱이 관료주의적 비효율성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가 아니라 민간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지역경제영역과 사회문화 영역에서 함께 형성되고 결합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고 상생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우리 시민사회운동과 주민자치, 풀뿌리공동체운동의 활동가들에 있어서도 일정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협의의 시민단체 개념을 넘어서서 제3섹터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식생산과 교육 분야가 중요하고,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제반 민간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
-. 복지나 분배 영역뿐 아니라 생산과 성장 영역에도 관심 갖고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 ‘경제하려는 의지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운동의 대상이자 동력인 주민들의 삶 자체가 경제생활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단체나 기관의 운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공동체, 지역사회 자체가 경제생활과 지속적 성장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정부기구(NGO)이기도 하지만 비영리기구(NPO)이기도 하다. 시민활동의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사업의 측면도 발전시켜야 한다. 시장경제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제2섹터에 대한 파트너십을 개발해야 한다.
-. 마을단위 공동체운동만으로는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은 기초이고 모델이 되지만 지구단위 발전계획, 지방자치단체단위의 종합적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결합될 때만이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
-. 독자성과 자율성의 문제도 유연하고 다양하게 사고해야 한다. 대립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제3섹터 영역의 특성과 장점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도 설득시켜야 한다.
4. 참여를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방안
(1) 지역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를 추진해갈 수 있는 주체가 잘 형성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혁신 및 공무원 역량의 강화, 지방의회의 효율화와 대표성 강화, 특성화된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기업인과 지식노동자의 육성 등은 혁신주체의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다. 하지만 지역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를 지원할 수 있는 NPO와 전문 활동가들이 없이는 지역혁신의 주체는 완성되지 않는다.
-.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공공시설물의 개방과 활용을 용이하게
-. NPO 지원센터의 설치 : 정보, 교류, 정책연구, 인큐베이터, 시설과 자원 제공 등
-. NPO 활동가들의 충전과 교육을 위한 편의와 프로그램 제공, 신규 활동가들의 양성을 위한 대학 등의 협력
-.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펀드의 조성
-. 주민자치센터 등을 매개로 한 일상생활권(동네, 아파트 등) 단위 주민조직의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민간전문가의 채용 또는 민간전문단체에의 위탁.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제고 : 동차원의 행정보조단위가 아닌 시군구단위의 파트너.
(2) 지방행정과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를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시민참여 조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등의 제정
-. 지방정부의 시민협력실 등 종합적 민관협력지원창구의 설치
* 교토시를 비롯한 일본의 많은 사례
-. 시군구단위지방의제21기구의 사업 영역 확대와 실천기구화 : 시도단위 지역혁신협의회와 연계 체계 검토
-. 공공서비스 영역의 민간 위탁의 확대, 공동생산의 경험 축적
(3) 지역혁신위원회가 보다 현장실천성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큰 그림만 그리고 공론만을 일삼거나 형식적 안배나 관련 분야의 이해관계에 흔들릴 때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 지역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균형있게 바라보고 지역자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큰 것만을 주목하지 말고 지구단위의 혁신프로젝트, 마을단위, 거리단위의 주민들의 삶의 현장과 밀착한 요구와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야 한다.
-. 시군구 단위의 지역혁신위원회 구성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구, 마을, 거리단위의 혁신주체들을 참여시키거나 적어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실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수만이 전문가가 아니라 지역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도 배워야 하고 그들에게서만이 현실성 있는 창조적 동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4) 지역혁신사업의 선정과 집행, 평가과정에 대한 지역NGO의 모니터링 역할 부여
우리나라 NGO운동의 현 상황이 지역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의 결합은 약하지만 적어도 지방 주요도시에서의 지역NGO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고 경험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 경험은 많은 부분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측면이 강해왔다. 그 장점을 살려 지역혁신사업들이 올바른 침로를 견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가는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다. 지방분권과 함께 제도화되고 있는 각종 주민참여제도들 - 주민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시민옴부즈만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의 실효성 있는 운영도 중요하다.
올바른 견제와 협력의 균형은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여기서 비판과 견제는 발목잡기나 이권나누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효율적인 정치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협력은 수동적인 협조가 아니라 각 영역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고 자발성을 고양하며 공동선에 대한 책임성을 나누기 위한 과정이다.
(5) 마을공동체활성화 분야에서의 지역혁신을 위한 파일롯트 프로젝트(시범사업)의 진행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과 경험축적이 필요하다. 특히 작은 규모에서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실험은 지역혁신을 위한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마을공동체운동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지역혁신의 주요테마가 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마을공동체재생(Neighbourhood Renewal)정책, 미국의 상업활동촉진지구제(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와 마을만들기 등이 그러한 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지역사회발전의 정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 NPO 역량의 한계 등을 감안해 볼 때 전면적인 정책화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시범사업의 전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확산의 속도는 매우 빠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지역을 살리자”, “자랑스런 우리 지역(특색있는 지역만들기)”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마을 만들기(공공시설의 설치, 마을환경의 개선, 도농연계 교류 프로그램, 공공서비스전달체계에의 민간 참여 등등)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 가능하면 지구단위 또는 도시단위의 종합적 지역혁신계획-지역경제활성화, 도시환경개선, 지역내부의 갈등중재와 공동체성 회복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발전시킨다.
-. 지역특화특구, 평생학습도시, 주민자치센터, 정보화마을, 재래시장활성화, 녹색농촌만들기, 소외낙후지역지원정책 등 기존의 유사한 정책들과 연관성과 통합성을 높이고 체계성을 부여한다.
-.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해당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창조적 활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과 실행과정에서 NPO의 전문활동인력을 결합시키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재정적 토대를 확보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 독일 도르트문트 Nordstadt Urban II Project 사례
* 프랑스 세르지퐁티와센터 사례
(6) 중앙차원의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과 전문지원역량의 구축
-. 중앙행정부의 관련부서,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분야의 전문성있는 NGO, 지방4대 협의체 들간의 협력네트워크망 구축, 사회적 공감과 확산을 위한 언론의 협조 필요.
-. 지방혁신의 아이디어 뱅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와 경험의 제공, 컨설팅, 교육 등을 위한 전문지원역량의 구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분과와의 관계 설정,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그룹핑, 현장실천가들과의 연결고리 확보 등에 대한 고려 필요
=>이를 위한 태스크 포스 구성
* 영국의 Social Exclusion Unit의 Policy Action Team 참조
-. 중앙정부의 지역혁신사업 지원결정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견지할 수 있는 원칙의 제시와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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