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보완의견(안)
O 주민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최종 현장은 행정구역상 읍면동으로 표현되는 주민근린생활공동체이기 때문에 추진의 제1원칙에서 읍면동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원칙이 있듯이 제2원칙인 민-관 협치의 원칙도 읍면동단위에서도 이루어져야만 새로 준비되고 있는 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이하 새 개편안)의 기본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향후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방향이 광역화 추세라고 할 때 기존 읍면동단위 이하의 지역공동체활성화와 주민자치의 강화가 보완될 때만이 지방자치의 정신이 살고 지방분권과 시민참여라는 현 정부의 기본 개혁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다.
O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새개편안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 고민과 현실적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체계도 도표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치하고 있지만 읍면동단위와는 어떤 관련을 맺는지, 시군구 차원의 민관협의체와는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구상이 없다). 새개편안에서는 읍면동사무소의 개편을 통한 주민생활지원팀의 설치 등 읍면동단위의 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도 있고 시군구 단위에서의 민간협의회나 민관협의체에 관한 구상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현장인 읍면동단위에서는 그와 상응하는 구상과 대책이 없다. 지난 5년간 현실적으로 설치 운영되어온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주민자치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읍면동단위의 민관협력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명칭변경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존립근거를 흔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읍면동단위에 행정서비스를 위한 주민복지센터와 주민자치기관인 주민자치센터를 병립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정책을 폐기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아니면 읍면동단위의 주민자치나 민관협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별도의 보완정책이 없이 새개편안이 추진될 시 관련법의 제정에 따른 자치단체 차원의 주민복지센터 관련 조례제정이 예상되는 바, 주민자치센터및주민자치위원회에 경쟁의식이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 약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
O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한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인의 첫째는 우리의 지방자치 기반의 취약성과 지역시민사회의 미활성화에 있다. 자립, 자율성을 갖춘 복지관련 민간역량에 관해서 판단해볼 때도 기본적으로 읍면동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몇몇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시군구단위에서도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역으로 건강한 민관협력을 위한 민간역량의 성장은 자생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를 위한 제도적 환경과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원인의 둘째는 주민자치센터 정책추진과정의 한계와 후속대책의 결여에 있다. 주민자치센터 정책은 그 시작부터 읍면동행정기능의 전환과정의 부산물처럼 취급되었고 행정의 지침에 의해 일률적으로 실시되었다. 주민자치 지원정책의 부재 속에서도 그나마 민간의 노력에 의해 많은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좋은 모델들이 발굴되고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 싯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성과를 확산하고 지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지, 또다시 중앙행정의 기획에 따라 지난 5년간의 현실적 근거를 뒤흔들 수 있는 시책을 하향식으로 일률적으로 펴는 결과로 돼서는 안 된다.
새 개편안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축적된 성과가 유실되지 않고 올바로 결합,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등을 통해 확인된 성과들을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주민자치센터운영모범지역일수록 과거 읍면동행정만으로 수행할 때에 비교해서 민간자원의 결합과 통합적 접근 등 지역사회내 복지관련 주민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사례들에 대해 살펴보려면 박람회 홈페이지 http://partner.or.kr/expo를 참조하시오)
O 새 개편안 체계내에서의 보완책
민관협치에 기반한 지역단위에서의 주민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새 개편안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실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반영, 보완되어야 한다.
-. 읍면동사무소의 개편명칭은 “주민복지센터”가 아닌 “복지사무소”등 다른 명칭을 써서 주민자치센터와의 명칭 상 혼란을 없앤다(행정에 의해 주도되는 서비스센터와 구별되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고유한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게 해달라는 취지이다). 그것이 안 된다면 굳이 어렵게 주민복지센터로 명칭변경 할 것도 없이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기능에 있어 통합복지분야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시군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을 통합설치하는 것이지 시군구청을 ‘주민복지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주민자치센터로의 동기능재편 초기의 정책방침도 관주도단계, 민관합동단계, 민간주도단계의 순차적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읍면동기능을 민간주민자치에 맡긴다는 방향이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역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는데 이 때 주민자치센터의 유지가 중요하다. 주민자치센터의 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주민자치역량의 육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형식적 설치나 권한부여만으로는 안되고 실천활동과의 결합이 중요하며, 주민자치센터는 이를 위한 현시기 중심적인 실천현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 시군구에 설치되는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주민자치과 또는 민간협력과 등을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을 비롯한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협력을 담당하는 업무를 배치한다.
-.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주민생활지원팀’ 내에 주민조직지원 혹은 민관협력 업무를 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지역공동체와 지역복지에 대한 이해, 주민의 참여와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 읍면동단위에서도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읍면동복지사무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되 실정에 맞추어서 다양한 파트너십구조를 취할 수 있다.
-. 시군구단위에서의 민관협의체의 구성에서도 읍면동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서비스공급자 중심의 협의체(시군구단위의 복지 관련 민간기관, 단체들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가 갖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수요자인 주민과 생활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O 위의 주민자치센터 관련 보완의견이 수용되어 구현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움직임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대안은 불가피하게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개편정책과는 대립하면서 읍면동차원의 커뮤니티활성화나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혁신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 그것은 기존의 읍면동행정을 대신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 주민자치기능을 부여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읍면동단위에 주민의회(혹은 근린의회)를 설치하고 일정한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안이 골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미국, 유럽 등 지방자치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주민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 주민의회를 설치할 경우 지역실정상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기본으로 해서, 구성에서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권한과 역할의 확대를 꾀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적으로 자체집행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군구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관계(읍면동단위에 행정사무소나 복지사무소 등을 둘 수도 있다)를 통해 해당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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