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법적, 제도적 근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관련조례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시급합니다.
먼저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지 햇수로 8년,
지역마다 활동경험이나 주민자치역량의 축적 정도가 다르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중점 기능이나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잘 반영한 다양한 조례가
그 지역민들의 발의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자치를 위한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합니다.
구성과정의 주민대표성과 활동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를 연결함으로서 지방자치를 성숙시키고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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