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4일 화요일

주민자치센터소식지(2007.8)



주민자치센터의 법적, 제도적 근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관련조례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시급합니다.



먼저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지 햇수로 8년,

지역마다 활동경험이나 주민자치역량의 축적 정도가 다르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중점 기능이나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잘 반영한 다양한 조례가 

그 지역민들의 발의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자치를 위한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합니다. 

구성과정의 주민대표성과 활동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를 연결함으로서 지방자치를 성숙시키고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