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4일 화요일

자원봉사커뮤니티와 주민자치센터의역할(2007.8/서울자원봉사센터)

      (토론문)
자원봉사 커뮤니티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박홍순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우리 사회에서도 자원봉사가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시민들의 첫째가는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명제가 이상적인 지향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생활인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설치와 상담가 양성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권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날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운동의 중요성과 그 실천의 구체적 장으로서의 지역공동체에 관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동 단위와 같은 주민생활권 단위에서의 지역복지네트워크의 구축 의미와 역할,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한 활동의 실례들을 중심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과 지역공동체(Community)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딜레마는 곧 현대문명의 진로와 관련된 딜레마이다. 개인의 자유, 자율과 공공선의 실현 사이의 모순을 넘어서 조화와 상생의 새 길을 개척해가야 한다. 그 길은 모든 개인과 모든 사회가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또 발전의 주체가 되는 길이다. 그를 통해서 물질적, 경제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관계적 발전을 꾀하는 길이고, 선택의 자유와 참여의 기회를 누림과 함께,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창의성, 자율성, 공동체성, 자발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 날 시민사회는 국가나 시장이 갖지 못한 새로운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을 갖춰나가고 있다. 바로 자발적 부문이라는 특성에서 나오는 힘이다.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자발성에 근거한 공익성의 추구,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열쇠이다. 사람들의 지식문화수준, 기술발전과 생산력의 증대, 민주주의의 발전 등 사회의 전반적인 자율화 과정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두 가지 축은 권익과 책무의 측면에서 형성되는데, 사회발전에 따라 권익주창(Advocacy)에서 자원봉사(Volunteering)로 점차 기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Community)의 공동체 운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가 처한 많은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받지 않고도 공공선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시민문화의 형성, 곧 공동체성의 체득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구체적 삶의 현장, 시민들의 생활세계영역인 지역공동체에서부터 비롯된다. 개개 시민들이 커뮤니티활동의 경험 속에서 참여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곧 볼런티어링(Volunteering)이기도 하다. 자발적 부문의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그것은 공동체만들기(Community Building)에 다름 아니다.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은 물리적, 경제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하드웨어적 측면뿐 아니라 공동체적 인관관계의 실현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포괄한다. 또 그것은 지역사회의 운영에 있어 행정과 주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파트너가 되어 함께 기획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모형을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측면에서도 공동체(community)는 중요하다. 특히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결합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부패를 치유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뿐 아니라, 그 실현의 과정에서 공동체적 요소의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내용을 심화시킨다. 즉 풀뿌리민주주의에서는 면대면(face to face) 민주주의, 소규모 자치 공동체의 경험 등을 통한 공동선에 대한 과정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도입이라는 ‘결과’만을 보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풀뿌리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지역사회, 공동체조직의 활성화, 양보와 타협 같은 공동체 규범의 형성이 중요한데, 이는 지역사회 내부에 공동체적인 지향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지역복지네트워크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지역복지네트워크는 지역사회복지 수요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간의 정보공유, 서비스의 연결 등을 위한 유기적 연계체계를 말하며 일회적 또는 사안별 연계와 협력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구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지역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조직하고 참여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구성원이 욕구충족이나 문제해결과정에 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역복지네트워크는 ①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간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할부담 등에 관해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합다. 이를 통해서 지역복지활동의 중복을 피할 수 있으며 역할분담을 통해서 각 기관별 전문 분야를 정할 수 있다. ②상담을 통해 파악한 주민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절한 단체, 기관 혹은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③지역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네트워크 참여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지역 내의 다른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를 교육⋅배치할 수 있다. ④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욕구조사를 네트워크 참여 조직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복지네트워크가 최근들어 주민들의 근린생활권인 읍면동에서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경우 읍면동단위의 주민대표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혹은 읍면동 단위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우선, 가장 간편한 형태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네트워크의 요체가 되는 경우이다. 위원회 내에 있는 분과별로 역할을 나눠서 네트워크에 필요한 활동과 자원 모집 등을 실행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 중에서 지역복지 및 지역자원 모집 및 관리 등의 활동을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지역 내의 단체 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지역복지 활동에 그 단체들의 참여도 함께 보장이 된다면 훨씬 수월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유형
주민자치위원회와 네트워크 일체형
읍면동 단위로 별도의 네트워크 구성
자치단체 혹은 광역단체 단위의 네트워크
특성
-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위원회 내 한 분과가 복지네트워크 구성
-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차원으로 진행
- 별도의 운영 회칙과 조직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설립
- 읍면동 단위의 네트워크 조직이 자치단체 혹은 광역단체 단위의 광역 네트워크에 기초 단위로 포함
자치위원회의 역할
- 자치위원회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짐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원봉사자로 활동
-자치위원장이 네트워크를 대표할 수 있음
- 네트워크의 회원으로서 가입하여 자원봉사자로 활동
의사결정 구조
- 자치위원회 월례회의 혹은 분과회의
자체 운영위원회
자체 운영위원회
복지수요 파악 및 자원봉사자 연계 등 실무 담당자
- 주민자치센터 실무 인력(담당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 자체 규정에서 정한 네트워크 실무인력(주민자치위원 중 일부,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자원봉사자)
- 자체 규정에서 정한 네트워크 실무인력(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혹은 자원봉사자)
복지욕구조사
-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을 단위로 실시
- 네트워크가 주체가 되어서 읍면동 단위로 실시
- 네트워크가 주체가 되어서 읍면동 단위로 실시
- 자치단체나 광역단체 차원에서 대규모 조사 가능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
-읍면동 단위
- 읍면동 단위
- 읍면동 단위와 기초 혹은 광역 단체 단위
대표 사례
진주시 상평 네트워크
부산 아미동 1% 사랑나눔회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예를 들어, 진주시 상평동의 경우는 “상평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지 수요자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연계하는 맞춤형 자원봉사시스템을 갖추어서 수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상평동 네트워크는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자들 개인 간의 네트워크로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이 주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하기 위해서 센터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일종의 허브의 역할을 하여 수요자와 봉사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시작되었으나 지역복지네트워크가 별도의 조직을 꾸려서 별도의 의사결정체계를 갖춘 유형이다. 대부분의 지역 장학회 등이 이와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 아미동의 1% 사랑나눔회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에서 시작되었으나 주민들이 기부금을 본격적으로 모금하기 시작하면서 별도의 모임을 조직하여 별도의 회칙과 의사결정 구조를 두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모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고 나눔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나눔회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임원으로 선출이 되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을 대표한 의사결정 구조만으로는 일상적이고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자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해서, 실무위원회 및 실무자가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 아미동의 경우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두 번째의 유형과 유사하지만 동 단위의 네트워크가 자치단체나 광역단체 차원의 광역의 네트워크의 일부로 포괄되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전광역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복지만두레”이다. 복지만두레는 시에 소속된 80개 동단위로 구성되고 이것이 다시 자치구, 광역시로 편입된다. 동 단위에 조직된 복지만두레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을 두어서 의결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및 복지수요자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등 인프라 시스템을 갖추는 기능을 하고 동 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자원봉사자와 연계하는 기능을 한다.
지역복지네트워크는 각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춰서 그 형태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형태가 복지의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요구에 맞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잘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의 효율성의 측면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사업과 관련한 조언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시적인 양적 성과에 집착하여 행정적 방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본래 의미도 그렇지만 자율성과 자치성을 키워야만 캠프가 자생성을 갖고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모범을 세워 하나씩 둘씩 확산시켜나가는 방식도 좋겠습니다. 또 행정당국의 지원도 중요한데 그 촛점을 인적 자원의 개발과 훈련, 배치에 집중해주었으면 합니다. 살맛나는 도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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