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전망]좌담회
자원봉사센터의 민관협력 어떻게 이뤄나갈까?
참석| 김현옥_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류호인_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장
박홍순_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사회| 박윤애_볼런티어21 사무총장
1. [민관협력의 문제와 실태] 이제는 설립 12주년을 맞이한 자원봉사센터가 있을 정도로 센터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 중요한 자원봉사 인프라인 자원봉사센터가 제 역할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아직도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지자체단체장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류호인: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는 것이 문제이다.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일 년에 1-2번 직무가 바뀌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전문성을 쌓기가 어렵다. 민은 민대로 이들의 새로운 업무 스타일에 맞추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센터 직원이 전문성을 맘껏 발휘하는 것도 어렵다.
박홍순: 이러한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문제는 민․관 파트너십을 시도하는 모든 단체, 센터, 기관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이다. 공무원은 행정 쪽에서는 전문가이지만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이다. 전문가집단이 비전문가에 의해서 통제받기 때문에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한다. 또한 순환보직으로 인해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이다.
류호인: 부평시의 경우 구청장 등 행정의 상부조직에서는 센터의 사업이나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하부에서는 아직 그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담당공무원 개인에 의해 센터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민․관 혼합 직영으로 운영이 된다. 우리 센터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청장으로부터 행정수반의 임명권을 받은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관담당자에 의해 예산조정과 운영 제한을 받는다. 자원봉사의 전문가 집단이 비전문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김현옥: 상부조직에서는 어느 정도 센터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센터를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해 주거나, 구청장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단체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사적 선거조직으로 인식하고 그런 역할을 해준 전문성이 없는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생기고 있다. 이럴 경우 전문성이 없는 민간인보다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차라리 나은 경우도 있다.
류호인: 인천지역의 경우 인천시자원봉사센터협회를 조직해서 우리만의 힘도 기르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아직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원봉사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제한만 줄 뿐이고, 실무선에서는 실효성을 가지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이 행정기관에서 통용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법이 현장을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자주 바뀌는 예산팀장과 자원봉사담당자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매년 교육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김현옥: 센터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담당 공무원 개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문제이다. 민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유연한 사람과 일을 하면 민관협력이 잘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합의를 끌어내기 까지 설득하고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제도화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2.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이러한 어려움과 자원봉사센터가 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민간성을 유지해야하는 구조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관과의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갖는 것보다 서로 조율해서 시너지 효과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는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류호인: 나의 경우에는 관의 지도점검을 받을 때에는 업무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예산 운용에 대한 점검을 받는 것이라는 의사를 공무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한다. 공무원은 자신이 자신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민간 전문가가 하는 업무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을 때 자원봉사센터의 민관협력이 잘 될 수 있다. 업무에 대한 책임권은 센터장이, 예산권은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시라도 구의원들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관이 아닌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물어보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담당자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에 대해 기본적인 숙지할 필요는 있다.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최대한 센터의 자율권에 맡기도록 정립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류호인: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부평에서 일어나는 자원봉사 관련되는 것은 모두 알아야 한다는 구청장의 마인드 때문에 구회의에 소장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부평의 경우 구청장에게 자원봉사와 관련된 결재가 들어오면, 센터소장의 결재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는 민관의 협력관계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센터가 관의 공공성을 가진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발휘하여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김현옥: 자원봉사센터는 작은 구청, 작은 시청이라고 생각한다. 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 조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요구만 할 때가 있다. 그럴 경우 위의 사례(결재절차)처럼 결정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박홍순: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를 과연 민간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자원봉사센터를 도입하면서 미국모델을 많이 참고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상적인 모델로 독립적인 민간기관으로서의 자원봉사센터를 지향해왔다. 하지만 현실의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의 부속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NGO의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봤을 때 최소한 재정 및 인사권에서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무리하게 이상적 모델을 고집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과 관을 매개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중간 역할을 잘 하기 위해 민․관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현옥: 현재 한국의 자원봉사센터는 박홍순대표의 말처럼 순수한 민간이 아니다. 민과 관의 성격을 혼합한 성격이며, 민과 관의 힘과 역량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민․관의 가교, 매개체의 역할인 것이다.
박홍순: 현재의 대체적인 추세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3섹터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중간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 경향을 고려한다면 민관혼합적 성격도 바람직한 한 모델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행정의 힘이 강하다. 시민사회와 행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시민사회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역량, 기능, 역할을 나눠서 시민사회와 균형을 잡자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센터를 행정의 하부기관으로 부속시켜 버리면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민간의 힘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박윤애: ‘관이 갖고 있는 장점, 민이 갖고 있는 장점은 각각 무엇일까? 그러면서 다른 점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요즘엔 “다양성과 다름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한다. 민․관이 각각의 다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류호인: 자원봉사센터를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한국 사람들의 속성을 생각해 봤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 관에 속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잘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러 관의 성격을 띠며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민과 관의 성격을 잘 혼합해서 활용한 결과 자원봉사 참여와 지역 내에서의 네트워킹이 훨씬 수월했다. 관은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자원봉사센터는 행정력은 약하지만 현장성과 사업에 있어서 강하다. 관에서 현장까지 관리하긴 어렵기 때문에 민에서는 현장에서 실행력을 발휘하고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김현옥: 민관협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디가 민간이고 어디가 관인지가 헷갈리고 모호하다 보니 자원봉사센터가 가교역할을 하는 것 까지 나왔다. 자원봉사센터가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과 관을 나눠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중간역할을 “잘”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민․관 협력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행정적인 측면은 미흡하지만, 공무원 담당자들은 관의 업무절차와 성격 등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들이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자원봉사의 필요성도 알게 되면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거대한 행정력과 시민사회가 잘 협력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
류호인: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자원봉사관련 일을 계속 해왔고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할 수 있다. 우리의 노하우를 전하고 명확한 견해를 전달해서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많은 업무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책임소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공문 등 서류로 정리하여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전의 업무에 대한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옥: 나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계속 강조해오고 있다. 자원봉사업무를 맡게 되면서 자원봉사에 대해 이해를 갖추게 된 공무원들이 나중에 자원봉사의 홍보대사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이 우호적으로 되면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바람직한 민관협력을 위한 개선 방안] 바람직한 민관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 및 서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류호인: 현재의 조례는 선언적일 뿐 시행규칙이 자세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많이 키운다. 민관 파트너십의 범위나 역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놓은 시행규칙에 준하는 운영규칙을 만들면 매번 공문서를 만들어 남기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민과 관의 갈등요소를 예방, 해소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법도 현장에서 구체적임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박윤애: 영국과 연영방 국가의 경우 민(정부)에서 지켜야 할 사항, 관에서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서 명기해 놓은 상호협약문(컴팩트)이 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관과 민의 역할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번거롭고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박홍순: 영국의 컴팩트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컴팩트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가 뒷받침 되어 있어서 가능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상호협약을 존중하는 문화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대신하여 힘을 발휘하는 것은 행정법규이다. 하지만 행정법규를 통해 상호관계와 역할을 규정하려 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 있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경직된 법규의 운영은 오히려 갑을관계라고 표현되는 현재의 일방적 관계를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센터들은 위탁일수도, 독립일수도, 혼합일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각 단체/센터의 특성에 맞게 다양성과 현실성에 근거한 조례 등 각종 법규들이 개발되어야한다.
김현옥: 개선방안의 하나로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들 수 있겠다. 자원봉사센터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는 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과 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적절하게 구성하도록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박윤) 민과 관의 힘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홍순: 민간단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 재정 등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럼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중심축이 되어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협소한 의미의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비영리단체, 조직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여야 한다.
김현옥: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담보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봉사관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분하게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하며 실무자와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해야 하는데, 관의 지나친 개입 때문에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관에서 요구하는 행정적인 처리를 하다 보면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투여되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다.
박홍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일방성을 벗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자원들을 탐색해 봐야 한다. 모금 등을 통한 재정적인 측면의 지원이 가장 절실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교육훈련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윤애: 현장에 비전을 주고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센터의 평가시스템과 관리표준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개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현옥: 시민사회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무엇이며,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든다. 전국단위 자원봉사조직이나 지역 사회 내의 중간조직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평생학습센터, 전문가 그룹들의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가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홍순: 자원봉사센터가 역량을 갖춰 지역 풀뿌리단체 및 시민단체, 복지기관 등에게 지역단위 내의 인적, 물적 자원과 새로운 자원봉사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잘 조직하여 제공한다면 센터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박윤애: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센터는 과도기적으로 민과 관을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가 각각의 장점을 살려 서로 협력한다면 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과도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민간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센터 업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관에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원봉사가 민간의 영역으로서 지역사회에 잘 자리잡고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지향점을 잃지 말고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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