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4일 월요일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토론문(2009.7)

Session1 자원봉사 국가5개년기본계획 추진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 요지



박홍순

2005년 8월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면 그 기본방향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제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성격을 잘 이해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있으며, 정책수립과 시행의 기본원리가 민관협력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민간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행정집행기구의 책임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작성된 제1차 5개년 국가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된 것이 2008년부터이다. 그런데 발제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지난 1년여 동안 정부가 "진흥위원회의 폐지추진,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시 (민관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의 부재" 등 법의 기본정신과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자원봉사계 내외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같은 우려가 사실로 굳어지지 않도록 법 정신을 존중하여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거버넌스를 잘 실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행정업무 집행의 관성대로 정부 부처가 기획입안하고 개별 단체나 센터를 실행기관으로만 활용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면,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상 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집행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만들어진 진흥위원회와 그 산하의 실무위원회, 그리고 한봉협의 역할과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하더라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의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시행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지표는 대개 예산수립과 집행의 적실성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발제자가 지적하고 있는 "행사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자원봉사 국가계획 예산집행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원봉사 영역에 대한 재정투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관련 학계에서의 연구성과뿐 아니라 OECD, WorldBank 등에서도 적극적 투자를 권고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신뢰, 네트워크, 규범의 증진이 기본적인 요소이다. 바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야말로 사회적 자본 확충의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정책이라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기본계획 상에 주요 과제로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실행계획이나 예산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은 대표적인 과제들이 전국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추진, 자원봉사 진흥기금의 조성, 국가자원봉사단 설립과 같은 굴직굴직한 과제들이다. 이같은 과제들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공론화되어 주요하게 부각되어 있기도 하고 특히 국가자원봉사단 설립 과제는 이 컨퍼런스의 별도 세션에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토론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고 실제 실행과 예산계획에서도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지만 위 과제들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들이 몇 가지 있다. 

● 성인 자원봉사 교육 및 참여 활성화(Ⅰ-2-(3))

●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및 네트워크 사업의 지원(Ⅱ-2-(5))

●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Ⅲ-2)

● 자원봉사 리더 양성(Ⅲ-3)

등이 그러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가시적 인프라의 구축은 아니지만 실제 자원봉사 현장의 필요에 응답하면서 실내용적 측면에서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으로 휴먼웨어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에서는 하드웨어적 요소, 소프트웨어적 요소 모두가 필요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나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국가전략목표의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은 바로 휴먼웨어적 요소이다. 이러한 과제의 성취는 큰 규모의 예산투입을 통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고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성인 자원봉사 교육 및 참여 활성화' 과제의 경우 2008년 여성가족부 전문교육 지원 차원의 일부 예산이 배정되었었으나 그나마 2009년도에는 그것마저 실종되었다. 평생교육의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학교교육과 다른 성인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가부, 문광부 등 관련부서의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주민들의 자원봉사교육과 활동 등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및 네트워크 사업의 지원' 과제의 경우에도 실제적 예산배정과 사업실행이 전무한 상태이다. 서비스공급형 자원봉사의 관성을 벗어나 좀 더 지역밀착형의 창의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단체나 모임들이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원봉사활동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 풀뿌리의 자발적 조직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컨설팅과 지원이 기획되어야 한다.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과 자원봉사 리더 양성'의 과제는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뿐 아니라 질적 고양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지원은 행안부와 복지부에 의해 년간 2천만원 예산규모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수요에 비쳐볼 때 너무 형식적인 예산규모이다. 예산의 양적규모도 그렇지만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내용과 양성시스템의 구축문제이다. 단순히 사회복지봉사활동 연장선상에서의 보수교육내용이 아니라 자원봉사관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기관인증, 관리자 자격과정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 지원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이미 민간차원에서 개발되고 축적되어 온 성과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확산할 것인지 지혜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리더의 육성'은 그동안 여가부에서 지원한 여성 대상의 몇 가지 프로그램이 유일하다.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리더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서 휴먼웨어적 요소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지적하였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다. 제5영역의 국제교류 활성화 과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국제행사 참가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지구촌에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과 발맞추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되었어야 할 지원사업이 누락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직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의 회장을 배출한 나라이다. 세계자원봉사계의 UN과 같은 역할을 하는 IAVE회장의 활동이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책무이자 영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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