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일 일요일

시민사회분야 과제와 정책방향2(2004.5)

<시민사회분야 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참고자료2>
 
 
관변단체(국민운동단체, 각종 직능단체 포함)에 대한 대책
 
 
1. 정의 및 구성부분.
① 국민운동단체 :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제2건국위) 등 과거 정권하에서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단체
 
② 사회복지 및 문화, 체육 단체 : 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 종합복지관, 복지재단, 의료재단, 문화재단, 문화원,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③ 전문, 직능단체 및 학회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약사,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직과 요식업, 이, 미용업, 등 각 직능의 협회, 각종 학회
 
④ 상공인 단체 및 협회 : 상공회의소, 전경련, 경총, 중기협 등 경제단체, 농림, 축산, 수산업, 광업 및 각종 제조업별 협회, 라이온스, 로타리, 청년회의소 등 상공인 봉사단체
 
 
2. 특징 및 유의점.
 
○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NPO)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①), 직업, 직능별 이해관계(②③)나 경제적 이해관계(④)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과거 정부의 국민계도 필요성이나 각 종 사회문화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위로부터 조직되어 단체의 자율성, 자생성이 취약. 특히 ①②와 같이 비영리성이 높을 수록 단체 재정운영과 인사수급에 정부의존도가 높음.
○ ②③의 경우 대학의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한 학맥 및 직업적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론 형성과정에서 관련 학계 교수 등의 영향력이 큼.
 
○ 조직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에 있어 문제의 소지들을 안고 있으며, 관료적 속성을 갖고 있음. (오랜 타성과 큰 조직규모)
○ 대부분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협력하고 있음.(수동적이거나 밀착된 관계), 특히 지방정부의 말단행정수행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임.
 
○ 이념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보수, 우파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단체나 경제단체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공론형성과정에서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음. 하지만 제 사회분야의 개혁적 의제 셋팅과 실행과정에서 기존 이념 및 기득권수호와 관련해 갈등과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은 큼.
3. 정책방향
 
○ 시민사회, 기업, 정부 3자간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기초로 한 새로운 민관협력관계(Governance)로 발전시키는 것을 총체적 방향으로 해야 함. 일방적 배제나 대체가 아닌 변화와 새로운 관계구축, 변화를 선도할 혁신주체들에 대한 지원 등이 중요함.
 
○ 정부의 대 시민사회정책에 있어 권익주창형 시민단체(편의상 NGO로 칭함)와 사회서비스적 시민단체(NPO)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잡힌 지원정책을 펴야 함. NGO 편향적인 지원정책으로 오해됨으로 해서 불필요한 소외감, 갈등유발 및 개혁반대세력으로 전화되는 것은 방지해야 함. 정치영역을 제외하면 정부의 정책 및 행정수행과정에서 NPO영역의 협력관계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더 높음.
 
○ 새로운 시대변화와 자주적 시민운동의 과정에서 탄생한 NPO영역의 시민단체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임(자원봉사, 주민자치, 사회복지, 문화예술, 사회교육 영역 등). 이들에 대한 현황파악과 지원책을 고민해야 함.
 
○ 기존 관변단체들이 NPO의 일반적 특성인 자율성, 비영리성, 공익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의식변화와 제반 관행 및 제도적 지원책을 변화시키고 적응시켜야 함. 자기변신을 하지 못할 때는 자연스런 경쟁원리에 따라 도태됨을 인식시켜야 됨.
 
○ 정부내부의 행정자치, 복지, 교육, 문화관광 등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관료집단과 공무원들의 의식과 관행 변화도 중요하며 이는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음. -> 공공부분 혁신, 작고 효율적인 정부, 자율성, 창의성 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민관인사교류, 민간위탁, 민관공동생산 등등
 
○ 특히 NPO의 제반 활동영역은 시민들의 생활영역에서, 지방정부의 행정수행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풀뿌리민주주의)와 선진형 시민사회형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함.
 
 
4. 구체적 정책 - 지방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 낡은 형태의 정부-관변단체의 관계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민관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도조절, 기존단체에 대한 새로운 역할 부여와 변화유도 등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개혁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특혜성 특별법의 폐지, 관주도의 관행타파(공직사회 개혁의지와 맞물려), 새로운 관계정립의 의지 표명,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시민사회발전 일반 정책과 맞물린 정책구상이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동참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함.
-. 예상가능한 방법으로, 관련주체들의 합의와 수긍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해야 함.
=>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로드맵 작성과 공포,
○ 기존 관변단체들의 활동의 뿌리가 지역사회에 있고, 지역사회의 민주적 미발전에 따른 향후 사회갈등 유발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지역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매우 중요함.(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 지방분권의 본격적 추진과 맞물려 지역혁신을 주도할 주체그룹의 편성문제가 현안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민주적 혁신그룹이 이니셔티브를 취하면서 기존의 지역사회의 주도그룹과 관계를 재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 대책으로는 기 제정되고 있는 주민참정제도 외에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 기득권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는 것과, 특별회계가 산자부 중심의 토건개발위주지원으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성에 있어서 산업IT분야위주로만 가지 말고 지역의 시민단체, 대학 등 전문가그룹, 개혁적 공무원 그룹 등이 포함되어야 함. 중앙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 지방의 혁신운동그룹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정부, 시민사회 포함)가 구축되어야 함
-. 교육, 복지, 문화 등 공공서비스영역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생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해야 함. 이 과정에서 NPO들의 적극적 역할부여와 지역혁신을 위한 책임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함..
○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가능한 대책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①형의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더욱 그러함.
-. DJ정부시의 위로부터의 개조대책(중앙간부들의 교체, 제2건국위와 같은 위로부터의 전국적이고 형식적인 조직의 건설)이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을 낳았음을 상기할 것.
-. 참여정부의 취지에 맞게 밑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지방분권의 추진과 맞물려 풀뿌리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새로운 민관협력관계의 형성으로 풀어야 함.
-.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정부와 지방토호세력들의 유착, 영속화에 대해서도 견제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견제장치 마련은 역작용의 우려도 있고 실효성도 적음.
-. 전국 2500여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가 풀뿌리민주주의와 지역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간접적인 지원책을 펴야 함. 현재 행정주도의 설치단계에서 민관공조 내지는 민간주도단계로 전환하고 있음. 주민자치위원(기존 관변단체 관련자가 많음)이나 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지역사회 리더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들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하고 있는 민간시민단체와의 협력적 공조를 통한 방법이 적당하다고 판단됨.
-. 단기정책으로는 “(가칭)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그룹”결성과 행, 재정적 지원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중앙 및 지방의 관련 NGO들이 위 그룹을 결성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민주시민교육(자치, 인권, 여성, 평화 등의 교육내용과 참가자중심, 학습공동체 등 민주시민교육방법을 적용한 커리큐럼 개발과 교육 실행), 자치센터 운영자 양성파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센터운영컨설팅 등을 전개하고, 각 자치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감.
* 기존의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의 움직임이 있어왔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와 갈등. 특혜시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제도와 행정지원을 활용해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그 가능성을 그동안의 실천사업을 통해 확인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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