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1일 토요일

주민자치센터와 NGO의 참여(2003.5/서울시공무원연수원교육교재)

주민자치센터와 NGO의 참여
 
박 홍 순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 소장
 
 
목 차
 
Ⅰ. 주민자치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1. 주민자치센터의 현황
가. 추진개요
나. 설치목적
다. 주요기능
2.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가. 한계와 문제점
나. 문제점의 원인
 
Ⅱ. NGO의 참여와 자치센터의 가능성
1. 풀뿌리시민단체의 참여
가. 풀뿌리시민운동의 특징과 목적
나. 풀뿌리네트워크의 활동현황
2. 사례와 가능성
가. 주민자치역량의 육성
나. 지역자원의 연계와 공동체 활성화
다. 행정 마인드의 변화
라. 시사점
 
Ⅲ.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자치센터의 사명과 기본원칙
가.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기초
나. 자치센터 운영의 기본원칙
2.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다양한 분야의 협력
나. 지원정책의 주요점




Ⅰ. 주민자치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1. 주민자치센터 현황
 
가. 추진개요
 
주민자치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김대중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된 읍․면․동 기능전환의 결과로 탄생한 주민자치기관이다. 1998년 정책기획 초기에는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많은 논란 끝에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겠다는 원래의 방침에서 읍․면․동사무소를 축소․존속시키고 그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 추진실적
〈 1단계 동 기능전환 〉 - 94시구 1,658동 대상
○ 사무․인력조정관련 자치법규 정비 : 94 全시구(100%) 완료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 94 全시구(100%) 완료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654동중 1,610동(97%) 완료
○ 주민자치센터 설치 : 1,654동중 1,621동(98%) 완료
〈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 138시군 1,861읍면동 대상,
자치센터는 총 725 읍면동 대상
○ 사무․인력조정관련 자치법규 정비 : 138시군중 101시군(75%) 완료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 138시군중 116시군(84%) 완료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725읍면동중 407읍면동(56%) 완료
○ 주민자치센터 설치 : 725읍면동중 213읍면동(29%) 완료
※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는 연차적․점진적 설치

읍․면․동 기능전환은 1단계로 일반시 및 자치구의 동지역에 대한 실시와 2단계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지역에 대한 실시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1단계 시범실시는 99년도 하반기에 도시지역 94개 시구 278개 동에 대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 하반기부터는 1,658개 동 전체로 확대시행이 추진되었다. 2단계 시범실시는 2000년 하반기에 14개 시․군, 31개 읍․면에서 실시되었으며 확대시행은 2001년 10월이후 138개 시․군, 1,86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이 중 여건이 가능한 725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에서 2002년 12월 말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실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도시지역 1,621개소와 농촌지역 213개소이다.
 
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
 
한국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게 된 배경에는 주민의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여가, 문화, 복지, 교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주민의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능이 재편될 필요가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또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동사무소 대신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 환경, 문화, 복지 등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읍․면)사무소 단위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교육,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의 동(읍․면)사무소에서 해오던 행정기능과는 기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으며 새로운 사고와 운영방법이 필요하다.
 
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광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편의상 1) 문화여가기능 2) 시민교육기능 3) 정보교류기능 4) 협동경제기능 5) 지역복지기능 6) 주민자치기능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 중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역점 기능을 달리 할 수 있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지역의 문화, 교육, 정보, 경제, 복지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케 하는 자치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여가기능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와 여가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예술과 취미생활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레크레이션을 위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각종 전시회, 발표회 등의 개최, 문화, 취미, 여가선용 등을 위한 각종 강습 및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민교육기능
일상적인 생활의 원리요 실천지침으로 민주주의 이념을 정착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의 제도교육이외에도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적인 교육기회제공이 중요하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로 활용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과 소양을 기르는 교양프로그램,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외국어교육, 인터넷교육, 그리고 취업 관련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주부 등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고 대상층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3) 정보교류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생활과 삶에 필요한 각종 지역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교류센터로 운영될 수 있다.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물가정보, 취업, 주식, 부동산 등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민원행정과 관련된 정보와 중계기능을 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식들을 전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하여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마을신문 혹은 소식지 제작,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4) 협동경제기능
지역사회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영리기업의 시장기능에 의존하지 않고(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 교환하는 협동경제기능을 주민자치센터가 매개할 수 있다. 도․농간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자원 재활용을 위한 녹색가게, 중고물품교환센터, 생필품 공동구매, 소비자협동조합, 지역화폐 등의 프로그램은 지역생활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5) 지역복지기능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가꾸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기본취지 중에 하나이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 가는 활동은 참된 복지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소년소녀가장, 결식방임아동, 외로운 노인, 장애우, 실직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과 수재,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구호를 위한 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할 수 있다.
 
(6) 주민자치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내의 다양한 기관, 단체, 자치모임들을 주민과 연계하는 센터의 기능을 한다. 기존의 모임뿐 아니라 문화, 여가, 교육, 정보, 복지 등의 여러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새롭게 더 많은 주민자치모임, 자원봉사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치센터내의 시설은 이러한 모임들의 회의실이나 교육장, 행사장 등으로 활용된다. 주민자치센터는 또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청소․환경문제, 안전문제, 시설설치와 관리 등 지역의 여러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장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모아진 의견을 지방정부에 전달하거나 요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에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참여케 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2. 주민자치센터의 한계와 문제점
 
가. 한계와 문제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되기 시작한 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2002주민자치센터박람회 정책세미나에서의 강황선 박사의 발표내용 중에서)
 
첫째로, 지역사회가 주체가 된 주민자치센터로 위상이 정해지지 않았다. 주민자치센터의 행위주체들의 명확한 역할상이 정립되지 못하였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질적 중심이 되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되지 못하고 도리어 각 읍․면․동장들이나 지역정치인들이 주도가 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둘째로, 지역리더쉽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주민대표성, 적극적 활동의지, 책임성, 전문성 등의 인선기준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전담하거나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미흡하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문화, 생활체육 분야에만 치우쳐 있으며, 그나마 천편일률적이다. 최근에 들어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주민복지회관” 혹은 “주민문화센터”로 바뀌어 불리는 일도 있어, “개정된 준칙”에서는 이런 변형된 명칭을 금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통일하도록 했다.
넷째로, 각 지역의 현실적인 능력을 적절하게 고려해주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시설유지비, 강사수당, 활동비, 사업비 등의 운영재정이 매우 열악하여 어려움이 많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1,500만원씩의 운영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액수를 지원하는 것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준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상당수이다.
다섯째로, 지역사회의 각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극히 부족하고, 이들 사이의 파트너쉽이 매우 취약하다.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지역특수성이 부재한 가운데 개발된 프로그램에 일반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시범센터로 지정된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나마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을 통한 수범사례들이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기회가 적고,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나. 문제점의 원인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필요하고 그 개선점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민간의 역량축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 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파생되는 근본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민간의 자치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는 원인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가 반드시 지적될 필요가 있다.
 
(1) 행정편의적 추진방식
먼저 동 기능을 전환해나가는 행정당국의 추진방법이 행정편의적이고 중앙집권적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범적인 사례들이 점차 생겨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들이 중앙행정부의 일반적 지침에 따른 천편일률적 시설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적성을 상실하고 실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시설설치가 진행되었고, 지역실정에 근거한 자치센터의 융통성있는 운영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역 내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공공시설과 기관들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네트워크 형성이 부족하고, 주어진 동사무소의 공간 내에서의 시설배치와 프로그램운영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행정의 자율성이 낮아 현장실정에 근거한 융통성 있는 업무기획과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담당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형식적 지침수행에 머무르는 현재의 문제점은 실적보고 중심의 행정문화가 낳은 폐단이기도 하다. 기능전환이 추진된 읍․면․동 지역에서도 실질적 행정업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조사통계 업무보고 등 상급행정부서의 업무협조요청 등으로 많은 행정실무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고, 주민자치센터관련 업무만을 맡는 전담공무원이 드물고 부가적 업무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시범실시기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형식적인 행정문화를 극복하고 주민자율의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자치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낡은 관행을 거두어내고 새로운 자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민간과 행정의 상호작용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2)동 체제의 존속
다음으로 여러 문제점을 파생시킨 근본 원인은 동 기능의 폐지와 자치센터로의 전환이라는 애초의 방향을 포기하고 동사무소의 존속 하에 자치센터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먼저 행정면에서 보면 동 체계가 존속됨으로 해서 일상적인 기관유지사무와 통계, 선거, 각종 규제단속, 증명인허가 업무 등 상급에서 위임한 사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줄어든 인력에 비해 업무과중을 초래하고 새로운 사무인 자치센터 관련업무를 뒷전으로 밀리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치센터 관련 업무는 기존의 사회복지, 사회진흥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신규로 자치위원회 지원업무, 각종 센터 프로그램 관리지원, 센터 시설 관리 등을 추가해야 하며 민관협력의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어나가야 하는 업무이므로 기존의 동행정의 관리경험만으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동 체계가 존속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자치센터 운영에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센터를 구분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거나 몇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특성화하는 것,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 등이 기존 동 체계의 관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기획,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구민회관, 복지관, 교육, 문화, 체육 등 여타 유사시설과의 중복문제나 효율적 연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생활권 단위의 커뮤니티 육성,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동 체계의 존속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오랫동안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문화에 젖어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써 거듭나고, 중앙에 종속된 부분으로서의 지역이 아니라 자발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지역을 실현하는 것은 상급 행정의 전달체계인 동이 통․반까지 조직하고 집행해 들어가는 기존 체계가 견고하게 존속하는 한 난망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의 결여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조건의 미비로 상당기간 동 행정서비스체계의 존속이 불가피하고 동 체계의 폐지는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혼란과 부적응이 있겠지만 자율과 자치는 결국 시행착오와 훈련을 통해 주민들이 임파워먼트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언제까지 기다린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동 체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는 기초자치계층이 너무 크므로 동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전면적인 재편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다만 현재의 읍․면․동 폐지와 시․군․구 유지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놓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볼 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밑에 또 한 급의 자치계층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도 별도로 생활권역에서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사회활성화에 봉사하는 공익성을 갖는 주민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들의 대의적 위임을 받은 대표자라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주민과 공동체에 헌신하는 봉사자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편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행정권력을 대신하는 새로운 권력기관=통치기구로 되어서는 안된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동 단위의 대의기구로 상정하고자 한다면 자치행정계층을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해당 지역사회의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율의 자치기구가 되는 것이다.
 
 
Ⅱ. NGO의 참여와 자치센터의 가능성
 
1. 풀뿌리시민단체의 참여
 
가. 풀뿌리시민단체의 특징과 목적
 
(1) 일반적 특징
일반적으로 풀뿌리시민단체들의 사명과 활동의 목적은 주민들의 권익을 옹호․대변(advocacy)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participation)를 통해 주민들의 정치력을 비롯한 제반 영향력의 증대(empowerment)를 꾀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성숙한 참여와 자치,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공동체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민운동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활동방식이 요구되고 그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참여형 풀뿌리시민운동” 혹은 “풀뿌리공동체운동형의 시민단체”들은 아래로부터의 운동, 즉 삶터에서,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고 함께 하는 운동을 중시한다. 또 주민참여․밀착형 프로그램을 주로 전개하고, 단기적 잇슈가 아닌 지속적 실천을 통해 성과를 축적하는 것을 중요시 하며, 지역자원의 발굴․연계․동원전략을 구사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민참여형 풀뿌리시민운동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의 문제, 삶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운동의 소재를 찾는다. 둘째, 단기적 잇슈가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성과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셋째,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변화,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구한다. 넷째, 주민 스스로가 실천과정에서 역할을 찾도록 한다. 다섯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각종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여섯째,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활용한다. 일곱째, 해당사안뿐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키도록 한다. 여덟째, 일상적인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원소모임, 각종 동아리활동 등을 조직한다. 아홉째, 회원들의 성장과 발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2) 목적과 사명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일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주민운동의 모습도 자기권리찾기, 우리동네권리지키기 차원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은 오랜 세월동안 계속되어온 국가주도의 사회문화, 중앙집권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 기지개를 켜는 수준인 것이다. 지역문제의 해결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문제해결의 주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권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여의 시작은 자신의 삶터에서부터이다. 생활주변의 여러문제들은 함께사는 이웃들과 연관성을 갖고 발생한다. 그리고 그들과의 이해와 갈등 조정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조건과 질서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활하는 데 고통과 불편을 주는 생활환경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하며, 공용시설이나 장소 등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삶터 가꾸기’는 새로운 주민 참여의 좋은 출발점이다. 공유공간에서 벌어지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하며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의 경로와 시스템을 형성해가는 것, 그것은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이다. 또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기문제에만 집착하던 개인들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같이 풀뿌리공동체운동에 있어 주민참여의 궁극적 목적은 참다운 공동체 형성에 있다.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삶터가꾸기이고 사람만들기이다. 개개인의 의식변화없이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가 자연적으로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중심적 사고에 빠져있었다. 근대사회가 국민국가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생활도 그러한 관성 속에서 길들여져 왔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사회시스템과 생활양식만으로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풀뿌리공동체운동은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를 만들고 쌓아가는 과정이다. 20세기를 포함한 근대사회의 운영에서 주요한 원리로 작동되었던 제1섹터와 제2섹터의 원리들은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비대한 정부기구와 막대한 재정적자,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물질만능과 인간소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의 만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문화풍토 등등.... 정부실패, 시장실패로 표현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21세기 사회운영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자율적 시민참여와 자원봉사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제3섹터인 것이다.
풀뿌리공동체운동은 제3섹터적인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체득케 한다. 사람들은 풀뿌리지역사회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참여하여 그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자기존중만이 아니라 타인존중을 배우게 되고 공동체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체득하게 되며 자기통제의 기술과 자치의 원리들을 배우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풀뿌리시민운동이 추구하는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생활양식을 예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나. 풀뿌리네트워크의 활동현황
 
(1)풀뿌리네트워크의 구성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풀뿌리시민단체들의 주체적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 11월에 결성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네트워크(이하 풀뿌리네트워크)"는 이런 노력들을 모으고 교류시키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으며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 개최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통해서 자치센터 현장의 모범사례들이 발굴되고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00년도에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중심이 되어 전국의 13개 시범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프로그램이용주민 및 담당공무원 의식조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또 전국 13개 도시에서의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한 지역별간담회’와 5개(서울․수도권․충청․강원․제주)권역별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그러한 사업의 성과를 모아 11월 15일에는 82개 풀뿌리시민단체들이 연결된 ‘풀뿌리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풀뿌리네트워크'는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와 운영에 대한 정보의 교류와 상호협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주민자치형 센터운영의 모델 정립, 운영주체들의 체계적인 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의 정비,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방안 모색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2) 활동현황
 
2001과 2002년에 걸쳐 ‘풀뿌리네트워크’ 전체차원에서나 소속된 단체나 지역별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일상적으로 홈페이지(http://www.grassroot.net)를 통해 상호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선 운영주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길라잡이’를 두 차례에 걸쳐 출판하여 전국 1700여개 자치센터에 배포하였다. NGO참여형 주민자치센터 모델발굴을 위한 지원사업을 6개지역에서 진행하였으며, 2001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개최하여 모범사례발표와 전시, 우수주민자치센터선정과 시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의제 발표, 정책토론회, 문화행사 등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서울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이 만들어 가요"라는 주제 하에 각 동별 모범운영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의 논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강북구에서는 열린사회북부시민회가 주민참여형 문화복지센터 건설을 위해 주민참여 마을잔치, 작은 공청회, 주민자치센터 정보신문 발간,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구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대문구, 송파구, 관악구, 그리고 구로구에서도 주민욕구조사와 자치센터운영현황 모니터, 토론회, 공청회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관악주민연대는 관악구청과 공동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동북여성민우회는 도봉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운영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자치위원 워크샵을 개최하고 자치위원을 파견하여 직접 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은평시민회는 대조동 자치센터에서 어린이도서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주민자치센터 경남지역 네트워크 형성사업’을 진행하였고 마산창원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동 위 사회교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부산 I&C’는 부산지역 15개 자치구 총 193개소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심층 조사사업’을 벌인 데 기초하여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과 자치센터모델개발을 위한 상담과 지원, 모범사례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1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를 위한 인천네트워크'가 주관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및 사례발표회’ 가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인천지역 8개 구 116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을 점검해 보고,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교육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활동가를 양성, 배치하는 사업도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
수원지역에서는 ‘수원네트워크’를 통해 상호협력하면서 각 단체별 프로그램 지원 및 센터 활동 참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 활동 모니터링 추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활동, 우수 프로그램 매뉴얼 작성, 보급. 모범 센터 만들기, 주민자치학교 추진, 마을공동체건설을 위한 주민사업 발굴 및 확산, 지역활동가 육성 사업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를 주축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주민자치센터 모니터링,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주민자치위원으로의 참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민간단체들의 안보이는 노력들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시민단체가 아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발굴되어진 주민자생동아리와 자원봉사자그룹들의 활동이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2. 사례와 가능성
 
이러한 민간 그룹들의 활발한 활동에 고무되면서 지난 3년 간의 자치센터 운영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동안 발굴된 사례들을 몇 가지 유형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민자치역량의 육성
 
(1)주민자치위원회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을 직접 주민들에게 공개 모집하거나 주민추천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성하는 경우(군산시 나운2동, 광주시 서산동 등 많은 사례), 자치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 경우(경기도 용문면, 인천시 연수2동 등),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내 순찰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불편사항 수렴 해결 등을 하거나(부산시 전포2동) 생활법률, 세무상담 등을 하는 경우(부산시 부곡2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상적으로 활동하거나(광주시 오치1동, 군포시 산본1동 등 많은 사례), 자치위원들의 자체워크숍 개최를 통해 리더십향상과 운영활성화를 꾀하는 경우(수원시 영통2동, 안산시 초지동 등) 등을 찾아볼 수 있다.
 
(2)동아리의 구성과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동아리 구성과 활동은 대다수의 자치센터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보편화되었는데 동아리자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작품발표회, 전시회, 경진대회 등이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 개최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노래동아리의 거리공연과 수익금을 통한 불우이웃돕기(군포시 산본2동), 노인봉사대의 쓰레기투기예방활동, 관혼상제 예법 알려주기 활동(군포시 군포1동), 풍물동아리 등 문화동아리들의 지역축제 참여 및 경노잔치 등의 활동(울산시 병영2동), 수지침동아리 , 기체조 동아리의 경노당 순회봉사(시흥시 연성동 등), 야생조류 및 환경보호활동(서귀포시 천지동 새사랑 오름탐사회), 일본어동아리의 일본영사관 연계 프로그램(제주 일도2동) 등 수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자원봉사활동도 보다 체계화되고 있는데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자의 배치와 관리, 활동전개(서울시 장안3동), 센터운영 자원봉사자 모임의 운영과 주도적 센터운영(울산시 복산1동, 안양시 석수2동), 자원봉사자 교육과 인정 적극화(서울시 염창동, 인천시 숭의1동, 시흥시 정왕3동) 등을 들 수 있겠다.
 
나. 지역자원의 연계와 공동체활성화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 연계하고 지역사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농촌특성에 맞는 영농모임방 운영(고양시 흥도동), 저소득 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공동작업장 제공(인천시 효성1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거리축제(속초시 금호동민의 집) 등을 들 수 있고,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무료공부방 운영(성남시 단대동, 군포1동),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인천시 구월4동), 재활용 알뜰장터와 수익금의 불우이웃돕기(울산 야음3동, 대전시 내동),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사랑의 이동서비스 추진(진해시 덕산동), 장애인복지 특화프로그램(제주 일도2동)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지역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마을만들기 방식을 통한 지압보도 설치, 어린이그림 타일벽화 설치(광주시 오치1동), 인정넘치는 마을만들기 사업(부산 온천2동), 아파트 단지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대전 삼천동),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활용한 문화센터 운영과 시화가 있는 마을만들기(광주시 문화동), 지하철역 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축제(서울 도화1동), 시민단체와 연계한 아름다운 영선 만들기(부산시 영선2동), 우리고장 둘러보기, 찾아가는 마을음악회(군포2동), 각종 문화행사와 센터공간 갤러리화(성남 정자1동) 등을 들 수 있다. 또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연계하기 위한 노력들로는 자원봉사자나 자원강사 등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보건소 연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행당2동, 응봉동) 인근의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한 전산교육(인천 일신동), 도서실운영(행당2동), 센터 밖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군포어울마당, 분당 정자1동) 등 지역사회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들이 기울여졌다. 또 민간단체 프로그램 위탁이나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 경우도 공부방운영(인천 연수2동), 마을축제 공동진행(인천 일신동), 환경 프로그램 운영(서귀포시 서흥동, 예례동), 자녀와의 대화기법 강좌(울산 신정1동) 등의 사례를 볼 수 있었고 관내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수원 영통2동)도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
 
다. 행정 마인드의 변화
 
행정의 마인드 변화와 관련해서도 자치센터 공간에서의 일상적인 주민접촉과 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등 민간주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실마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욕구조사, 이용자만족도조사 등의 실시가 정례화되고,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센터공간의 업무외 시간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자치학교, 워크샵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열린 자세와 헌신성으로 신뢰와 전문성을 갖추어나가는 전담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지역시민단체, 자생단체, 복지관 등과의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위탁이 실험되고 있으며, 인접 도․농 지역간, 원거리 지역의 자치센터간에 상호방문을 통한 벤치마킹과 자매결연 등이 진행되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협의회가 건설되고 있다.
 
라. 시사점
 
이러한 흐름들은 부분적인 사례들이고 아직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직은 미약하고 일부에 국한된 것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가능성과 긍정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센터를 매개로 자치위원회가 조직되고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동아리들이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역량과 주민리더십 발굴의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진흥 등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개발하고 연계하기 위한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다.
셋째, 주민위주 행정, 동 기능의 전환의 필요성, 민간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 민․관파트너십 등에 대한 트랜드가 확산되고 지역사회 가버넌스 형성에 관한 문제의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Ⅲ.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자치센터의 사명과 운영원칙
 
가. 로컬 거버넌스 형성의 시금석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단지 주어진 공간의 활용이나 행정서비스의 전환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구심체가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국민국가 체계 속에서의 일개 국민으로서만 존재하던 시민들이 생활권 단위를 매개로 자신과 이웃들의 문제해결에 직접 주인으로 나서고,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책임지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시민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밑으로부터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치행정의 향후 지향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역사회 운영에서 민간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생산의 영역들을 확장시키는 데 자치센터의 경험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로컬 거버넌스 형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나. 자치센터의 기본 운영원칙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목적대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요람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기본적인 운영원칙이 있다.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1)주민참여의 원칙
 
첫째로 주민참여의 원칙을 잘 실현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자원봉사자 등 주민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고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활동력 있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보고 받고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며,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주민들 자신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설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간에 유대관계를 넓힐 수 있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동적으로 서비스 받기만을 바라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에 익숙해진 주민들의 의식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빨리 치우라고 행정당국에 요구하는 것 못지 않게 이제는 주민 스스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모니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지역자원 연계의 원칙
 
둘째로 지역자원 연계의 원칙을 잘 실현하여야 한다. 자치센터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동사무소라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민자치센터는 인근 지역의 관련 시설과 상호 보완 또는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고 민간사설기관과의 중복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여러 민간자원들-학교, 교회, 병원, 언론, 단체, 기관, 개인 등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자치센터의 사업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그 힘을 동원하여 수행할 때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3)민관파트너십의 원칙
 
셋째로 민․관 파트너십의 원칙을 잘 실현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자치센터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자율로 운영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하라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사회의 운영을 구성원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치적으로 해나가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행정의 요구에 따라 주민이 협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행정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방식이다. 위와 같은 방향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읍․면)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다방면의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들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공무원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2.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다양한 분야의 협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여러 분야의 활동들과 연계되고 종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이 어우러진 공간이므로 그 안에는 교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환경도 있다. 자치센터의 활성화와 다양하고 풍부한 접근을 위해서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여러 분야에서 접근하고 협력방안을 찾고 있다.
 
첫째, 자원봉사운동의 활성화이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 측면에서나 자치센터 운영의 현실적인 면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자원봉사의 기본 특성은 자발성과 공익성 그리고 무보수성에 있으므로 주민자치와 공동체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활동이다. 자원봉사개발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원봉사센터와 동 자치센터가 어떻게 연계를 맺고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지역복지운동과의 연계문제이다. 이 문제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취약지역에서 실제로 많은 지역의 기존 동사무소나 앞으로의 자치센터들이 직접적인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로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된다. 지역복지관과의 연계문제나 효율적 조정문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혜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지역사회 내부 자원들간의 자주적 연계를 통한 활력있는 지역사회복지의 구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문제이다.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들의 여성들의 사회적 성역할 영역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치센터의 실제 참여층이나 운영의 면에서도 여성들의 참여 확대와 적극적 역할, 또 그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로컬아젠다운동과의 협력문제이다. 의제21운동은 환경문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단순히 환경영역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치센터를 매개로 생활환경운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공동의 아젠다를 만들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로컬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생활권단위인 동 단위, 마을단위까지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지점이다.
 
다섯째, 마을만들기운동과의 연계문제이다. 마을만들기는 생활주변의 환경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개선하고 공용시설이나 장소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마을만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정에서의 의사소통과 관계 증진을 만들어 감으로써 공동체만들기, 사람만들기로 나아가는 데 의의가 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 마을만들기를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일반 시민들의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는 문제이다.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는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으로 각성된 시민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자치센터를 바라보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자치센터를 마을도서관으로 만들고 이를 매개로 일상적인 시민들의 학습동아리들이 형성되고 ‘항상 공부하는 마을’을 꿈꾸는 것은 즐거운 상상이다.
 
이상의 영역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지난 2년 간의 자치센터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실험되어지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현장에서의 실천과 그를 지원하고 연계하는 주체들간의 긴밀한 결합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보다 심도깊은 컨설팅과 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환경조성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나. 지원정책의 주요점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책적 판단과 입안에서 정책담당자들이 중심에 두어야 할 기본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가 만난 일선의 담당공무원은 이를 한마디로 "우리지역에는 NGO가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국민의 정부’ 초기부터 제2건국위원회가 각 읍․면․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조직되었지만 실제 살아 움직이는 조직은 거의 없다. 관련 공무원들에 의한 형식적 활동보고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민간자율적인 풀뿌리시민단체나 자생적인 주민조직들이 읍․면․동 단위까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인력이 축소되고 행정기능이 재편되면 "산불은 누가 끄나? 눈은 누가 치우나? 공공시설의 보수와 관리는 누가 하나?"라는 일선 공무원의 항변은 나름대로 이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의 주민지도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선거철에 정치바람에 휘둘리게 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전망을 찾아가는 데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지역개발위원이나 관변인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역할을 주어 성장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과정’이다. 자율적인 운영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로 훈련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과감히 개방하자.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민추천과 직접선출을 시도해보자. 연령, 직업별 배정비율을 정해볼 수도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도 확실하게 밀어주자. 단순 심의자문기구는 자치형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없다. 직접 센터운영주체가 되어 책임지고 일하게 해야 한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소모임, 동아리를 만들고 그들의 대표를 센터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자.
 
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전담실무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업무는 담당공무원의 부가업무일 뿐이다. 전담실무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주민을 조직하는 능력이다. 기존 행정공무원의 마인드만 가지고는 어렵다. 별정직 등으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기존 공무원 중에 관련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재훈련 과정을 통해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민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풀뿌리시민단체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풀뿌리시민단체들이 실무자를 파견하거나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유인력을 만들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지역사회에서의 파트너십 형성과 단체중심의 사고를 넘어선 지역공동체를 위한 역할강화라는 마인드의 전환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자원봉사 지원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인정, 보상과 같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제도화하고 풀뿌리시민단체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비영리단체 지원법’을 보완, 개정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중앙정부나 중앙매스컴의 홍보나 보도, 캠페인 등을 적극화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동사무소라고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사고하는 틀을 벗어나야 한다. 지역사회의 학교나 공공시설, 민간공익시설 등과의 연계체계를 만들고 아파트자치회, 부녀회, 반상회, 직선 통장제 등 주민자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동사무소 공간에 문화, 복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주민자치기능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시설비 위주의 국비지원을 지양해야한다. 오히려 주민자치역량을 활성화하고, 주민소모임, 자원봉사그룹, 풀뿌리시민단체의 육성에 주력하고 그를 지원하는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 실정에서는 과감한 국가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와 풀뿌리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기금이 신설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능전환과 “작은 재원 쪼개서 나눠주기”를 하지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모델을 세우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수 십년에 걸친 장기적 플랜이란 생각을 갖고 분명한 목적의식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기반조성을 충실히 해나가야 하며, 모델을 세워 확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치센터를 담당해나갈 사람, 즉 주체형성과 주민자치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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