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떨고 있는 사랑의 온도계
매년 연말이 되면 시청앞 광장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우뚝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치하여 모금목표액의 달성정도를 표시하는 탑이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 탑이 시청광장에 서지 못하고 서울 정동 공동모금회 건물외벽에 ‘사랑의 온도계’로 대신 설치되었다. 얼마 전에 터진 공금유용과 인사비리 파문 때문이다. 사회의 엄정한 비판과 이사진 전원사퇴 등 자정노력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달 1일부터 시작한 공동모금회의 ‘사랑온도’는 13일 현재 3.4도에 그쳤다고 한다. 목표금액의 3.4%만 모았다는 의미이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는 13.8도였다고 하니 작년 모금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우리 사회 나눔문화 정착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 주게 된다는 점이다.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재산이나 재능을 공동체 이웃들을 위해 내놓는 기부와 자원봉사는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행위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돈을 기부했다고 해서 그 돈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을 수수방관할 기부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자신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돈을 믿고 맡겼다면 당연히 그 돈이 공정하고 의미있게 쓰이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그 기대가 배반당했을 때 오는 실망과 분노는 훨씬 더 큰 법이다. 그러기에 더 많이 모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금된 돈을 올바로 배분하고 그 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하물며 공정한 관리를 위해 사용될 공금이 부당하게 유용되고 투명해야할 직원채용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유지는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 기부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활동은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숭고한 일이긴 하지만, 정의가 바로서야 비로소 사랑의 가치가 제 빛을 발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공동모금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영리공익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점이다.
우리 단체 회원들도 매년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연탄나눔봉사도 하고 보일러도 놓아드리고 있다. 회원 한분 한분이 회비를 모으고 시간을 쪼개 자원봉사에 나서며, 필요한 물품은 모금후원기관과 기업체를 섭외하여 마련한다. 이런 때일수록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보다 따뜻해지려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우리회원들과 같은 역할이 소중하지만 그와 함께 전문적인 모금과 지원을 하는 기관들의 역할도 또한 중요하다. 오히려 이번 일을 자기뼈를 깍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부와 자원봉사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주춧돌과 같다. 사랑의 온도계가 더 이상 한파에 떨며 홀로 서 있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을 모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온도계 눈금은 바로 우리 시민사회의 바로미터이이기 때문이다.
2010년 12월 22일 수요일
2010년 12월 7일 화요일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연극을 주제로 한 농촌체험 품앗이 축제(자치발전 2010.12)
주민자치센터사례10
연극을 주제로 한 농촌체험 품앗이 축제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
농부들로 구성된 파머스밴드

6명의 농부들로 구성된 그룹사운드 파머스 밴드(Farmer's Band)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댓글로 차를 선물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모 기업체 광고에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음악밴드이다. 쌀농사와 포도농사를 짓던 사람, 대파밭 주인, 자동차 공장에 다니면서 묘목원을 하던 사람 등 농부로 살아온 사람들이 삽 대신 기타, 곡괭이 대신 드럼스틱을 들었다. 전문적으로 악기를 배우지 않은 농부들이 봄, 가을 농사일을 끝내고 밤늦게 일이 없는 시간 짬짬이 악기 연습을 통해 밴드결성을 하였고, 음악으로 공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금으로는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바로 이 파머스 밴드는 우정읍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아리이다. 다양한 지역활성화사업
우정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처음 구성된 것은 2001년 12월이었는데 지금은 지역봉사분과, 문화분과, 사회진흥분과, 생활체육분과 등 총 4개의 분과를 운영하며 주민자치와 지역봉사에 힘쓰고 있다. 우정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시급히 해결할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2009년도 대표적 사업들을 보면 지역봉사분과의 사랑의 연탄나눔, 김장나눔, 사회진흥분과의 깨끗한 우정읍만들기 환경조사연구, 지역주민 청소년 사회교육프로그램, 문화분과의 문화강좌와 어린이 생태체험학습, 파머스밴드와 함께하는 불우이웃돕기, 생활체육분과의 체육관련 동호회와 화성시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상적 분과사업 외에도 우정읍 주민자치센터는 시기별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매년 1월1일 우정읍의 대표산인 쌍봉산에서 해맞이 행사가 이루어지며,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추억의 썰매장이 개설된다.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돈돈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정원대보름에는 민속놀이 한마당을 열고 소원부적쓰기와 제기차기, 풍물놀이, 쥐불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한다. 3월에는 삼일절 기념 만세재현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년중 프로젝트인 친환경 유기농 벼농사 체험학습을 통해 어린이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우리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6월에는 지역내 인재를 발굴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여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의 중요성과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청소년 역사탐방 프로그램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장수노인과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경노효잔치를 열고 있고,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지어주기, 연탄나눔, 김장김치나눔 등의 지역복지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지역내 봉사단체인 사랑 한모금회와 함께한 도시락봉사, 미용봉사, 시설봉사, 미화봉사, 그리고 아름다운 어은천 만들기와 벚나무 심기 등의 사업이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주변의 기업체 임직원, 학생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
최초의 연극주제 농촌체험축제
자연과 하나가 되는듯한 무대.
넓고 조명이 휘황찬란한 공연장은 아니어도 석양이 조명이 되어주고
깔아놓은 멍석이 무대가 되고 사이사이 쳐놓은 발이 분장실이 되는 곳
배우는 네 명이지만 그들의 몸짓 하나 하나가 배역이 되고
작은 것에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민들레마을의 공연장이었다.“
[출처] 민들레연극마을 공연|작성자 아인 http://min365.com/
품앗이 축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연극을 주제로 하는 녹색농촌체험 축제이다.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즐거운 한마당 축제이며, 마을 단위에서 출발하는 작은 축제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나누는 품앗이축제이다.
품앗이 축제를 추진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 농촌 주민들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고, 지역 특성화 상품과 연계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농산물 신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또 보는 연극이 아니라 체험하는 연극, 하나되는 연극문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축제의 장을 창조하고 품앗이 정신을 문화적 축제에 적용한 이색적이고 뚜렷한 테마의 지역문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품앗이축제는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주민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만드는 축제이다. 그러기에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 준비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 농업경영인, 환경시민단체, 교육연극학회, 사회단체협의회가 품앗이 축제를 위해 공개포럼을 열고 함께 토론하였다. 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한 각 주체들이 각각 축제의 추진업무를 분담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축제의 홍보와 총괄 관리를 담당하였고 극단민들레는 공연팀 섭외와 유치, 공연 진행을 맡았다. 부녀회는 먹거리마당, 청년회는 지역교통 연계를 맡았고 체험마당 자원봉사와 마실 품앗이 이동수단 제공도 마을주민들이 맡았다.
품앗이축제가 진행된 곳은 우정읍 이화리에 있는 민들레연극마을이었다. 품앗이 축제 프로그램은 특산물 품앗이, 공연 품앗이, 농촌체험 프로그램, 감성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씨없는 포도, 오디주, 동중하초, 천염염색, 조청, 바로 찧은 쌀, 단호박 등 화성지역의 농특산물을 다른 마을과 연계하여 제공받고 다른 극단의 초청도 이 지역의 극단인 민들레와 서로 품앗이로 초청하여 공연하였다. 두레체험, 농사체험, 천연염색체험, 먹거리체험과 같은 농촌체험과 탈만들기, 누에고치공예, 연극체험, 책읽기체험 등의 감성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모든 체험에는 품앗이방식이 적용되어 농사일을 품으로 사고 노동을 품앗이체험교환권으로 돌려주었다. 품앗이 정신으로 새로운 전형창출
우정읍의 품앗이 축제는 우리 민족고유의 협동과 나눔 정신이 깃들어있는 품앗이정신을 되살려 기존의 일방향적인 지역축제에서 벗어나 실행자와 참여자가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쌍방향적인 축제를 만들었다. 축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와 직접만나 신뢰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어 축제시기뿐 아니라 가을추수철에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마을주민이 축제에 스텝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도 같이하는 주민자치의 마을만들기가 진행되었다. 농촌과 문화예술이 어울어지고 농민들도 당당한 문화향수의 주체가 될 수 있었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야외 예술제가 개최되었다.
예술을 매개로 화성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기존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농촌과 예술을 결합한 농촌문화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시도였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정읍 주민자치센터는 진주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내외 예술가를 초청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과 국제적인 환경예술축제로의 발전이라는 꿈과 비젼을 키워가고 있다.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공청회 토론요지(2010.11.18)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공청회
토 론 요 지
0 커뮤니티 거버넌스의 기초는 지역행정조직과 시민사회가 상호 동등한 자격으로 협력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젼을 확인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주민참여정책은 행정대상으로 주민을 보지 않고 구정실현의 주체로서 주민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0 주민참여의 기초를 튼튼히 마련해가는 과정을 중시하여야 한다. 기본조례 제정과정이 시민의견조사와 각종 설명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잘 밟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 나갈 주체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가 충실히 되어야 한다.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NGO, 자치위원 등)들이 참여하는 여러 단위의 학습모임, 연구회 등이 활성화되고 그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0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백번 맞는 말이지만, 의회의원들,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자세변화가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중요하다. 기존 행정조직문화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0 새로운 거버넌스,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이 빛을 발하려면 ‘정책기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잘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구,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정책기획, 결정의 프로세스와 문화를 주민참여방식으로 변화시켜가고 그 경험을 축적해가는 것이다.
0 행정정보공개가 기초다. 정보공개의 원칙은 수동적 공개가 아니라 능동적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공행정정보는 실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입안단계부터 예산, 담당주체,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금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법률로 정한 것에 한정하도록 엄격하게 최소화해야 한다.
0 정책 설명회 개최 청구 요건은 훨씬 간소화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조차도 200인 이하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설명회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단 20명, 10명이 청구를 해도 그 내용과 필요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정책설명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주민들의 청구를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정책입안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주민이나 전문가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0 전체 구차원의 주요 정책이나 예산 우선순위 결정과 같은 중요사안에 대한 주민참여의사결정방식을 연구하고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충남도가 실험해본 ‘도민정상회의’(타운홀 미팅 방식)이나, 시민공론조사와 같은 심의민주주의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0 동단위나 아파트단지, 동네 단위 등 생활현장의 현안문제나 발전과제를 두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획하고 사업을 벌이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조례시안 12조(주민참여사업)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자치회, 부녀회, NGO, 자발적 시민모임 등 주민 주체들이 행정에 청원하고 부탁하는 단위가 되거나 앉아서 회의하고 심사하는 단위가 아니라 직접 조사하고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그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0 구정평가는 주민참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의정모니터링, 구정모니터링 등 시민들의 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시티즌 프로젝트와 같은 청소년사회참여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확산되어온 매니페스토운동을 적극 수용하여 구정평가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0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는 주민참여정책을 구현해갈 수 있는 좋은 거점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일상적 평생학습시설이며, 각종 자발적 주민모임들의 활동공간이 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면 동네포럼, 마을만들기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체들을 양성해 갈 수 있다.
주민학습을 통한 공동체 짓기(2010.10.21, 마산/아태시민교육대회)
‘열린사회’의 시민교육 - 주민학습을 통한 공동체 짓기
1)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사람만들기
20세기의 성자라 불리는 간디는 일찍이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고 했다. 간디는 마을 스와라지(swaraj, 자치)에 대한 글을 통해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스와라지’가 ‘독립’이라는 말처럼 모든 억제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통치, 자기억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의미는 탐욕과 무한경쟁으로 점철된 현대의 물질중심문명의 실패로부터 세계를 구할 희망을 ‘마을자치’를 통해 사람들이 ‘스와라지’정신을 익히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마을이 물리적 환경이자 지향해야 할 정신을 담고 있다면 그것을 만들고 현실화시킬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우리단체가 지난 10년간 주최해왔던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수많은 사례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수차례의 마을만들기네트워크 교류모임에서도 그렇고 참여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람이 있어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다. 마을리더가 중요하고 마을구성원들의 생각과 준비정도가 마을만들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좋은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반드시 거기에 마을리더이든 공무원이든 활동가든 누군가 헌신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이 희망이긴 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학습이 방법이고 관계가 관건’이라는 암묵지가 통한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사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의식, 책임의식, 연대의식이 성장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이는 제도교육만을 통해 습득되지 않는다. 일반 생활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은 일방적으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보다는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공동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자신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조직함으로써 ‘삶’과 ‘앎’이 통합되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가치가 실현되는 마을을 만드는 운동이다. 마을만들기의 영역은 주민들에게 의미있는 새로운 공간이나 장소를 만드는 일, 일상 생활환경 중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일, 마을의 역사와 문화, 전통 등을 탐구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일, 마을의 자원을 조사하고 개발하여 공동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주민들을 변화의 주체로 만드는 과정이고 그것은 곧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의 학습은 주인의식, 연대의식의 계발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을만들기는 초기의 의사결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즉 마을의 문제 혹은 의제(agenda)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토론과 이해관계의 조정, 전문가의 조언, 행정과의 협력, 합리적 결론의 도출, 실행과정에서의 역할분담과 책임, 사후관리와 평가 등에서 생생한 집단학습의 경험을 하게 된다.
3) 시민교육의 지향점
사회의 발전은 어떤 다른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람의 힘은 사회구성원들의 이성적 사고능력과 이들 사이의 협조성이 구현되는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사람들 사이의 협조성은 공동체의식의 체현정도에 비례한다. 우리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생각과 인격의 변화발전을 통하여 공동체적 협력관계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기본을 이룬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라야 다른 사회적 활동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시민교육이다. 그런데 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생활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삶과 앎이 유기적으로 묶여 돌아갈 때만이 비로소 현실성을 갖게 된다. 시민교육은 생애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의 과정이며 사회의 변화발전과 함께 그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 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교육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민들이 1)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자각하고, 2)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 제반 문제들에 대한 자주적 판단력을 가지며, 3)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협조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수행된 민주시민교육에서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경향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풀뿌리지역사회에서의 시민교육, 체험학습, 학습동아리의 결성과 실천으로의 연결, 참여자 중심의 교수방법 등이 그것이다. 민중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주시민교육을 거쳐 새로운 모색을 거듭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시민교육운동이 자연스럽게 여기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론적 측면에서도 교육연구자들이 최근 많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체험학습, 참여학습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공동체참여학습론과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공동체(community)는 새로운 시민교육의 기반이다. 지역사회는 국민국가체제의 약화경향과 시민사회의 다양성 증대, 지구촌화의 흐름 속에서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 근거한 배움터로 새롭게 인식되어 지고 있는 영역이다. 또 새로운 시민교육은 사회적 제도와 구조 속에서 규정되어진 개인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과 그들 상호간의 관계와 그를 통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는 사회에 대한 이해와 훈련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교육은 개개인의 사적 관계를 공공영역의 공적 관계로 승화시키면서 그 안에서 이기적 공동체가 공동선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며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4) 열린사회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열린사회시민연합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인식에 기반하여 2000년대 초반에 재정립되었는데 그것은 그 이전시기의 교육활동경험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시민사회의 요구와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동체시민교육’이라 이름붙인 열린사회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사회발전의 근본적 동력이 사람들의 사고능력의 발전과 협조성의 실현정도에 있다고 보고 사람들의 공동체의식 성장에 기여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특히 풀뿌리지역사회에서의 체험학습, 공동체학습, 참여자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와 같은 실천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사업을 매개로 한 주민들의 학습을 조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민학습을 통한 공동체 짓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열린사회의 공동체시민교육에 대한 모색과 인식은 2002년도에 편찬된 참고자료집 “공동체시민교육의 이해와 모색”과 2004년 5월에 발표된 “시민사회단체의 평생학습 전개방향”이란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상도 좋은 방법이 있어야 실현된다. ‘좋은 방법’의 모색과 관련해서는 당시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학습을 진행하고 교육방법론을 개발했던 열린사회의 공동체시민교육기획단 ‘마중물’의 역할이 컸다. ‘마중물’팀은 이제까지의 일방향의 주입식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참여형교육방법론을 널리 확산시켰다. 이 교육방법론의 특징은 “준비된 교육진행자(모더레이터)가 있는 교육”, “교육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선생입니다.”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활동해왔던 우리 활동가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과의 만남을 의미했다.
이러한 참여형교육방법론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던 출판물은 2004년 10월에 발간한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교육 필드북”, 2006년 12월에 발간한 “필드북2, 발로쓰는 시민교육”, 2007년 12월에 교육기획진행자들의 현장고민을 모아놓은 “필드북3 교육기획에서 진행까지” 등 일련의 필드북 시리즈였다.
열린사회의 실제 진행하는 시민교육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재미있는교육: 교육효과와 집중력을 높입니다.
-. 공동체교육: 참여자와 교육자가 서로 배우고 가르친다.
-. 참여형교육: 참여자가 교육의 중심에서 교육을 이끌어간다.
-. 맞춤형교육: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열린사회 시민교육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
-. 주민자치리더십교육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 교육.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위원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 자원봉사리더십교육 :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리더십 교육, 자원봉사 관리자를 위한 교육
-. 풀뿌리리더십교육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조직가, 주민리더,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 청소년자원봉사학교 : 청소년 자원봉사 동기부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DIY
-. 시민교육모더레이터양성교육 : 시민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시민교육방법론(강의 및 워크숍) 학습 과정
이 밖에도 일상적으로 동네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벌이고 있는 각종 강좌와 교육프로그램, 저소득방임아동들을 돌보기 위한 방과후학교인 ‘열린학교’에서 진행하는 준정규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5) 열린사회 시민교육의 실례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주민자치리더십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실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크게 위탁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주민자치 위탁교육>
-. 교육주제
1) 주민자치리더십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리더십,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본 워크숍
2)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계획 수립 워크숍 (분과활성화교육포함)
자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분과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약속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
3) 마을의제워크숍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마을만들기 사업개발을 위해 중단기 계획을 만드는 교육과정
4) 마을만들기워크숍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이해, 추진과정, 우수사례학습 등을 통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방법론을 학습하고 우리 동의 마을만들기사업 주제를 함께 모색하는 교육과정
5)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지역자원을 찾아 위원들이 직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획을 해 보는 워크숍
6) 복지마을 및 복지네트워크 만들기 교육
지역복지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복지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 진행
7)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관리
자원봉사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해 배우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법 등을 배워보는 워크숍
8)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및 계획 세우기 워크숍
자치센터 운영 과정을 평가하고, 이후의 계획을 함께 수립하기 위한 워크숍
9)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무 과정 (실무자 및 담당 공무원교육)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주민참여활성화, 홍보방법, 프로그램 기획, 주민욕구조사 등)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
-. 교육대상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자원봉사자, 주민리더, 풀뿌리단체 및 기관 실무자
-. 교육형태
1) 권역별 순회 교육
시간: 3시간~4시간
인원: 30~50명(1회당)_기본 2회 정도 진행
* 읍면동별 순회 교육으로 진행 가능
2) 읍면동 및 시군구 단위 교육
시간: 3시간~6시간교육 혹은 1박2일 교육
인원: 20~50명 (조정가능)
3) 강사특강 (강사파견)
시간: 1.5시간~4시간
인원: 20~100명이상 (조정가능)
< 주민자치 정기교육 >
1) 주민자치기본교육과정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주민자치리더십의 기본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
․ 대상: 신규 주민자치위원
․ 내용: 주민자치센터 기능,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리더십, 우수사례, 사명문 작성
․ 시간: 4시간
2) 주민자치리더십교육과정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및 사례학습, 참여 워크숍을 통한 심화교육과정
․ 대상: 신규 및 기존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실무자, 담당 공무원
․ 내용: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안, 마을만들기 제반 교육, 지역사회이해하기, 주민참여방안, 의사소통훈련 등
․ 시간: 16시간(1박2일 혹은 2일)
3) 실무자기본교육과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무의 기본을 학습하며, 실무자로서의 역할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 대상: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실무 자원봉사자, 담당 공무원
․ 내용: 주민자치센터운영원칙, 실무자의 역할, 프로그램 기획 등
․ 시간: 4시간
4) 주민자치코디네이터(주민코디)교육과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심화 교육, 사례분석을 통한 활동계획을 수립
․ 대상: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실무 자원봉사자, 담당 공무원
․ 내용: 마을의제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추진 계획 수립, 주민소통방법, 우수사례를 통한 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등
․ 시간: 16시간(1박2일 혹은 2일)
5) 시민교육방법교육과정
참여형 시민교육방법과 워크숍 진행방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교육과정, 풍요롭고 재미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 내용: 마음열기, 의사소통게임, 워크숍진행기법, 공동체훈련 등
․ 대상: 풀뿌리단체 및 기관 실무자, 교육기획자,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
․ 시간: 4시간
동양의 고전 논어(論語)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不亦說乎)” 여기서 학(學)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 습(習)은 그것을 체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學)이 머리라면 습(習)은 몸에 비유할 수 있다. 학(學)은 대개 혼자 하게 되지만 습(習)은 여럿이 함께 한다. 사람이 희망으로 되게 만드는 학습은 여럿이 함께 익힐 때 비로소 꼴을 갖추게 된다. 관계 속에서 사람은 희망으로 성장해가는 것이다. 또 배워도 즐겁지(說) 않다면 자신의 공부가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야야 한다. 즐겁게 공부하려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탐구하고, 참여 속에서 기쁨(說)을 느끼며 길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주민자치센터의 현황과 과제(2010.11.13/일본후쿠오카한일포럼)
「한국 주민자치센터의 현황과 과제, 그 10년을 돌아보면서」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현황
한국의 주민자치센터는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 면 동을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조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어 왔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인데,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하여 추진한 ‘새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읍 면 동 기능전환정책의 산물로 탄생한 것이다. 1999년 7월 전국의 278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하였고, 2000년 11월부터는 1단계로 도시지역, 2002년부터는 2단계로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전국 3,487개 읍면동 중에서 2,605개 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7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도시지역인 동에는 94%의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읍지역 59%, 면지역 44%로 농산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지역별로 보면 경북과 강원지역이 가장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농산어촌 지역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주민접근성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제주도의 경우에는 2단계 설치대상 지역을 포함하여 43개 전 읍면동지역에 100%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자치시가 폐지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준 자치권한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표1>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시군구 | 총 읍면동수 | 자치센터 설치 실적 | ||||||
계 | 읍 | 면 | 동 | 계 | 읍 | 면 | 동 | |
계 | 3,487 | 211 | 1,205 | 2,071 | 2,605 (75%) | 124 (59%) | 526 (44%) | 1,955 (94%) |
서울 | 436 | 436 | 442 | 442 | ||||
부산 | 215 | 2 | 3 | 210 | 215 | 2 | 3 | 210 |
대구 | 143 | 3 | 6 | 134 | 135 | 1 | 1 | 133 |
인천 | 143 | 1 | 19 | 123 | 139 | 1 | 19 | 119 |
광주 | 91 | 91 | 91 | 91 | ||||
대전 | 76 | 76 | 76 | 76 | ||||
울산 | 56 | 4 | 8 | 44 | 56 | 4 | 8 | 44 |
경기 | 537 | 31 | 111 | 395 | 491 | 27 | 83 | 381 |
강원 | 193 | 24 | 95 | 74 | 84 | 7 | 23 | 54 |
충북 | 154 | 14 | 89 | 51 | 147 | 11 | 85 | 51 |
충남 | 211 | 24 | 147 | 40 | 141 | 20 | 87 | 34 |
전북 | 241 | 14 | 145 | 82 | 167 | 7 | 81 | 79 |
전남 | 295 | 31 | 198 | 66 | 150 | 15 | 69 | 66 |
경북 | 333 | 36 | 202 | 95 | 59 | 13 | 18 | 28 |
경남 | 320 | 20 | 177 | 123 | 169 | 9 | 44 | 116 |
제주 | 43 | 7 | 5 | 31 | 43 | 7 | 5 | 31 |
※ 출처 : 행정안전부(2009),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
주민자치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운영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위촉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주민의 자치활동강화와 지역공동체형성에 관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2009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65,435명인데 이 중 여성위원수가 19,455명으로 약 30%에 이른다. 직종별 구성을 보면 자영업이 36%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주부가 14%, 직능단체가 11%, 농축산업이 10% 순서이다(표2 참조).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와 전문직은 각각 4%, 5%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주민자치위원 직종별 구성 분포
(단위 : 명, %)
계 | 자영업 | 통리 반장 | 직능 단체 | 주부 | 회사원 | 전문직 | 지방 의원 | 비영리 민간단체 | 농축 산업 | 기타 |
65,435 (19,455) | 23,611 (36%) | 4,395 (7%) | 7,345 (11%) | 9,176 (14%) | 3,058 (5%) | 3,117 (5%) | 1,843 (3%) | 2,352 (4%) | 6,377 (10%) | 4,161 (6%) |
※ 출처 : 행정안전부(2009),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풀뿌리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참여도 중요한 요소이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주민자치센터 참여 방법은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표2>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표3>처럼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위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주민자치센터 2,621개 중 1,131개 주민자치센터에 2,89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표3> 주민자치센터 참여 민간단체
(단위 : 개소)
구 분 | 민간단체참 여 읍면동 수 | 참 여 단체수 | 참 여 방 법 | ||
프로그램개발 | 프로그램운영 | 위탁운영 | |||
계 | 1,131 | 2,891 | 276 | 2,512 | 249 |
※ 출처 : 행정안전부(2008),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현황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일반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적극 권장된다.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수는 102,497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분야별로 살펴보면 강사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6,084명으로 6%,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사람이 8,305명으로 8%, 프로그램운영보조가 14,996명으로 15%, 프로그램운영이 6,230명으로 6%이다. 기타로 분류된 66,882명(65%)은 지역복지나 주민자치분야와 관련된 비정기적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로 이해할 수 있다.
<표4>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
성 별 | 활 동 분 야 별 | ||||||
계 | 남 | 여 | 강 사 | 시설관리 | 프로그램 운영보조 | 프로그램 운 영 | 기 타 |
102,497 | 30.190 (29%) | 72,307 (71%) | 6,084 (6%) | 8,305 (8%) | 14,996 (15%) | 6,230 (6%) | 66,882 (65%) |
※ 출처 : 행정안전부(2008),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현황
3.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프로그램
조례상에 규정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①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의 문화여가 기능, ②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③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④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한 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⑤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이다.
이 같은 기능들 중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역점 기능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기본이 되어야 하는 기능은 주민자치기능이다. 초기에는 문화여가나 시민교육기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으나 차차 주민참여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활동이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33,144개로, 그 중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16,177건(49%)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시민교육 6,246건(19%)를 차지하고 있다(표5 참조).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유형은 주민들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주민자치센터의 일상적 평생학습 기능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센터 공간 안에서의 직접적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복지, 주민자치,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주민참여방식을 통해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을 배우는 체험학습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표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
(단위 : 건, %)
총 계 | 주 민 자 치 | 문 화 여 가 | 지 역 복 지 | 주 민 편 익 | 시 민 교 육 | 지역사회진 흥 | 기 타 |
33,144 | 2,428 (7%) | 16,177 (49%) | 3,737 (11%) | 1,813 (5%) | 6,246 (19%) | 2,316 (7%) | 427 (1%) |
※ 출처 : 행정안전부(2009),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남자가 27%, 여자가 73%인데, 이용대상별로 보면 어린이청소년이 14%, 성인여성 55%, 성인남성 15%, 노인 15%이다(표6 참조). 이것은 일터(직장)가 삶터(생활공간)와 분리되어 있는 조건에서 성인남성들이 지역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직은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6> 주민자치센터 이용인원(1개소당 1일평균)
단위 : 명(%)
1일평균 이 용 주 민 수 | 성 별 | 이 용 계 층 별 | ||||
남 | 여 | 어린이 청소년 | 성인 여성 | 성인 남성 | 노인 | |
90 | 24 (27%) | 66 (73%) | 12 (14%) | 49 (55%) | 15 (17%) | 13 (15%) |
※ 출처 : 행정안전부(2009),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
4.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기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초기에는 중앙행정부가 행정기능재편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 행정기능재편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대폭 줄어들었다. 이를 대신한 것은 민간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였다.
초기부터 열린사회시민연합, YMCA를 비롯한 풀뿌리주민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이 모범사례의 발굴과 확산,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운영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지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도 강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비교적 높았고 좀 더 활발한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이루어졌다.
민간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한 실천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회가 개최된 박람회는 주민자치센터들 간의 다양한 사례들을 상호 학습하고 새로운 창조적 실천들을 자극하였으며, 운영주체들 간의 전국적 교류를 촉진하였다. 처음부터 박람회를 제안하고 주도한 것은 민간시민단체였다. 제2회 박람회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최방식으로 전국 각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매년 초 전국의 2600여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우수사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며 학계와 현장을 망라한 각계의 민간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우수사례의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인가?
(2) 민․관 파트너십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인가?
(3) 지역자원연계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인가?
(4) 해당분야의 특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사례인가?
(5) 창의적인 사례인가?
(6) 교육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인가?
(7) 주민자치 발전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8)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가?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중심으로 전시관이 구성되며, 선정된 사례와 공로자들에게는 행정부와 주최측의 시상이 있다. 박람회 본 행사에서는 우수사례발표회, 우수동아리 발표회, 토론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 주민자치협의회 총회 등이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특징적이었던 박람회 몇 개만 살펴보면, 2004년 제주박람회의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의 커뮤니티센터 관계자를 초청한 국제세미나를 결합하여 진행하였고, 2006년 익산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전국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2007년 속초박람회에서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정책관련 전시와 마을만들기전국대회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2008년 시흥박람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역량 강화라는 공동주제를 가지고 평생학습,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풀뿌리시민운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협력과제를 모색하는 ‘커뮤니티 포럼’이 개최되었다, (표8참조).
<표 8>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요
일시 | 개최지역 | 주제 | 참여센터수 | 관람객수 | |
1회 | 2001년 11월 21일~22일 | 서울시 한양대 | 주민자치센터 주민손으로 만들어 가요! | 22개 우수센터 선정 | 2,000여명 |
2회 | 2002년 10월 29일~31일 | 경기도 성남시 | 지지와 격려 그리고 나눔 | 응모한 84개 센터 중 24개 우수센터 선정 | 4,000여명 |
3회 | 2003년 11월 19일~21일 | 충청북도 청주시 | 주민자치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한다! | 123건 응모, 51개 우수사례 선정 | 10,000여명 |
4회 | 2004년 10월 20일~22일 | 제주도 제주시 | Partnership-Governance-Innovation | 47개 시군구, 151건 응모하여 19개 우수사례 선정 | 30,000여명 |
5회 | 2005년 10월 11일~13일 | 경상남도 진주시 | 주민의 힘으로 자치시대를 열자! | 77개 시군구, 171건 응모하여 43개 우수사례 선정 | 100,000여명 |
6회 | 2006년 9월 27일~29일 | 전라북도 익산시 | 주민자치센터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 65개 시군구에서 136건 응모하여 47개 우수사례 선정 | 200,000여명 |
7회 | 2007년 10월 11일~13일 | 강원도 속초시 | 주민자치센터가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 67개 시군구에서 169건 응모하여 65개 우수사례 선정 | 150,000여명 |
8회 | 2008년 10월 9일~11일 | 경기도 시흥시 | 마을자치로 지역의 희망을 만들자 | 73개 시군구에서 244건 응모하여 70개 우수사례 선정 | 130,000여명 |
9회 | 2009년 9월 24일~26일 | 인천시 남구 | 자치와 함께 소통의 미래로 | 69개 시군구에서 252건 응모하여 70개 우수사례 선정 | 250,000여명 |
10회 | 2010년 9월 29일~10월1일 | 경상남도 진주시 | 근린자치, 함께 나누는 우리마을 | 58개 시군구에서 219건 응모, 55개 우수사레 선정 | 200,000여명 |
5. 주민자치센터의 성과와 문제점
주민자치전국박람회는 매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다양하며 올바른 운영모델 확산에 기여해왔다. 또 바람직한 운영 및 발전방향 제시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박람회를 계기로 앞서간 자치센터들을 학습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 사례들이 다양하고 광범하게 창조되고 있다.
우수 사례들의 경우 일반 주민의 참여 및 공동체의식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고,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며 지역경제 고용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생활상의 절실한 과제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발적 발전형의 창의적 사례들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들이 모이는 유일한 전국 행사 및 축제로 정착되었다. 각 지역별로도 자체의 대회나 축제 등을 통해 상호교류, 촉진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도 도-농 자치센터간의 자매결연과 교류활동, 지역별 협의회의 활동, 주민자치위원들의 공동워크숍을 통한 지도력개발과 정보교환 등이 늘어나고 있다
박람회에서 선정되는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민자치센터 활동은 아직 10년도 채 안 되는 일천한 경험이지만 해가 갈수록 성과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적 발전을 보이고 있다. ‘자치센터’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로 관심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문화, 여가’ 프로그램에서 ‘복지, 환경’ 분야로 더 나아가 ‘자치, 지역경제’ 등의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풀뿌리 지역현장에 기반한 건강한 리더십 육성 및 주민자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평생학습, 마을만들기활동을 촉진, 활성화시키고 있다..
여러 가지 내외의 제약조건으로 시행착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풀뿌리 주민의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론이나 원론적 당위론의 차원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실체로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지역특성과 무관한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문화여가프로그램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이용계층이 여성, 특히 전업주부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이용시간대가 낮 시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어렵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안정적으로 주민자치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일반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등 행정의 조건에 맞추어 센터가 운영된다는 점, 민간전문역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재정여건이 갖추어지기 어렵다는 점,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 있어 대표성과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점, 주민자치활동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주민자치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아니라 대다수가 행정주변의 지원조직들에 소속되어 활동해온 사람이거나 지역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권한도 읍면동장에게 있다. 구성과 활동의 근거 법규도 각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고 있어, 상위법의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예산 등 중앙정부의 지원도 취약하다. .
6. 주민자치센터의 발전과제
먼저 근린생활권에서의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법적 기반을 확실히 하고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 공표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기본법을 만들도록 유보해 놓았는데 그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올바른 법률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읍 면 동에 존재하는 여러 주민조직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반상회, 개발위원회, 부녀회, 작목반 등 – 에 비해, 주민자치센터와 그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 면 동 전체 행정구역을 단위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고,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등 전반적인 지역문제를 자신의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법률로 정하는 주민자치회와 그 위원 구성의 근거가 되고 구성원리와 활동내용이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주민자치위원의 주민대표성과 구성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그들 위원들의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를 위해서는 아파트단지나 통 등 일정구역별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자원활동을 원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는 위원,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는 위원 등으로 대표성, 민주성, 전문성을 잘 결합하고 공정한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그 과정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또 법인격을 부여하여 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이 아니 독자성을 갖는 조직체로 인정받고 각 종 계약에서 독립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권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과 전담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자격과정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공무원들의 안정적 보직기간보장과 일반 서무업무와의 겸직을 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4절 읍면동 주민자치 제21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 면 동에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1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 면 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3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출처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두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과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우수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듯이 배움이 자치를 창조한다.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활동과 실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싹트며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 함께 모여 놀고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곧 공동학습의 과정이다. 학습의 결과로 학습자의 성장의 힘을 지역으로 돌리고 이것이 다시 장기적으로 주민리더십을 강화시킨다.
기존의 고정적인 학습기회제공을 탈피하여 새로운 학습자들을 발굴하고 학습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의 현안 과제를 학습과제화하여 그 해결방법을 찾고 실천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혁신의 요체는 사람들의 성장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달려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지도력이 성장하는 ‘좋은 사람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 좋은 비전과 전략이 있고 다른 모든 조건이 갖추어 진다 해도 실천주체와 리더십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좋은 리더십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주민과 리더 스스로 지속적인 재생산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창의적인 모범 사례와 실천모델이 주민 이니시어티브로 다양하게 창조되고 보다 광범하게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세번째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 관련된 분야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활동은 개별 사업별 주체별로 단편적이며 분절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환경, 경관, 복지, 경제, 고용, 문화, 교육, 자치가 함께 어울어지고 내적으로 연계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총체적 발전이라는 종합적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사업내용 자체가 문화여가, 시민교육, 지역복지, 협동경제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치적 활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통합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외부의 전문집단이나 행정당국이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편으로 공동화(空洞化), 또 다른 한편으로 과밀화(過密化)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해체위기와 민생경제가 심각한 현실은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지역 활성화의 기본전략은 지역 외부 주도의 외래형 지역개발 전략으로부터 최대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리고 주민생활경제의 실질적 발전과 주민 삶의 총체적 향상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환시켜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발적 발전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내의 여러 영역간의 협력과 통합적 접근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제 한국의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0여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센터공간의 장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장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풀뿌리시민사회로’, ‘행정 주도로부터 주민주도로’, ‘주민들의 개별적 자기실현 활동으로부터 실질적 근린자치 역량 구축과 지역 혁신 의제를 중시하는 쪽으로 넓고 깊게 나아가는 것이다.
<참고자료>
열린사회시민연합, “열린사회의 주민자치활동“, [열린사회시민연합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2008.
박홍순,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평생교육”, [2008 평생교육백서], 교육인적자원부, 2008.
황한식, “우수사례 심사총평”,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자료집], 2010.
김필두, “주민자치10년, 성과와 과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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