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공청회
토 론 요 지
0 커뮤니티 거버넌스의 기초는 지역행정조직과 시민사회가 상호 동등한 자격으로 협력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젼을 확인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주민참여정책은 행정대상으로 주민을 보지 않고 구정실현의 주체로서 주민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0 주민참여의 기초를 튼튼히 마련해가는 과정을 중시하여야 한다. 기본조례 제정과정이 시민의견조사와 각종 설명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잘 밟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 나갈 주체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가 충실히 되어야 한다.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NGO, 자치위원 등)들이 참여하는 여러 단위의 학습모임, 연구회 등이 활성화되고 그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0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백번 맞는 말이지만, 의회의원들,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자세변화가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중요하다. 기존 행정조직문화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0 새로운 거버넌스,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이 빛을 발하려면 ‘정책기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잘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구,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정책기획, 결정의 프로세스와 문화를 주민참여방식으로 변화시켜가고 그 경험을 축적해가는 것이다.
0 행정정보공개가 기초다. 정보공개의 원칙은 수동적 공개가 아니라 능동적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공행정정보는 실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입안단계부터 예산, 담당주체,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금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법률로 정한 것에 한정하도록 엄격하게 최소화해야 한다.
0 정책 설명회 개최 청구 요건은 훨씬 간소화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조차도 200인 이하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설명회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단 20명, 10명이 청구를 해도 그 내용과 필요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정책설명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주민들의 청구를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정책입안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주민이나 전문가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0 전체 구차원의 주요 정책이나 예산 우선순위 결정과 같은 중요사안에 대한 주민참여의사결정방식을 연구하고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충남도가 실험해본 ‘도민정상회의’(타운홀 미팅 방식)이나, 시민공론조사와 같은 심의민주주의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0 동단위나 아파트단지, 동네 단위 등 생활현장의 현안문제나 발전과제를 두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획하고 사업을 벌이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조례시안 12조(주민참여사업)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자치회, 부녀회, NGO, 자발적 시민모임 등 주민 주체들이 행정에 청원하고 부탁하는 단위가 되거나 앉아서 회의하고 심사하는 단위가 아니라 직접 조사하고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그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0 구정평가는 주민참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의정모니터링, 구정모니터링 등 시민들의 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시티즌 프로젝트와 같은 청소년사회참여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확산되어온 매니페스토운동을 적극 수용하여 구정평가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0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는 주민참여정책을 구현해갈 수 있는 좋은 거점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일상적 평생학습시설이며, 각종 자발적 주민모임들의 활동공간이 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면 동네포럼, 마을만들기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체들을 양성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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