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0일 화요일

2001주민자치박람회초청장(2001.11)

후원요청편지(2001.8)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말복도 지나고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의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해가 갈수록 잠 못 이루는 열대야도 늘어나고 올해는 폭우까지 겹쳐 지난 여름 크게 불편은 없으셨는지... 이제 몸과 마음도 추스르시고 새로운 기분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연락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불쑥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려하니 죄송스럽기도 하고 다소간 쑥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창립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8,90년대 민통련,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에서의 활동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열린사회’의 1천여 회원들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믿음과 상조의 참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오늘도 열심히 땀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부족한 제가 사무처장을 맡아 일해오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나름대로 풀뿌리시민운동의 전망과 비젼에 대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꾸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선생님의 격려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은평, 강북, 동대문 그리고 송파시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아동 무료방과후학교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도림천, 중랑천, 홍재천, 불광천 샛강살리기 시민운동과 미아동, 갈현동, 송파구의 어린이놀이터 가꾸기 사업, 강북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서대문구의회, 송파구의회의 방청모니터사업에 참여한 주부자원봉사자들의 자신감 넘친 얼굴에서, 무의탁노인과 장애인가정 집수리사업에 참여하신 아저씨자원봉사자들의 굵은 팔뚝에서 저는 우리사회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합니다. ‘열린사회’는 최근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나 발급받는 곳으로 인식되어온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함께 모여 동네 대소사를 논의하고 시민교육과 문화활동을 하는 자치센터로 탈바꿈시키려는 이 운동은 주민자치와 풀뿌리공동체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사회’의 활동들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까지는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과 정열로 봉사하는 활동가들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흔 명의 숨은 일꾼들, 이들 소중한 인재들이 생계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사무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가장 큰 현실적 고민이고 바램입니다. 비록 저 개인의 능력은 미약하지만 뜻을 같이하고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라 믿기에 외롭지는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변화를 일구고 사람과 사람사이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열린 공동체,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 아름다운 사람들의 열린 모임에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선생님의 참여와 후원은 정말 간절하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01년 8월 22일

박 홍 순 드림.

주민자치센터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2001/강의자료)


주민자치센터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


박홍순(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주민자치센터의 현주소
행정자치부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시범실시를 거쳐 2001년 현재 전국의 자치구 및 일반시의 동 1,655개소로 확대시행되고 있다.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동 1,856개소에 대한 시행은 현재 시범실시지역에 대한 평가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올 하반기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건의 미비와 몇몇 문제점들로 인해 일부 농촌지역 및 도서산간지역의 전면실시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행정기능의 전환과 맞물려 현정부의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되어왔고, 초기의 읍면동사무소의 폐지와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계획에서 후퇴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존속과 일부업무의 이관 그리고 남는 공간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조사해보면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목적에 걸맞는 주민자치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관변인사나 정치적 성향의 인사들도 채워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시설과 프로그램 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민간사설기관과의 프로그램 중복문제, 낮은 프로그램의 질, 동사무소 시설노후 및 협소로 인한 활용공간의 부족문제, 저녁시간이나 주말과 같은 일과시간 이외의 활용이 어려운 문제,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전문성 부족, 강사 등 자원봉사자의 참여 저조, 민간시민단체나 지역주민의 참여 저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99년 말 행자부의 시범실시지역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나 열린사회시민연합의 2000년 모니터 결과, 그리고 각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여러 모니터 결과에도 비슷한 문제점으로 공히 지적되고 있는 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데 있어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형식적인 대의제 선거제도가 아닌 주민의 직접참여라는 측면에서의 주민자치 경험이 일천하고 풀뿌리단위에서의 민간시민운동의 역량축적이 초기단계인 현재의 지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만들어낸 요인 중에는 앞의 근본적인 한계외에도 시행주체들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기본방향은 옳고 시의적절한 것이었지만, 기능을 전환해나가는 행정당국의 추진방법은 행정편의적이고 중앙집권적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마디로 말해 총론과 방향은 옳지만 시행방법은 구태의연하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시범지역 자치센터들이 중앙행정부의 일반적 지침에 따른 천편일률적 시설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방문하여 조사하였던 몇몇 자치센터의 경우에도 민원인 휴게시설, 인터넷 검색대, 어린이 놀이방, 다목적실, 탁구장, 주민회의실 등 예시안에 따라 시설설치가 완료되어 있었다. 하지만 목적성을 상실하고 실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시설설치(예 : ‘다목적실의 카페트와 붙박이 의자, 이용객이 없는 인터넷 검색대와 놀이방, 동장실과 겸용으로 쓰는 주민회의실)는 전시성에 그치고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농촌지역 시범센터의 경우 문화여가, 복지기능 위주의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은 당장 문화여가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경제 활성화가 더 절박하다. 영농 및 농산물 판매관련정보, 농한기 활용방법, 노인건강과 복지 프로그램 등이 중요하다. 지역실정에 근거한 자치센터의 융통성있는 운영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역내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공공시설과 기관들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네트워크 형성이 될 때 자치센터와 지역공동체활성화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방면에는 전혀 인식과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 다만 주어진 동사무소의 공간내에서의 시설배치와 프로그램운영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행정의 자율성이 극히 낮아 현장실정에 근거한 융통성있는 업무기획과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인접한 복지회관의 시설위탁과 운영에 관한 권한이 상급행정기관에 있어 주민자치센터와는 전혀 연계성없이 별도로 운영되는 현실을 들 수 있다.

담당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형식적 지침수행에 머무르는 현재의 문제점은 실적보고 중심의 행정문화가 낳은 폐단이기도 하다. 기능전환이 추진된 읍면동지역에서도 실질적 행정업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조사통계 업무보고 등 상급행정부서의 업무협조요청 등으로 많은 행정실무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고, 주민자치센터관련 업무만을 맡는 전담공무원이 없고 부가적 업무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의의와 기본방향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올바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거나 몇 가지 취미교양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되고,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지역 외부의 생산현장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지역의 모든 기능을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민자치라고 해서 현재의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관청의 모든 일을 주민들이 다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적 의미의 주민자치는 관의 행정적인 기능 외에 주민들이 지역의 여러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스스로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자신들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는 주민들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식의 변화를 지향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완벽하게 규정된 어떤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성숙도에 따라 그 형태와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즉, 주민자치는 계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센터는 그러한 주민자치의 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훈련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바람직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형적인 민․관파트너십 형성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행정에서의 민․관협력 모델은 관(官)이 주도하고 민(民)은 그에 협조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민이 주도해야 할 것과 관이 주도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 민이 주도해야 할 것은 관이 할 수 없는 것들로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인 주민자치력의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협력모델은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software)을 민이 담당하고 관은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시설적 지원(hardware)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민․관파트너십의 전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방식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 마을만들기는 놀이터, 공원,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의 건축과 유지관리에 있어 지방행정의 발상을 전환하여 그 과정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마을의 제 집단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시하는 것은 얼마나 값비싸고 좋은 시설을 설치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애정을 갖고 참여하느냐하는 점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도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범죄, 재난관리, 시설유지 등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여 해결하는 주체로 되도록 하는 것이고, 행정은 이러한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민․관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해서는 관의 태도변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민(民) 스스로가 먼저 마인드를 변화키고 새로운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민간시민운동이 그동안 여러 개혁사안에 대해 취해온 태도는 다분히 네가티브(negative)한 것이었다. 즉 비판과 견제를 주요한 목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고발하며 개선책을 촉구하고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문제는 그러한 관점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자체의 성격과 목적이 민의 직접적 참여와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성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이다. 또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목적을 스스로 건설, 창조해 나가는 포지티브(positive)한 성격의 사안인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는 민간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살아왔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은 희생되어야 한다고 배워왔고 당위에서 출발하여 현실을 해석해왔다. 하지만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구체적 삶 속에서 이상은 하나씩 실현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나의 삶터에서,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고 함께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운동의 전망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는 이제 국가나 민족 같은 더 큰 것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지역사회에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이 있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문화가 있으며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현실사회의 발전이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생활권 단위에서의 주민과 밀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조직하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로 연결하는 운동을 향후 주요한 풀뿌리시민운동의 사업방향으로 잡아나가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시설’의 개념이다. 이제까지의 행정사무소기능에서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모임하는 자치방이나 교육실, 정보센터, 문화의 집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하나의 그릇이라고 할 때 그 그릇에 담길 새로운 내용을 채우고 그 내용-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공동체적 생활문화와 의식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풀뿌리시민단체의 역할이다. 풀뿌리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해 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즉 동네하천 생태기행, 마을축제, 방과후 학교, 지역화폐, 각종 강습과 교육 등등... 이 모든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그릇을 채울 가장 적절한 내용인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와 지역공동체활성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생적 주민리더십의 발굴과 육성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동민의 집’이고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속에서 리더십이 나오고 그 리더십에 의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이 되는 구조로 가야한다. 풀뿌리시민단체는 여기서 지원자가 되고 촉진자가 되어야 하지 그 수혜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된다. 같은 맥락에서 협소한 단체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둘러싸고 경쟁하거나 자신의 성과물로 축적하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봉사하고 지역사회내의 각종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여러 민간기관들, 학교, 도서관, 종교기관, 복지기관, 언론사, 상공업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올바른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창조적인 지혜가 요구된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전략

1) 홍보와 주민참여 전략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홍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보나 인쇄홍보물을 통한 프로그램 소개 정도가 전부이다. 홍보의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성격과 목적에 대한 홍보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주민참여방안과 관련한 홍보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시설이나 프로그램 배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공개제안, 자원봉사자의 공개모집 등이 홍보내용이 되어야 하며 홍보주체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중앙행정부 차원에서 언론 등을 통한 대규모의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홍보방법으로는 형식적으로 인쇄물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설명회, 주민자치위원후보에 대한 공개청문회, 주민욕구설문조사, 명칭, 공간활용방안 등에 대한 공모, 작품전시회 등 창조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동원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중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마을신문 편집진을 꾸리고 자율적으로 발행하게 하면서, 행정은 정보제공, 인쇄, 배포 등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홍보가 곧 주민참여를 위한 주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기준의 세부화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생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 모임, 기관에서 파견한 위원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동아리 대표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여 실질적인 센터를 운영해나가는 협의회가 되어야 한다. 활동력있는 봉사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여성과 청년들이 많이 결합해야 한다.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하되 전문성의 기준에서 주민자치활동, 주민자율단체 활동경험 등이 중시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 선임의 기준을 보다 세부화하여 제시하고 필요하면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으로 의무화한다든지, 연령별 배정 기준을 두어 청년층의 참여를 보장한다든지, 직선통장이나 아파트자치회 등 직접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파견한 위원이 50%이상을 차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1/2씩 재선임하도록 하여 개방성을 보장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선임권은 현재의 동장 권한에서 빠른 시간내에 주민자율적 권한으로 이양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위원별 프로그램 담당책임제나 회비납부 의무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3) 운영주체 (전담실무자와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교육

전담실무자는 주민자율단체의 운영경험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 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과정이나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담실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전담실무자가 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담실무자가 기존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이외의 다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며 민간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결합이 필수적이다. 자원봉사자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지역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1단체 1책임 프로그램제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와 주민모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민간단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단체의 선정을 위해서는 홍보와 적절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전담 실무자는 이러한 위탁 프로그램간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주민자치위원과 전담실무자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동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최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종합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관합동 워크숍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많은 성과를 볼 수 있다.


4) 지역내 자원네트워크의 형성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좁은 센터 공간 내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의 각종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학교, 도서관, 종교기관. 복지시설, 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센터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재, 조정, 배치하는 등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여타 민간부분의 프로그램과 경쟁하지 말고 보완하거나 네트워크 기능을 해야 한다

단순한 취미, 교양 프로그램에 그치지 말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동네 홈페이지만들기, 우리동네 문화유적답사와 지도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하천기행, 마을놀이터가꾸기, 한여름밤의 아파트영화제, 소년소녀가장 삼촌되어주기, 무의탁노인 집수리자원봉사, 주말환경농장, 녹색가게, 벼룩시장, 바자회, 마을축제 등등... 지역주민단체가 결합하면 얼마든지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5) 민․관협력위원회와 프로그램 뱅크의 설치

주민자치센터의 초기단계에서는 특히 주민자치센터간 혹은 외부 관련시설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특성에 따른 특성화 전략을 시도할 수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몇 개를 묶어서 역할분담을 할 수도 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센터운영주체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협조, 지원의 필요성도 매우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민․관협력위원회와 프로그램 뱅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기능재편과 구조조정은 행정 고유의 권한이고 의무이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만큼은 민간시민단체의 협조와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다.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일반시민단체가 동단위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기초자치단체단위로는 많은 수가 활동하고 있고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훌륭한 민․관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제21의 경험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 차원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민간네트워크와 관련행정부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실시는 처음있는 일이고 경험이 부족한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시간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인 일이다.


6) 주민자치센터간 네트워크 형성과 민간주도형 모델 개발

전국 1,655개 동단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시범실시 기간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동에서는 경험도 없고 준비된 역량과 프로그램도 제대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시설배치와 프로그램 베끼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꺼번에 시행되기 때문에 한번 잘못 길을 들여놓으면 그것을 시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재원이 낭비될 수 있다. 반면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다양한 시도와 사례를 통해 창조적인 운영방법과 프로그램이 실험될 수 있다.

일시에 모든 동이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로 정착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 모델을 개발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률적으로 관주도단계, 민․관합동단계를 거쳐 민간주도형으로 갈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적어도 한 두개의 주민자치센터는 민간주도형으로 개방하자. 그래야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고 비교평가도 가능하다.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동기능전환 훨씬 이전부터 대동제(大洞制)를 실시하고 잔여공간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주민복지센터나 사회교육센터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본 사례가 있다.

주민자치센터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간 링크를 하여 사이버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이버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도 교환하고 매년 프로그램경연대회 같은 것도 열어 잘된 사례는 전시하고 포상하는 것도 모델확산의 좋은 방법이다.


7) 환경조성과 재원의 마련

아무리 좋은 제도도 주변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지시하거나 의존함이 없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려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 중앙 행정부처나 시․도에서도 읍․면․동사무소에 조사나 자료수집 등의 업무지시가 많았으나 이제는 인력도 축소된 만큼 읍․면․동사무소가 존치업무와 주민자치센터지원 업무이외의 다른 업무가 증가되어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재원을 충분히 보조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 동사무소 유지비용의 절반만 주민자치센터에 투자해도 민간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결합된다면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투입재정의 지출에 있어서도 시설비 위주의 경직성 경비를 지양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많은 비중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부와 정치권도 주민자치센터의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한번 정책을 시행했으면 끝까지 일관성있게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한다. 현실정치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거나 일시적 저항에 굴복하여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시민사회문화를 창조한다는 신념을 갖고 국민을 믿고 민간과 협력하여 주민자치와 공동체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읍면지역추진관련토론회(2001.3)


토 론 문

박홍순(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자치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저변에 개인주의를 넘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풀뿌리시민단체들은 행정기능의 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일로 환영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고 있다. 지난 해 결성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네트워크”는 전국의 112개 풀뿌리시민단체들과 관심있는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부 도시지역의 자치센터에는 시민단체들이 프로그램위탁이나 자치위원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형 자치센터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지역과 달리 읍면지역의 기능전환과 자치센터 설치는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조건과 행정여건의 차이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자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농촌지역의 특성상 원거리로 인한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재해발생시의 신속한 대처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인적 자원의 부족과 NGO의 미발달,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시설설치와 자치센터운영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시지역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관변인사나 정치적 성향의 인사들도 채워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시설과 프로그램 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더욱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읍면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자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그 중에서도 토론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현지방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얻은 결론을 토대로 다음 몇 가지로 제기하고자 한다.

총론과 방향은 옳지만 시행방법은 구태의연하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와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기본방향은 옳고 시의적절한 것이지만, 기능을 전환해나가는 행정당국의 추진방법은 행정편의적이고 중앙집권적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대다수의 시범지역 자치센터들이 중앙행정부의 일반적 지침에 따른 천편일률적 시설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가 방문한 자치센터의 경우에도 민원인 휴게시설, 인터넷 검색대, 어린이 놀이방, 다목적실, 탁구장, 주민회의실 등 예시안에 따라 시설설치가 완료되어 있었다. 하지만 목적성을 상실하고 실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시설설치(예 : ‘다목적실의 카페트와 붙박이 의자, 이용객이 없는 인터넷검색대와 놀이방, 읍장실과 겸용으로 쓰는 주민회의실)는 전시성에 그치고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문화여가, 복지기능 위주의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은 문화여가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경제 활성화가 더 절박하다. 영농 및 농산물 판매관련정보, 농한기 활용방법, 노인건강과 복지 프로그램 등이 중요하다. 읍단위 등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지역의 경우에도 문화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만한 주민층은 프로그램 질의 비교우위상 차라리 인접 도시지역의 문화복지시설과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또 지역내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공공시설과 기관들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네트워크 형성이 될 때 자치센터와 지역공동체활성화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방면에는 전혀 인식과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 다만 주어진 읍면사무소의 공간내에서의 시설배치와 프로그램운영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행정의 자율성이 극히 낮아 현장실정에 근거한 융통성있는 업무기획과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인접한 복지회관의 시설위탁과 운영에 관한 권한이 군청에 있어 주민자치센터와는 전혀 연계성없이 별도로 운영되는 현실을 들 수 있다.

담당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형식적 지침수행에 머무르는 현재의 문제점은 실적보고 중심의 행정문화가 낳은 폐단이기도 하다. 기능전환이 추진된 읍면동지역에서도 실질적 행정업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조사통계 업무보고 등 상급행정부서의 업무협조요청 등으로 많은 행정실무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고, 주민자치센터관련 업무만을 맡는 전담공무원이 없고 부가적 업무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우리사회발전의 장기적 비젼을 개척하는 것이고 시민사회 전반의 생활문화를 개혁하는 운동적 성격의 문제이다. 행정기능전환과 시설재배치와 같은 단기간의 행정적 조치로만 될 일이 아니고 주민자치역량의 육성과 풀뿌리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정치적 판단과 사회운동적 흐름이 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자가 만난 농촌지역의 담당공무원은 이를 한마디로 “우리지역에는 NGO가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국민의 정부’ 초기부터 제2건국위원회가 각 읍면지역에 이르기까지 조직되었지만 실제 살아 움직이는 조직은 거의 없다. 관련 공무원들에 의한 형식적 활동보고가 있을 뿐이다. 읍면사무소의 인력이 축소되고 행정기능이 재편되면 “산불은 누가 끄나? 눈은 누가 치우나? 공공시설의 보수와 관리는 누가 하나?”라는 일선 공무원의 항변은 나름대로 이유있는 것이다. 읍면지역에서는 새마을부녀회 정도가 거의 유일한 자원봉사자 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의 주민지도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선거철에 정치바람에 휘둘리게 된다면 더 이상 전망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기존 지역개발위원이나 관변인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역할을 주어 성장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과정’이다. 자율적인 운영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로 훈련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과감히 개방하자.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민추천과 직접선출을 시도해보자. 연령, 직업별 배정비율을 정해볼 수도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도 확실하게 밀어주자. 단순 심의자문기구는 자치형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없다. 직접 센터운영주체가 되어 책임지고 일하게 해야 한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소모임, 동아리를 만들고 그들의 대표를 센터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자.

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전담실무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업무는 담당공무원의 부가업무일 뿐이다. 전담실무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주민을 조직하는 능력이다. 기존 행정공무원의 마인드만 가지고는 어렵다. 별정직 등으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기존 공무원 중에 관련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재훈련 과정을 통해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기존 읍면사무소 공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틀을 벗어나야 한다. 자연부락단위(혹은 리단위)의 마을회관을 활용하고 ‘대동회’ 등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읍면사무소에 문화, 복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주민자치기능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시설비 위주의 국비지원을 지양해야한다. 오히려 주민자치역량을 활성화하고, 주민소모임, 자원봉사그룹, 풀뿌리시민단체의 육성에 주력하고 그를 지원하는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 실정에서는 과감한 국가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지방교부금 속에 포함된 운영비지원은 실효성이 없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예산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능전환과 ‘작은 재원 쪼개서 나눠주기’를 하지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모델을 세우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제발표자가 제기한 일정기간을 정해 희망자치단체부터 융통성있게 실시하자는 방법론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전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원봉사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인정, 보상과 같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제도화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중앙정부나 중앙매스컴의 홍보나 보도, 캠페인 등을 적극화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수십년에 걸친 장기적 플랜이란 생각을 갖고 분명한 목적의식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기반조성을 충실히 해나가야 하며, 모델을 세워 확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치센터를 담당해나갈 사람-주체형성과 주민자치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민관파트너십과 시민사회활성화(1999/제2건국위 시민사회TF)


民․官 Partnership과 시민사회 활성화

1. 필요성과 기본방향

○ 民․官대립의 부정적 전통에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民․官 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21세기적 새로운 民․官 관계형성이 필요함. 민간의 ‘自發性’ 高揚이 핵심이며, 민간을 통솔지휘대상이나 일방적 지원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됨.
○ 시민 요구가 반영된 정책수행을 통한 시민지향의 행정을 구현해야 하며 민․관 협력사업을 활성화해야 함. 그를 통해 시민과 行政過程을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시민들과 행정 사이의 새로운 Partnership 형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그것은 共同體 민주시민의식과 참다운 住民自治力量의 성숙을 의미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정비와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함.

2. 현황과 사례

1) 전통적 民․官協力 사례

○ 교통질서계도 등의 사업에 개인택시모범운전사 등의 자원봉사활동
○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운영 : 파출소별로 해병전우회, 조기축구회 등의 민간인들로 자율방범대 구성 운영
○ 수재, 화재, 붕괴사고 등 민방위 재난관리에 민간자원봉사자 참여

2) 행정감시운동과 시민평가제의 도입

시민단체들이 의정감시와 행정모니터 활동 꾸준히 벌여옴.
(경실련, 참여연대, 국민연합, 정개련, YMCA, 열린사회시민연합, 여성민우회 등과 의정부, 고양, 안양, 전주, 광주 등 각 지역단위 시민회)
시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 시민감사청구제 등 도입(서울시)
구시책 주민점검반 운영 : 공모를 통해 구시책점검단원을 선발하여 행정모니터제 시행(송파구청)

3) 국책사업, 관급공사 등에 대한 감시운동

SOC투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 SOC사업의 지속가능성 훼손여부 등에 대한 감시운동(녹색교통운동)
주민감독제의 도입 : 관급 건설공사시 주민으로 명예감독관을 구성하여 부실 시공과 부조리 가능성을 감독하는 제도(고양시 일산구의 명예감독관 17명 위촉, 전북 임실군의 주민감독제 도입 사례)

4)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학교주변 청소년 계도활동, 비디오방 실태 조사사업, 편의점내 청소년유해간행물 추방운동, 생활정보신문 폰팅광고 게재 중단운동 등 전개
시민단체(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소년보호위원회, 검찰청, 문화관광부, 관악구청 사회진흥과 등이 협력하여 사업함.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활용한 사례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의 성폭력방지 및 유해미디어 추방운동이 있음.
공공질서, 생활개혁, 의식개혁 분야에서 시민단체, 언론사, 행정관청 등이 협력하여 캠페인과 지속적 실천활동을 모색해 볼 수 있음.

5) 교통행정 개선운동

서울시 대중교통환경 개선과 시내버스 구조개선 노선조정 관련 정책협의과정에 참여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 관련 업체, 노동자, 행정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위원회 구성

6) 지방의제(Local Agenda) 21 운동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3자가 주요 의제들을 합의하고 실천
서울의제 21, 푸른 광명 21 등
의제작성을 형식적으로 관련 전문가에 위탁하는 데 그치거나, 지속적 실천과정이 뒤따르지 않는 선언적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7)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운동

저소득주민 결연사업 ‘더불어 사는 이웃사촌 만들기’(강동구)
‘실직가정돕기 사랑의 트라이앵글’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
사랑의 음식나눔 ‘푸드뱅크 1377’(YMCA, 부스러기선교회 등)
노숙자 급식, 의료 봉사 및 쉼터운영 등 자활지원사업

8)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의 민간위탁 운영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의 집, 문화원의 운영을 민간전문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위탁(서울 중구청, 강동구청 등).
세종문화회관 등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운영 추세 확산중임.
민원봉사실 등 대민행정 상담서비스에 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자원봉사로 참여시키거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창원 여성의 전화)
마을단위 사회교육센터 위탁운영(경남정보사회연구소) : 청소년공부방, 마을문고 등의 한계 극복하고 주민자치 및 사회교육 공간으로 전환.

3. 시민사회 活性化 방안

1) 意識과 發想의 전환

① 행정의 발상 전환과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 극복
◦ 행정 만능 중심에서 시민참여의 공동체만들기로
◦ Hardware, 물리적인 시설의 디자인에서 Software, 즉 사람들의 생활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하드웨어와 인간 사이의 디자인, 사람과 사람사이의 디자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 지시하고 군림하는 행정관료, 도면이나 통계를 잘 짜는 Programmer가 아니라 주민들과의 대화에 잘 참여하고 주민들의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의해 평가받는 공무원상 정립.
◦ 제3섹터 지도자 연수코스에 공무원 위탁교육, 民․關 對話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공익적 민간시민단체 파견근무(인센티브 적용).

② 시민의식의 발전과 시민운동의 성숙
◦ 권리의식 고양에서 주인의식, 共同體意識 성숙으로
◦ 내권리 찾기, 집단이기주의(예:거듭된 공청회의 무산)를 극복하고 공익적 기준에서 행동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운동으로
◦ 백화점식, 잇슈 파이팅적 방식에서 분야별 전문화, 지속적 생활실천 방식으로
◦ 否定的 방식에서 肯定的 방식으로, 비판에서 창조로 :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 이상으로 모범을 발굴, 확산하고 고무, 장려하는 것도 개혁에 효과적
행정보조적 활동 혹은 비판, 감시 차원의 운동에서 주민자치형, 공동체 造成形의 능동적 시민운동으로 발전

2) 시민참여 제도의 개선

① 능동적 정보공개 등 시민참여 誘引力 마련
◦ 소극적, 피동적인 정보공개가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공표로의 인식전환과 제도화(지방정부의 정보공표의무와 공표수단, 공표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 행정정보 공개범위 확대 및 明瞭化 : 의회의 속기록, 주요 논의사항, 각 행정청과 자치단체의 연간활동계획, 구성과 업무 담당자, 각종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주요한 시정방침 및 현안문제, 쟁점이 되는 문제, 주요 행정처분의 내용,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상황, 시민들의 청원내용 및 그 처리결과 등은 전산망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에게 공표 되어야 함.

②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委員會 제도 개선
◦ 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인 비율을 높히고 위원선정의 恣意成 개선(유관 민간단체에 공개모집 등)
◦ 운영과정 공개, 투명성 제고하고 단순자문, 협의가 아닌 심의 의결권 확대 : 필수 심의 議案 및 최소 심의횟수 규정, 위원회 심의 내용 정책 반영 의무화 등
◦ 개별법에 규정된 위원회제도를 종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활동방식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규정

③ 지방자치제의 확대, 주민참여 제도의 法制化
◦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감사청구제 등 기본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법제화하여 시민참여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주민참여의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 대상 등은 조례에 위임

3) 주민자치역량(民間 파트너)의 활성화

自活力 있는 주민자치형, 공동체조성형 민간역량의 형성 지원
기존의 末端行政 支援機能形의 조직과 사람들로는 진정한 민간파트너를 형성할 수 없음. 각종 이권개입, 직능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행정기관의 직접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公益적이고 自活力있는 민간역량의 형성이 요청됨.
住民密着形 시민운동조직, 풀뿌리 주민조직의 지원, 자원봉사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함.(자원봉사활동지원법 조속한 입법화)
◦ 민주적 소양이 있고 유능한 청년층을 ‘풀뿌리공동체운동 活性家’로 교육훈련시켜 파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이러한 운동을 펴는 민간단체에 대한 대폭적 지원이 필요함.
◦ 통,반 조직을 폐지하고 주민자치회와 선출직 주민대표로 전환하여야 함.(cf. 최근 아파트자치회의 활성화는 그 가능성을 보여줌)

② 민관협력운동 관련 시민단체 Network 형성 지원
◦ 기존운동 중간평가와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워크샵 개최.
교통, 보건, 교육, 복지 등 對民서비스영역의 자율적 민간 파트너 참여자에 대한 자부심과 정당성 확보 지원 : 언론홍보, 명예○○관 명칭 부여, 인센티브제 실시
◦ 각급 행정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파트너 Pool을 형성하기 위한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지원, 각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 지원(ex. 행정 파트너 센타)

③ 公益的 시민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 민간단체 등록 절차 개선 및 공익단체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서비스 이용료 할인을 통한 간접 지원(‘비영리공익활동지원법’의 조속한 입법화)
◦ 자유로운 모금활동 보장(‘기부금품 모금 규제법’ 폐지 및 대체입법화) 및 비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공동육아, 도농직거래 등)
◦ 공공시설을 非營利公益 민간단체와 주민자치조직에 대폭 개방, 활용케 하여야 함(통폐합되는 동사무소공간의 활용 등).
-. 해당지역의 公益 민간단체들의 협의회가 운영을 책임지고 행정관청은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區단위 ‘NGO 센터’의 시범운영
-. 작은 공간 찾기 운동 : 유휴 공공시설의 공간을 찾아내어 ‘녹색가게(상설 재활용센터) 등으로 시민단체가 운영토록 함.

4) 새로운 민․관 Partnership 모델의 개발과 확산

①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별(사법, 교육, 복지, 보건, 치안, 교통, 환경, 소비자 등)로 政策決定과 施行過程에서의 민․관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시행과정에서의 단순협력자가 아니라 기획단계에서부터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결과와 전망에 대한 공유와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어야 함.
◦ 시민참여형 위원회의 시범 실시 : 공공시설물 설치나 집단 민원 소지가 있는 사안에 시민으로 구성되고 사후 운영도 시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위원회.(ex. Cleancenter건설시민위원회)
◦ 환경, 안전, 교통분야 등에서 시민Patrol 제도 실시.
실직가정,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지원사업

②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의 民間委託 운영 활성화
◦ 행정효율성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와 민관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함.
◦ 위탁사업자 선정이 공개되고 선정기준에서 운영능력과 함께 공익 지향성, 주민자치 지향성 등에 가산점을 주어야 함.
◦ 운영평가 및 예산책정권을 독립시켜 담당주무공무원의 자의적 개입과 자치단체장의 정략적 개입 방지.

‘주민자치센터(Community Center)’ 모델 건설
◦ 행정계층축소에 따라 기존의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도시지역은 2000년 6월부터 농촌지역은 2001년 6월부터)
◦ 시범실시기간 중의 현행 계획에 따르면 센터소장은 기존 동장들로 임명하고 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는 통․리장협의회, 새마을, 바살협 등 기존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하며 권한은 자문, 건의 기능으로 되어있음
◦ 自治委員會 구성의 민주성, 대표성 보장 : 통,리단위의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주민자치회의 대표들이나 공익적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함.
◦ 自治委員會 권한의 실질화 : 존치 행정사무에 관한 지휘권한을 제외한 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심의결정권한을 자치위원회에 주어야 함.
◦ 시범실시기간에 본래 취지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동사무소 기능과의 비교평가가 가능해야만 향후 전면실시단계의 방향이 올바로 결정될 수 있음.

④ 긍정적 模範 확산운동 전개
◦ 민관협력사례의 모범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운동이 필요함 ; 민간참여프로젝트 선정시의 가산점 부여, 사례 홍보집 발간 등
◦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 분위기 유도 : 민관협력의 한 파트너인 공무원들이 방어적이고 수동적일 때 민관협력은 실패함. 비판감시도 필요하지만 격려, 고무가 더욱 중요함.
◦ 市民稱讚委員會 ; 사회의 존경받는 각계 시민대표들로 구성되는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행정개혁, 민관협력 등에 솔선수범한 공무원과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① 종합적 행정지원시스템 마련
◦ 주민자치,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기동성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全擔部署 설치(중앙정부의 민간협력과,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지원실 등)
◦ 부서 이기주의, 서로 떠넘기기 등 장애를 넘어설 수 있도록 ‘민간협력 기획단’이나 ‘연석회의’와 같은 관련 部署間 連繫體系를 마련하여야 함(민간협력 프로젝트 종합평가, 중복지원 조정 등)

② 법령 및 조례 정비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함.
◦ 민관협력프로그램 시행상의 시민참여단 권한 보장(ex. 교통법규 위반, 유해업소 등에 대한 고발, 단속권 등)
◦ 민간위탁 등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감독 기능 등 분산되어 있거나 서로 상충되는 法的 根據 정비.

③ 예산지원
◦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및 시민단체참여 공모사업 선정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프로젝트 評價指標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참여 프로젝트 대폭 확대.
지원보조금의 대폭 현실화, 예산 배정 원칙에서의 최소한의 인건비 등 실경비 인정, 장기적으로는 matching fund형식으로 정착.

풀뿌리네트워크 결성 선언문(2000.11)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 결성 선언문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개혁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두 가지 근본 취지에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이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지역의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민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참여 주체로서의 주민의식을 고양한다는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목적은 풀뿌리 운동의 근본 이념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 하에 추진되는 주민자치센터가 그 본래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를 근본 운영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즉,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생산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창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에서 올바른 위상을 만들어 감을 통해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풀뿌리 운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풀뿌리 단체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그 제도적 측면이나 이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준비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참여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무원에 대한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 자문 역할을 수행해 오던 지역 유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기능을 지닌 인사들의 참여가 미비합니다. 이와 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파행성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라는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사업이 천편일률적인 취미, 교양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고 주민자치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주민자치센터의 파행적 시행을 극복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올바른 위상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민간주체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풀뿌리 단체와 주민지도력의 향상이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의 마련과 창조적인 민․관 파트너십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풀뿌리 운동의 정신과 경험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풀뿌리 운동 진영의 공동 대응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자치센터 참여와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자치형 센터운영의 모델 정립, 운영주체들의 체계적인 교육,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방안 모색 등을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 11월 15일 

강북구주민자치센터신문축사(2001.9)


<강북구 문화복지센터 신문>을 발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운영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낯설기만 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잘 풀어가려면 각 동의 자치센터가 서로 연결되고 경험을 주고받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행정에만 의존하던 관성을 버리고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전국의 80여개 풀뿌리시민단체와 자치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네트워크’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풀뿌리네트워크는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올바른 운영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워크숍, 관련 자료집의 출판, 정보 교류를 위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서 구체적 실정에 맞게 관련 주체들이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나가는 연결망을 형성해가는 것입니다. <신문>은 이를 위한 소중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 <신문>발간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문>의 발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신문>이 강북구의 문화복지센터가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요람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총무 박 홍순 

2001주민자치센터박람회 경과보고, 활동의제(2001.11)




경 과 보 고

“주민 손으로 만드는 자치센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치센터, 주민참여로 꽃피는 새로운 자치문화”를 위한 2001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개최되기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99년 하반기 전국 94시구 278개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실시되었습니다.

-. 2000년 하반기이후 2001년에 걸쳐 전국의 일반시 및 자치구 지역 1600여개 동으로 확대실시되었습니다.

-. 2000년 (사)열린사회시민연합과 (사)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는 시범실시 중 인 자치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5개지역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 니다.

-. 2000년 11월 15일, 82개 풀뿌리시민단체들이 모여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 한 풀뿌리네트워크[이하 풀뿌리네트워크]"를 결성하였습니다.

-. 2001년 [풀뿌리네트워크]는 NGO참여형 주민자치센터 모델 확산 사업, 자치 위원 및 공무원 교육, 주민자치센터 운영 길라잡이 발간 및 배포 등의 사업 을 진행하였습니다.

-. 2001년 8월, 주민자치센터 실시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제공하고, 자치센터의 올바른 정 착과 발전을 위한 활동의제를 공유하며 민․관 파트너십의 새로운 상을 모색 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01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2001년 9월, 박람회의 주최단체로 (사)열린사회시민연합과 (사)한국기독교사회 발전협회, (사)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를 확정하고 주관은 [풀뿌리네트워 크]가 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자치부가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10월 9일, 풀뿌리네트워크 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01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실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10월 14일까지 7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위원장 : 주성수 한양대 교수, 제3섹터연구소 소장, 위원: 차성수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승빈 순 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진광현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소장, 박홍순 열린사회 시민연합사무처장, 이호 한국도시연구소 주민운동실장, 박윤애 볼런티어21 지역사회개발실장), 선정원칙(주민참여, 민관파트너십, 지역자원연계)과 심사 분야 (프로그램, 자치위원회, 기반조성)를 정하였습니다.

-. 2001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수사례 공모를 하였습니다.

-. 2001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류심사를 하고 11월 5일 선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22개소의 우수전시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22개소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에는 선정위원들과 풀뿌리네트워크 운영위원, 정책연구위원들이 수 고해주셨습니다.

-. 11월 15일 선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4개의 최우수사례와 18개의 우 수사례를 선정하고 11월 16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박람회 전시와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 11월 21일 박람회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2001주민자치센터박람회의 준비과정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땀과 정성이 배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치센터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의 성과로 전시내용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사례선정을 위해 전국 각지를 발로 뛴 모니터요원들과 선정위원들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행사준비와 진행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여러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관계 전문가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입니다. 또 행사장을 제공해주신 한양대학교 당국과 사이버박람회를 준비해주신 I&H KOREA, 행사를 후원해주신 행정자치부,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여러 홍보물과 기자재, 물품을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이번 박람회가 준비될 수 있었고 그렇기에 2001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이 모든 분들의 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2002 활동의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효율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두번의 실패와 성공에 흔들리거나 자족하지 않고 긴 희망을 안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노력이 민․관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큰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주인이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주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은
하나, 주민자치활동을 지원, 육성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둘,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주민교육,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셋,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 연수와 교육을 강화한다.
넷,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적 관심을 고양시킨다.

주민과 민간단체들은
하나, 자기마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둘, 주민활동 속에서 주민지도자를 발굴하고 유능한 주민자치지도자로 육성한다.
셋, 자원봉사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며 생활권역별 시, 구별 자원인력은행제를 실시한다.
넷,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자원봉사활동 보고대회, 우수자 포상 등을 추진한다.
다섯, 각 동별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단체들과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 시켜나가며 이 활동들이 주민자치센터 활동으로 정착되어 나가도록 노력한다.

2.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름 그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행정은
하나, 주민자치센터 관련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화 한다.
둘, 동과 자치위원회의 관계는 빠른 시간 안에 주민자치원회가 활동을 추진해나가고 동은 지원과 협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적 활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주민과 민간단체들은
하나,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치위원들을 적극 추천하여 참여토록 하고 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활동가, 주민단체의 대표자들은 위원으로 적극 참여한다.
둘, 주민자치위원들의 분과활동과 센터운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셋, 우수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시상 등을 통해 격려한다.

3.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행정은
하나,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할 각 동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인센티브제공 등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둘, 시설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 운영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넷, 프로그램 개발 및 특성화, 인근지역간의 연계조정을 위해 시․구 차원의 민관협력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주민과 민간단체들은
하나, 취미.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주민교육, 취업, 복지, 문화 등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정착시켜 나간다.
둘, 자원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이웃들에게 홍보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산한다.
셋, 자신들이 참여하는 단체, 동아리, 종교기관 등의 활동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협력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전개한다.
넷, 지역사회 다양한 시설기관, 인적자원들이 주민자치센터 활동 속에서 연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2001년 11월 21일

2001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자 일동

주민자치센터와 NGO(2001.3/강의안)

주 민 자 치 센 터 와 N G O
박 홍 순
[ NGO와 Community ]
1. 21세기 시민사회와 NGO
2. 풀뿌리시민단체와 Community
[ 民․官파트너십 활성화방안 ]
1. 필요성과 기본방향
2. 현황과 사례
3. 활성화 방안
[ NGO의 자치센터 참여 ]
1. 자치센터와 NGO의 역할
2. NGO의 참여방안
3. Community Governance를 위하여

(사)열린사회시민연합(http://www.openc.or.kr)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위한 풀뿌리네트워크(http://www.grassroot.net)


[ NGO와 Community ]

1. 21세기 시민사회와 NGO

1) 21세기 인류의 비젼

○ 20세기는 전근대(前近代)적인 억압과 굴종에서 해방되어 자아를 찾고 각성된 개인들간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향해 즉,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전진해온 역사였다.
○ 그 성과를 딛고 21세기에는 더 나아간 인류의 비젼인 ‘박애(博愛)’의 실현, 즉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간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그것은 근대적 시민성(civility)이 갖는 개인주의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나’와 다른 ‘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함께 해야 할 ‘우리’에 대한 끈끈한 애정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21세기의 시민들은 자기존중뿐 아니라 타인존중을 배우며, 개인과 공동체(Community) 간의 생동감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체적 시민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2) 제3섹터와 시민사회의 성장

○ 21세기에는 우리사회에서 제3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질 것이다.
○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되는 제1섹터나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제2섹터와 달리 제3섹터는 자원(自願)성에 입각한 시민들의 참여와 비영리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20세기를 포함한 근대사회에서는 제1섹터의 원리인 법과 공공권력의 질서, 제2섹터의 원리인 경쟁과 교환이 주요한 사회운영원리로 작동하였다.
그 결과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비대한 정부기구와 막대한 재정적자,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물질만능과 인간소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의 만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문화풍토 등등......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대안(代案)으로 21세기 사회운영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자율적 시민참여와 자원봉사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제3섹터이다.

3) NGO운동의 발전방향
○ NGOs의 특성
∙비공식성,임의성 (private) : NGO
∙비영리성 (non-profit) : NPO
∙자원성 (voluntary) : VO
∙자치성 (self-governance)
○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맞게 변화할 때 생명력을 갖게 된다.
○ 8, 90년대 우리사회의 시민운동은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제 비판과 견제, 권익옹호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에서 제3섹터의 창출, 공동체 형성과 같은 미래 창조적인 역할로 옮겨가야 한다.
최근 시민운동에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즉 Community의 형성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2. 풀뿌리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

1) 풀뿌리시민단체의 특성

○ 아래로부터의 운동(삶터에서,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고 함께 하는 운동)을 중시
○ 주민참여․밀착(密着)형 프로그램을 주로 전개하고, 지속적 실천을 통해 성과를 축적함.
○ 지역 자원(資源)의 발굴․연계․동원전략을 구사함.
⇒ 주민들의 권익을 옹호․대변(advocacy)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engagement)를 통해 주민들의 정치력을 비롯한 제반 영향력의 증대(empowerment)를 꾀함.

※ 풀뿌리공동체운동
∙민초(民草, Grass-root), 즉 생활 속의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사회운동의 주체
∙지역사회공동체에 기반하여(Community Based) 전개하는 운동.
∙법, 제도의 개혁보다 사람들의 의식과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주력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양자를 극복,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적 관계발전 중요시


2) 풀뿌리시민단체들의 활동사례

지향점
매개
프로그램
지역자원 동원
녹색공동체운동
자연환경보전
녹색소비실천
지역공동체
지역자연환경
자연생태탐사
환경교육
환경정책모니터
녹색가게운영
생명문화활동
캠페인
회원가입
주민의 행사참여
언론활용
행정과 파트너십
아파트공동체운동
생활문화운동
지역공동체
주거공간환경
하자보수
아파트관리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알뜰장터
마을도서관
공동육아
아파트신문만들기
단지내 주민대상
느슨한 관리
부녀회,대표자회 등 기존 조직 활용
주민자치공동체운동
주민자치실현
지역공동체
지역의 제반문제
의정지기단
행정정보공개
마을축제, 영화제
풍물강습, 단오잔치
학교운영위원회참여
지역복지네트워크
회원가입
다양한 자원연계
행정 견제
혹은 파트너십
마을만들기
삶터가꾸기
공동체이루기
생활주거환경
꽃길골목만들기
담장허물기
차없는 골목만들기
통학로 개선운동
공원조성
벽화그리기
이해주민 참여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과 파트너십
생협운동
공생
(도․농/인간․자연)
협동과 연대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생활용품 공동구매
생산지견학
교육
소모임
조합원중심운영
생산자와의연결
지역화폐
자립적생활양식
지역공동체
물자서비스교환
가상화폐구좌를 통해 육아,교육,의료,교통 등
생활전반의
서비스교환
회원가입원칙
지역자원연계의
체계화,전문화


3) Community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자원봉사의 활성화 : 자원봉사는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주인이 바로 나, 우리 자신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지역주민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과 연대 의식을 갖도록 한다.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주민들의 협동과 노력으로 예방되고 해결되며,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
○ 지역자원의 발굴․연계․동원 : 범죄, 교육, 도시계획, 교통, 실업 등 지역문제의 해결에 있어 정부와 기업 등 지역공동체 바깥으로부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 내부의 기관들, 기업들, 학교, 병원, 복지관, 시민단체, 주민자원봉사자 등 지역자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 파트너십의 구축 :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부문들간의 연대와 협력, 즉 파트너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파트너십이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모두 생각을 바꾸고 협력의 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


[ 民․官파트너십 활성화방안 ]

1. 필요성과 기본방향

○ 민(民)․관(關)대립의 부정적 전통에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21세기적 새로운 민․관 관계형성이 필요함. 민간의 ‘자발성(自發性)’ 고양이 핵심이며, 민간을 통솔지휘대상이나 일방적 지원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됨.
○ 시민 요구가 반영된 정책수행을 통한 시민지향의 행정을 구현해야 하며 민․관 협력사업을 활성화해야 함. 그를 통해 시민과 행정과정(行政過程)을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시민들과 행정 사이의 새로운 파트너십(Partnership) 형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그것은 공동체(共同體) 민주시민의식과 참다운 주민자치역량(住民自治力量)의 성숙을 의미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정비와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함.

2. 현황과 사례

1) 전통적 민․관 협력 사례
○ 교통질서계도 자원봉사활동 : 모범운전사
○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운영 : 해병전우회, 조기축구회
○ 민방위 재난관리
: 민간자원봉사자
2) 행정감시운동과 시민평가제의 도입
의정감시와 행정모니터 : 참여연대, YMCA, 열린사회, 각 지역단위 시민회
시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 시민감사청구제 등 도입(서울시)
구시책 주민점검반 운영 : 공모를 통해 구시책점검단원을 선발(송파구)
3) 국책사업, 관급공사 등에 대한 감시운동
SOC사업의 지속가능성 훼손여부 등에 대한 감시운동 : 녹색교통운동
주민감독제의 도입 : 관급 건설공사시 주민명예감독관 구성(고양시 일산구, 전북 임실군)
4) 공공질서, 생활개혁, 의식개혁 분야
학교주변 청소년 계도활동, 비디오방 실태 조사사업, 편의점내 청소년유해간행물 추방운동, 생활정보신문 폰팅광고 게재 중단운동, 성폭력방지 및 유해미디어 추방운동 등 전개
시민단체(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검찰청, 문화관광부, 구청 등이 협력.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활용한 사례임.
5) 교통행정 개선운동
서울시 대중교통환경 개선과 시내버스 구조개선 노선조정 관련 정책협의과정에 참여
녹색교통운동, 관련 업체, 노동자, 행정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위원회 구성
6) 지방의제(Local Agenda) 21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3자가 주요 의제들을 합의하고 실천
서울의제 21, 푸른 광명 21 등
형식적인 의제작성 경계, 지속적 실천과정이 중요.
7)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운동
저소득주민 결연사업 ‘더불어 사는 이웃사촌 만들기’(강동구)
‘실직가정돕기 사랑의 트라이앵글’ (실업극복범국민위원회)
사랑의 음식나눔 ‘푸드뱅크 1377’(YMCA, 부스러기선교회 등)
8)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의 민간위탁 운영
○ 문화의 집 운영을 민간전문인 운영위원회에 위탁(서울 중구청, 강동구청 등).
민원행정 상담서비스에 변호사 등 참여 혹은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창원 여성의 전화)
마을단위 사회교육센터 위탁운영(경남정보사회연구소)

3. 활성화(活性化) 방안

1) 의식과 발상(發想)의 전환
■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
∙행정편의, 행정만능주의 ⇒ 시민참여의 공동체만들기
∙Hardware, 물리적인 시설의 디자인 ⇒ Software, 사람과 사람사이의 디자인
∙도면이나 통계를 잘 짜는 Programmer ⇒ 주민들의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 시민의식과 시민운동의 성숙
∙내권리 찾기, 집단이기주의 ⇒ 共同體意識
∙否定的 방식(비판과 감시) ⇒ 肯定的 방식(모범 창조, 확산)
∙행정보조적 활동 ⇒ 주민자치형, 능동적 활동



2) 시민참여 제도의 개선
○ 행정정보 공개범위 확대 및 명료화(明瞭化)하여 시민참여 유인력 마련
○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위원회(委員會) 제도 개선 : 유관 민간단체 공개모집, 심의 의결권 확대
○ 지방자치제의 확대, 주민참여 제도의 법제화 :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감사청구제

3) 민간 파트너의 육성과 행정지원
풀뿌리주민조직, 자원봉사조직, 분야별 전문가 네트웤(Network)의 활성화, 통반장 직선제 도입
○ 주민자치, 공익적 시민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부서간 연계체계 마련 : 민간협력과, 주민자치과 등
- 관련 법령, 조례 등의 제정과 정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동모급법, 지방자치법
- 공공서비스민간위탁 및 공모사업 확대, 지원보조금의 현실화, 평가 투명성․객관성 확보,
- 공공시설 대폭 개방, 유휴시설․작은 공간 찾기 운동

4)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 모델의 개발과 확산
○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별(사법, 교육, 복지, 보건, 치안, 교통, 환경, 소비자 등) 민․관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시행과정에서의 단순협력자가 아닌 기획과 평가를 공유하고 책임지는 파트너쉽 형성.
- 환경, 안전, 교통분야 등에서 시민패트롤(Patrol) 제도 실시.
-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의 민간위탁(民間委託)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센터(Community Center)’ 모델 건설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대표성 강화와 운영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 부여
- 주민밀착형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공동체활성화
○ 긍정적 모범 확산운동 전개 : 가산점 부여, 사례집 발간, 공무원사회의 자발성 유도


[ NGO의 자치센터 참여 ]

1. 자치센터와 NGO의 역할
※이하설문조사결과 :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의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이용주민,주민자치위원,담당공무원 의견조사 결과에서 인용

⑴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어려움(담당공무원에게 설문)











⑵지역시민단체의 역할(주민, 자치위원, 담당공무원에게 설문)










○ 주민자치 : 지역의 여러 문제에 대한 결정과 그 해결을 위한 활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
○ 지역공동체의 형성 :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함.
○ 주민자치센터는 곧 주민자치와 공동체 의식을 훈련하는 장(場)임.
○ 자치센터 = ‘시설(施設)’인가?
행정사무소 개념 ⇒ 주민자치를 논의하는 사랑방, 교육실, 정보문화복지센터
○ 그릇(시설)에 담길 새로운 내용은?
사람들을 공동체적 생활문화 의식으로 변화시킬 프로그램.
○ 그릇의 내용을 채울 사람은?
주민자치와 공동체 프로그램의 노우하우(Know-How)는 누가 갖고 있나?

2. NGO의 참여방안
1) 주민자치위원 참여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주민 자치조직으로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해 결정과 책임을 져야 한다.
○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 대표성 : 다양한 직능 및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 주민이 직접 선출한 경우
- 전문성 :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나 개인
- 활동성 : 여성, 청년, 프로그램 동아리 대표 혹은 운영자

(3) 주민자치위원회에 꼭 참여해야 할 대상(주민,자치위원,담당공무원에게 설문)























(4)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의 바람직한 선정방법(주민, 자치위원, 담당공무원에게 설문)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활성화
-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 담당 공무원의 보고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시행․점검․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상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활동내용을 고민하고 참여, 운영케 해야 한다.
- 관내 교육, 복지․문화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자원을 발굴․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5) 주민자치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주민, 자치위원에게 설문)













2) 자치센터 운영
○ 홍보와 지역조사를 주민참여방법으로
- 자치센터명칭, 외벽색깔이나 디자인, 공간의 활용방법 : 공모시상,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작품전시, 작은공청회,
- 주민욕구조사, 지역자원조사, 개소식을 마을잔치로
○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들의 모임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
- 프로그램 동아리, 자치위원회 분과, 자원봉사모임, 센터 운영위원회 등 구성
○ 지역의 주민(시민)운동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도록 잘 지원하고 그를 통해 자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
-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위탁 (인천 연수2동 사례)
○ 자생적 주민리더십(leadership)의 발굴과 육성 : 주민 속에서 리더십이 나오고 그 리더십에 의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이 되는 구조
○ 지역사회네트워크형성 : 여러 민간기관들, 학교, 도서관, 종교기관, 복지기관, 언론사, 상공업기관들과 협력

3)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 공공시설물의 설치, 관리에 마을주민참여 : 행정주도 ⇒ 민간 주도
○ 중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 :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게, 행정은 촉진자(促進子)․지원자 역할
⇒ 전형적인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용

[성공사례]
․사당동 양지공원 / ․천호동 꽃길골목만들기
․송학마을 ‘친환경마을만들기’ / ․ 갈현동 갈곡리공원놀이터가꾸기



















* 마을신문만들기
* 가족단위체육행사, 소풍
* 놀이터 안전점검
* 아파트 주민학교
* 지역역사 조사, 인터뷰
* 자율방범대
* 아나바다장터, 생협
* 공동육아
* 유해식품, 장난감 조사
* 꽃, 화분거리조성
* 자건거산책로 만들기
* 이웃돕기 바자회
* 등산로, 약수터 정비

* 지역현안 토론회
* 방과후 교실 운영
* 놀이터 가꾸기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장애아와 함께 소풍
* 독거노인 말벗되기
* 환경상식 거리전시회







3. Community Governance 형성을 위하여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우리사회 변화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 중앙집권적인 국민국가체제(國民國家體制) 속의 일개(一介) 국민으로만 존재해왔던 일반시민들이 생활권 단위를 매개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주인으로써 성장해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 지역사회의 공공선(公共善) 실현을 위해 민․관을 망라한 다양한 구성부분들이 상호협력하고 파트너로써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간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 즉 창조적인 민․관 파트너십에 입각한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운영은 우리사회 커뮤니티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 형성을 위한 충실한 기초가 될 것이다.

[ 주민자치센터 역할모델도]

자원Network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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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연구소, “도시에서 지역환경공동체 만들기 조사연구 보고서”, 1999년,
한국도시연구소, “도시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 심포지움 자료집,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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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편, “21세기 대안적 지역주민운동모색”, 2000년
볼런티어21, “풀뿌리조직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지침서”, 2000년
김동춘 외, “NGO란 무엇인가”, 2000년, 아르케
주성수, “시민사회와 제3섹터”, 1999년, 한양대학교 출판부
주성수 남정일 공저, “정부와 제3섹터 파트너십”, 1999년, 한양대학교 출판부
주성수, “공동생산과 자원봉사”, 1999년, 한양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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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정부와 자원봉사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방안에 대한 연구”, 199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