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노트
2007402050 박홍순
1. 문제의식
“사회자본과 시민사회”수업을 수강하면서, 지난 10여년간 풀뿌리공동체운동에 종사해온 필자는 다음과 같은 평소의 문제의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관련 연구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의식1) 사회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심 : ‘개인의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매개체는 없을까? 개인의 자유와 자율, 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선의 가치, 이 양자간의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이것은 오늘날 인류문명이 직면한 피할 수 없는 딜레마이며, 정치와 사회운동의 영원한 테마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자유주의가 날로 더 영향력을 넓혀가는 작금의 시대조건에서,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크게 거스리지 않고 공동체주의적 이상에 접근해갈 수 있는 매개체로서 ‘사회자본’의 담론은 충분한 매력이 있다.
문제의식2) 지역공동체운동과정에서의 실천적 고민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시민운동을 전개해오면서, 특히 한국에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되고 전개되어온 7년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해오면서, 항상 떠나지 않는 생각은 압도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나 기업섹터가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효과적인 동인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었다. 가능하다면 질적. 당위적, 규범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양적. 가시적,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다. 더구나 전문연구자도 아니고 배우는 학생의 처지에 있는 필자로서는 우선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확인, 분석하고 정리해보는 일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필자의 능력 한도내에서 체계적인 검증에 접근해볼 수 있는 수준의 가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기한 필자의 문제의식에 맞춰 선행 연구 성과가 담긴 문헌들을 찾아 정리해나가면서 study note 수준에서 떠오르는 단상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2. 자유로부터 공공선으로 나아가는 다리(bridge), 사회자본?
가설 1 : 사회자본, 그 원천은 자유주의(개인의 이해관계실현)에서 나오지만, 그 결과는 공공선의 실현에 큰 기여를 하는 ‘시민적 자본’이 된다.
이 가설이 증명되려면,
1)원천이 자유주의인가? 개인간 면대면관계 결사체에 참여가 개인 이해관계실현에서 시작되는가? 신뢰형성의 기반은 개인의 이해관계인가? 호혜주의 규범의 생성은 개인으로부터? 특히 경제활동과의 관련성은?
2)사회자본은 다 시민적 자본인가? 공공선에 기여하는가? 어떤 조건에서 기여하는가?
3)개인과 사회는 조화되는가? 조화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러한가? 사회적 자본이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유력한 수단인가? 적어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1) 개인과 공동체관계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
O 인류가 당면한 문명론적 딜레마 즉, 개인과 사회의 변증법적 긴장관계(김경동, 2007)
개인과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상호간에 긴장이 본원적으로 존재한다는 이 딜레마는 동서문명의 대표적 이념인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딜레마로 연결된다.
자유주의(liberalism)는 개인권(individual rights)을 최고의 이념적 가치로 추구한다. 개인이 공동체보다 우선이며,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 자율을 옹호한다.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자리한 자아와 자유가 진정한 것이라 주장한다.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은 개인이 있을 수 없고 인간형성과 자아실현도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의 최상의 이념적 가치는 개인의 선택에 앞서는 공익, 공생, 공동선(common good)이다.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경쟁에 의한 개인의 발전과 계발이 공동체적 유대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자아낸다. 공동체주의는 공공선(public good)을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자아실현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지녔다.
O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졸고, 1999)
현대사회가 봉착한 개인주의의 모순과 인간소외현상의 해결을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에 대해 전통적인 선입관을 떨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가족, 이웃, 지역사회, 민족 및 국민국가, 인류 등등을 들 수 있다. 공동체는 단순히 자유로운 개인들의 양적인 집합을 넘어서는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개념이다.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한 개인으로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성을 체현하고 있는 사회적 존재, 류적 존재로서 이해하려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O 기든스의 접근(앤서니 기든스, 1998.)
기든스에 따르면 제3의 정치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새로운 관계, 즉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재규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든스는 ‘책임 없이 권리 없다(no right without responsibilities)’는 명제를 새로운 정치의 주요 모토로 제시하였다. 기든스는 이제까지 좌파가 권리를 무조건적인 권리로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왔다고 비판하면서 전통적인 좌파의 집산주의를 버리고 개인과 공동체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을 주장한다. 그것은 개인주의의 팽창과 함께 사회에 대한 개인적 의무의 확대가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실업수당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든스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권위에 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든스는 ‘민주주의 없이 어떤 권위도 없다(no authority without democracy)’라는 명제를 내세운다. 전통과 관습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권위를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민주주의를 통한 길이며, 개인주의가 반드시 권위를 잠식하는 것은 아니고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기반하에서 권위가 다시 형성될 때 개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기든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O 개인의 자발성에 근거한 조화(졸고, 1999)
그런데 ‘민주주의’를 통한 능동성과 참여의 확대가 새로운 권위 확립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인가? 그것만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회원리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을까? 그것은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제도의 확립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측면에서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공동체성원으로서의 자각, 공동체와의 일체감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공동체와의 일체감이란 개인을 배제한 전통적 권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집단적 권위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에의 헌신과 봉사는 자발성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것은 공동체의 일부로서의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인식능력의 발전에 기초한 것이다. 때문에 기든스가 이야기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인 성찰성의 증대와 민주주의의 민주화 - 상호성과 대화의 강조 - 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근대가 만들어놓은 고정된 의미의 공동체 개념 - 개인과 대립되는 집단성을 의미하는 - 을 넘어설 때만 가능하다. 구식 사회주의가 강조하는 계급이 갖는 집단적 개념이나 사회제도를 만들고 지휘해가는 권력으로서의 국가라는 측면에서 공동체를 바라볼 때, 공동체와 개인 간에는 끊임없는 긴장이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이냐 집단이냐,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식의 순환론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제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근대가 만들어논 함정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미래적 개념으로서의 공동체 - 개인과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개인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 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O 공동체주의운동의 내용-한국의 실천운동의 맥락 속에서(정원용, 1999)
-.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주성과 창의성이라는 속성은 보편적이긴 하나 시대와 사회조건에 따라 그 발현수준과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잠재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발전을 계급대립이나 투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의 보편적 속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사회발전에 대한 왜곡을 낳게 한다.
-. 사회의 발전은 그 시대 사람들의 전반적 발전 수준을 질적으로 뛰어 넘어 진행될 수 없으나 동시에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는 주체의 노력에 따라 비슷한 조건에서도 발전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의 자주성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 의식의 변화발전을 중심으로 사람관계의 공동체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운동이라는 점이 현시점에서 공동체주의운동의 핵심적 내용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O 미국 공동체주의와 사회자본
(Communitarian Network 1991, cited in Etzioni 1998, p.43)
개인자유의 보장은 적극적인 시민사회 제도의 유지에 달려 있다. 이 때 시민사회는 자신에 대한 존중(self-respect)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곳이며, 개인적, 시민적 책임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과 자신의 권리를 찾는 곳이고,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습관(habit of governing ourselves)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 시키는 곳, 그럼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다.
Marilyn Taylor(2003)은 "Ideas of Community"란 글에서 공동체주의와 함께 concepts of community, mutuality, networks and informality 등을 다루면서 “사회자본이 민주적 삶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자원들로 접근해 갈 수 있는 훨씬 더 저평가되어져있는 자본”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Community와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의 대안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언급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특성
O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김상민, 2005)
부르디외(Bourdieu 1986) "친근감이나 상호인지적 관계가 제도화된 덕택에, 혹은 지속적인 연결망의 덕택에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으로, 혹은 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이점이나 기회의 총합“
콜만(J. Coleman 1998)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의 대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정의, 즉 관찰 가능한 물질적 형태로 체화되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도구, 기계, 생산설비 등을 물질적 자본으로, 개인안에 체화된 기술이나 지식 등을 인적 자본으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내재한 것을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였다. (이재열,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 66집, 1998, p. 67)
푸트남(Putnam 1994)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신뢰, 규범, 연결망 등과 같은 사회조직적 특성’이라 정의하고 이탈리아 남, 북부 사이의 경제적 상황과 민주주의를 분석하면서 , 북부의 성공과 남부의 실패요인을 사회적 자본의 높고 낮음을 통해 분석하였다.
김상민은 ‘사람들 간의 관계맺음(네트워크)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 또는 신뢰를 통해 형성되는 사람들 간의 다양한 관계맺음’으로 정리
O 사회적 자본의 독특한 특성(이재열, 2003)
퍼트남 : 협력을 촉진시키는 능력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효과,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적 성격 강조
콜만 : 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관계상의 잇점. 즉 관계의 중첩성을 줄임으로써 통제나 정보획득에서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
이재열 :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사익추구동기에서 나오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공공선의 구현을 용이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즉, 경제학의 고전적인 딜레마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강력한 사회적 의무감과 상호 호혜적이고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 성숙된 시민공동체의 성원으로 만듦으로써 사회적 유대와 결속을 높이는 접착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 토지나 금융자산과 같은 전통적 자본과 비교해 갖는 독특한 특성
-.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도덕적 자원(moral resources)의 속성을 가졌다. 그래서 사용하면 할수록 그 공급이 많아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되는 속성을 지녔다.
-. 사유재적 성격을 갖는 전통적 자본과 달리 신뢰, 규범, 연결망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적 특성을 갖는다. 때문에 사적 주체에 의해서는 저평가되고 저공급되며, 그 자체로 투자의 대상이 되기 보다는 다른 사회적 활동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경향이 강하다.
-. 사회적 자본은 구체적 호혜성과 대비되는 포괄적 호혜성에 기반한다. 포괄적 호혜성은 단기적 이타주의와 장기적 개별이익을 조합한 셈이다.
-. 호혜성의 효율적 규범은 사회적 교환의 밀도가 높은 연결망에 기반한다. 긴 시간에 걸쳐 교환이 반복되면 포괄적 호혜성의 규범이 발달하게 된다.
3) 사회자본의 효과성
O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개인의 사익추구의 동기에서 유발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여 공동선의 구현을 보다 용이하게 만든다.
-. 무인승차의 문제 : 협력하면 상호간에 보다 나은 결과를 낳는 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협력의 편익을 향유하려는 무임승차의 동기에서 인간행동은 비협력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다.
-. 죄수의 딜레마 : 두 죄수가 서로 소통할 수 없고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으면 최선의 보상을 받지만, 상대방을 배신할 경우 일부의 혜택이 주어지는 선택에서 합리적인 인간은 상대방을 서로 배신함으로써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역설.
=>죄수의 딜레마에서 탈출할 유일한 방법은 ‘반복을 통한 학습’이다. 만약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단 한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어 다양한 경험의 수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면 이성을 가진 인간은 상생을 위한 최선의 방법 즉, 신뢰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기적 유전자’란 책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자인 Richard Dawkins는 반복게임 상황에서는 아무런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식물이나 심지어 바이러스까지도 상대방에 협력적인 개체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자연선택을 흉내 낸 컴퓨터가상게임으로 증명해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날로 점증하는 개인주의적 경쟁에 의해 공공선의 추구는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비관적 전망을 반박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비록 이론 차원이긴 하지만... (^.^)
O 사회자본의 생성과 결사체의 중요성(유재원, 2000)
사회자본은 면대면 상호작용에 의해 배양됨->결사체활동이 사회자본 측정 지표로 활용
결사체 활동은 면대면 상호작용을 증대시켜 신뢰와 호혜주의와 같은 협동을 위해 필요한 규범과 가치를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형성된 신뢰와 호혜주의는 공동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시킨다. 결사체 구성원간에 형성된 규범과 가치는 사회전체로 확산되어 결사체 외곽에서도 공동목적을 향한 사람들의 협조를 용이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결사체 내부에서 함양된 신뢰와 호혜주의가 결사체 밖으로 번져나가 신뢰와 상호주의가 보편화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단결력과 협동능력을 높힌다는 것이다.
Tocqueville(1968) “결사체는 협조의 습관, 단결심과 공적 정신을 구성원들의 마음에 고취시킨다.”
Almont & Verba(1963)의 ‘시민문화론’에 따르면 결사체의 회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을 보다 능력있는 시민으로 규정하며,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보다 많이 알고 있고, 민주적 규범을 보다 지지한다.
O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김일태, 1999)
경제성장, 정치발전,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시민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가치이자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척도
Putnam은 이탈리아 지방자치단체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적 성공이 그 지역사회가 지닌 사회적 자본에 의해 좌우됨을 증명했다.
-. 경제적 활동의 효율성 제고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주체간의 거래비용을 줄이므로 경제적 발전을 촉진
고신뢰사회에서는 서면계약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상세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법적 분쟁이 줄어들며 개인들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하는 다양한 비용(변호사비, 뇌물, 사적보안을 위한 지출 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신뢰사회와 비용절감, 신뢰와 거래 사이의 관계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콜만은 세 가지 정도로 사회적 자본의 기능과 형태를 제시, 1)거래비용의 감소, 2)정보소통의 통로, 3)도덕적 규범의 강화를 통한 공공재의 공급, 고 신뢰사회일수록 공식적 제도가 덜 발전하더라도 대안적 수단을 찾아내기 쉽다(이재열,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p.68)
-. 정치,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부패방지
신뢰와 규범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회제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각종 규제제도를 고안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정책의 장기적인 예측가능성을 높힘으로써 관료의 정책수행이 보다 추진력을 갖게 된다(이재열, 1998)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시민조직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정치적 참여도가 높게 마련이고, 그러한 조직은 사회감시망으로 작동하여 공직자들의 부정소지가 줄어들게 된다(주성수, 1999)
-. 사회문제의 해결
규범과 네트워크는 사회문제의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더불어 ‘공동문제해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체의 규범이 강화되면 범죄나 안전의 문제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해 양보하는 미덕을 통해 사회전체의 행정수요를 줄여 나갈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전통적 자본과 결합하여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보완기능을 한다. 교통질서를 잘 지켜 교통사고와 혼잡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카풀이나 십부제차량운행 등을 통해 교통수요를 줄임으로써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4) 시민적 자본과 시장관계모델, 그 비판적 검토.
O 시민적 자본(civic capital)개념의 정의 (이재혁, 2005)
“시민사회의 장에서, 즉 서로 얽힌 개인들의 이해관심의 얼개가 주로 ‘일반적 타자’들간의 신뢰와 결사에 기반할 때, 그에서 나오는 (역시 주로 의도되지 않은 종류의 것이지만) 공공재적 순기능의 효과를 일컬어 ‘시민적 자본(civic capital)’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사회적 자본 개념 자체가 갖는 애매모호함
1) 사회구조의 어떠한 생산적 기능적 측면을 지칭하는 사회적자본은 그 효과가 대부분 개인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공공재적 속성을 지닌다는 측면이다.
아무도 ‘사회적자본’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
=> 결국 투자할 아무런 자본도 없는 운동권이 나서야 하나 ㅎㅎ
사회자본은 애초부터 명시적인 회수율(rate of return)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ㅜ.ㅜ
2) 폐단은 외양적으로는 같은 사회적 자본이나 그 내용상의 결과로는 차라리 ‘사회적 反자본(anti-capital)’에 가까운 것들을 변별해 내는 데에 실패한다는 점이다.
=> 후쿠야마에 의해 한국 등과 함께 저신뢰사회로 평가되는 이태리에 대한 푸트남의 연구에서 왜 ‘시민적 자본’이라는 엄밀한 구분 없이도 사회자본은 일반적으로 정치경제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나? 푸트남의 사회자본 개념에 이미 사회적 자본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bonding type, bridging type의 구분 강조, 이태리 남부와 북부의 차이.
한국에서는? 연고 관계 등 uncivil social capital이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것으로 경험적 분석이 되었는가?
O 근대의 자유와 평등은 개인주의의 쌍생아?
넘어설 수 있는 단초는 적어도 토크빌리안적인(Tocquevillian) 시민결사
“미국식 민주주의의 성공을 가능케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초기정착기부터 이어온 township 자치 관행 등의 습속(mores)” => 이것이 공동체주의적 요소 아닌가?
공화적 민주주의가 동일한 ‘평등조건(equality of condition; Tocqueville, 1966: 504)에서 쉽게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간파하고 있었다. 다중의 폭정은 또한 그 혼란과 그에 따른 반발로 인해 곧 정치적 메시아주의 즉 전체주의 독재(despotism)를 불러오게 된다.
토크빌은 개인주의적 성향도 이러한 ‘평등조건’의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산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부수되는 개방된 계층이동 및 산업친화적 기질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것이 근시안적 사적이해에 몰입하는 파편화된 원자주의로 흐르기 쉽다는 점에 있음을 설파하고 있다.
O ‘doctrine of self-interest properly understood(Tocqueville, 1966: 525)’
사적 이해관계로 변질되지 않고 적절하게 이해되는 것
“how to combine their own advantage with that of their fellow citizens”(525)
개인의 사적 이해관심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공공적 방향으로의 관심 또한 겸할 수 있느냐의 문제
어떻게 사적 이해관심의 논리를 그 자체에 적용해서(“turns private interest against itself”), 공적 관심과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해관심의 증진이 되게 하느냐에(“it is in each man's interest to be good”) 달려있다.
O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와 flexible regime
-. 복지국가의 와해, 이데올로기의 종언, flexible regime,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주의의 확산 등의 방향으로의 전환
-. 시민의 독자적인(autonomous) 정체성의 강조, 개인주의적 경향의 확대, 보다 단발적이고 이슈위주의 결사 등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사회를 대상으로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의 전반적인 쇠퇴를 말하고 있으며, 비슷한 방향에서 Skocpol(2002)은 “professioanlly led advocacy group”이 주도가 되는 ‘from membership to advocacy’로의 부정적 함의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advocacy <-> volunteering, membership<->business 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다. 일련의 변화들을 자주성의 확대로 해석하면 어떨까? 한국의 신세대(386이후 세대)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O 신뢰는 ‘학습’된다.
이재혁(2005)은 인센티브 구조라는 측면에서 시민적 자본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social trap모형을 분석하는데 그 함의로 1) 바로 자신의 공적 참여가 타인의 자발적 협조 즉 공적 참여의 조건이 된다는 것과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자신의 이해관심의 증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성공적 협조의 경험이 시민적 자본의 축적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시민들 사이의 성공적 협조의 경험과 관행이 생산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내는 우선적인 요인이다.
=>요즘 우리단체에서 리더십훈련 등의 워크숍을 할 때, ‘확신게임’ 등을 많이 하는데 효과가 매우 좋다. ^.^
‘학습’은 가장 인간적인 특성이다.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협조성을 본성으로 갖는 존재이며 문화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그것은 학습을 통하여 갈고 닦아진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칭찬이다. 곧 작은 성공의 경험 축적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성공적 협조의 경험’의 축적은 사회자본 형성의 매우 좋은 방법이다. 학습은 이론이나 지식교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시민교육방법론은 경험학습, 역할훈련, 게임학습, 분임활동 등이다. 특히 성인들,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에서는 현실문제와 결합한 학습이 효과적이다.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등이 대표적이다. 옛날에는 실천투쟁이 최대의 교육이라는 말이 있었다. 조직운영경험 등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더로서 중간리더로서 책임을 져보는 것, 사람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중재시켜 보는 것, 단순자원봉사자로 활용하거나 수동적인 피학습자가 아니라 사업을 기획하고 구성원들과 협의하고 역할을 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키워내는 빠른 길이라는 것은 시민단체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O 어떤 성격의 결사체인가?
‘시민적 자본론’에 따르면 결사체 자체보다는 어떤 결사체인가가 중요한데, Skocpol(2002)이 거론한 ‘풀뿌리적 성격(locally rootedness membership)’, cross-class적인 성격 등등.
=>그것은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선택의 내용이 과연 올바른가(정당성)하는 것을 판단하는 몫은 민주주의?
‘자연발생적인 선택(?)’의 결과, 자연스러움이 느껴지려면 결국 행위 관계자들에게 현재 선택수준의 내용이 가치관으로 내면화되어 일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그 수준이 얼마만큼 ‘시민적’이냐 하는 것은 행위자들의 인지적 시야의 폭과 깊이가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는냐 하는 정도이다. 곧 ‘성찰’의 정도이고 좀 과장하자면 ‘해탈’의 정도이다. 그것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수준, 곧 사회적 의식, 문화,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된 정도 등의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요구나 정신적문화적 성숙정도는 다음과 같은 길을 따라 발전한다.
생물학적 수준 -> 경제적 수준 -> 정치적 수준 -> 정신문화적 수준
‘시민적 자본’ 수준은 어디쯤일까? 적어도 경제적 수준은 아니고 정치적 수준과 정신문화적 수준 중간 어디쯤일까?
O 주민자치위원의 수준?
=>사적, 집단이기적 이해로부터 공적, 시민적 수준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지역유지집단, 풀뿌리연고집단, 직능단체리더들을 이렇게 일면적으로 평가해도 되는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 활성화된 지역과 형식적 운영지역의 구성원성분의 차이 등등도 따져 보아야)
배제와 대체의 관점에서 구성원의 교체가 대안인가? 학습과 변화의 관점에 서야 하냐?
더욱이 대체재가 없는 경우(지식인, 젊은 층, 심지어 시민운동가도 지역사회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럴 여건도 되지 못한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돈되는 손님도 없는 가게는 문을 닫거나 알아서 자구책 찾으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맞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몰락해온 옛 점포(외할머니께서 하시던 포목점이 떠오른다 ^)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renewal해야 하나? 자기 좋아서 보람 찾아서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회적 정책으로 정당성을 설득하고 중앙의 자원을 배분 하려면, 한정된 자원의 우선투자순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NGO시민단체인가? 풀뿌리 주민조직인가? 무엇이 사회자본 형성에 유리한가? 부분적이지만 경험적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NGO시민단체들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사회자본 측정치들은 대체적으로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특히 공적 신뢰 같은 것을 보면... 이는 어찌보면 당연, 이들은 갈등적, 계급적 가치 지향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가치들은 대개 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적 의식보다는 이익 중심적, 개인주의적 의식을 형성케 한다.
사회자본 측정의 지표 설정이 한 요소 측정에 대개 한 두개의 설문으로 구성되는 바, 개인간 신뢰 등 비교적 단순한 것은 모르지만 일반화된 신뢰나 시민적 의식 등과 관련된 고도화된,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측정의 엄밀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대개 연구자의 가설설정이나 연구방향에 따라 사회자본의 개념과 정의가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되고, 상호 충돌하기도 해서 결국 ‘사회자본’이라는 것이 이어령비어령식이 되기 십상이다.
O 이재혁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질서창출과 관련해
=>Hayek의 ‘자연발생적(즉흥적) 질서’(spontaneous order)개념을 빌려와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자연스러움=크게 거부감이 없는’이란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시쳇말로 ‘더이상 날 피곤하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 좀... 걍 나둬도 알아서 잘 클거야’ 뭐 이런 거 아닐까? 어쨌든 ‘자연스러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현재사회에서는 ‘시장친화적 = 개인주의적’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봉착할 수 있다. 현재의 자연스러움은 중세에도 자연스러웠을까?...... 다시말해 ‘자연스러움’이란 현재의 인류가 도달한 평균적인 문화수준, 사람들의 의식성숙정도에 조응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진화론의 관점에 말한다면 일정시기가 지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혁은 “아무리 부시가 싫어도 그가 만든 빵을 사서 먹는 일에 빈라덴이 굳이 종교적 합의를 전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비유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어디로 갔는가? 물론 여기서 ‘말씀’이 절대적 권위주의, 전체주의와 결합된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면 ‘말씀이 아니라 빵으로 산다’에 동의한다. 하지만 ‘말씀’이 인간의 고유특성이자 장점인 이성적 사고, 정신적 기능을 의미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 신의 권위에 너무 겁먹지 말자. 이미 신은 오래전에 죽었다. 공산주의의 망령도 구천을 헤매다 지쳐서 이제 곧 영원한 안식에 들 것이다.
물론 이 재혁의 ‘자연발생적 질서’라는 개념의 의도는 현실안주적, 도피적인 것은 아니다.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필연적으로 자연히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무엇을 증명? (1)시장과 민주주의는 작동원리상 분권지향적이고 때문에 “독립적인 시민”의 생성을 지지하여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2)그 자체로는 pharmacon인 시장의 자체분열적 경향(그대로 놔두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을 ‘관리’해야 하는데 복고적인 공동체주의나 국가주의는 안되고 유연레짐(flexible regime)의 트렌드에 맞게 위로부터의 기성품적 질서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자연발생적인 그 무엇(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solidaristic individualism'을 구현할 방법이 없을까....(individualistic communitarianism은 어떤가?)
이 지점에서 '수단’ 중시의 실용주의적 출구로 빠져버렸다.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다 수단적인 측면에서의 합의와 타협을 전제로 상호작용을 해 나갈 수 있다”, “ ‘the art of association'은 서로 타협이 가능한 아젠다만을 현명하게 선택적으로 정치적 토론과 경쟁의 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현실상의 착수지점을 선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두 발이 굳건히 딛고 서야 할 곳과 눈을 들어 향해야 할 곳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두 가지 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재혁의 글이 자체분열적인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solidaristic individualism'을 구현할 방법을 찾다가 실용주의적 옆길로 빠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논문의 전제가 되는 시민사회에 대한 규정을 시장관계 모델로 설정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시장관계 모델에서 시민사회를 설명하기를,
나누어지는 재화(divisible goods) : 마켙 영역
나누어지지 않는 재화(indivisible goods)
-- 혼합재화(intermingled goods, club goods) : 시민사회 영역
-- 순전한 공공재(pure public goods) : 정부(국가) 영역
=> 전통적인 2분모델이 아닌 3분모델이 미래지향적 설명에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시민사회를 시장과 정부의 중간 영역(그래서 다분히 하위영역적 느낌이 드는)이 아닌 독자적 지위를 갖는 영역으로 봐야 한다. 곧
경제사회영역 : 자연개척, 기술, 생산
정치사회영역 : 사회관계, 법제도
시민사회영역 : 인간, 문화
각 영역은 독자적이면서 상호 관계적이다.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매개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의 3측면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시장관계모형이 재화의 성격으로 3영역을 구분했다면)
‘자연적’에 대비되는 말이 ‘의식적’이다.(Hayek의 표현을 빈다면 extended order에 해당하나) 시민사회의 새로운 질서는 보다 ‘의식적 노력’에 의해 만들어가는 것이다.(흠 역시 운동권이야 휴) 앞의 3분모델로 본다면 인간의 사상의식적 측면의 발현은 주로 시민사회를 통해 구현된다. 근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개인주의, 물질주의(경제중심주의 ; 신자유주의든 막시즘이든)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참고문헌>
Anthony Giddens, 한상진 외 역, 1998,『제3의길』, 생각의 나무.
Marilyn Taylor, "Ideas of Community", 2003,『Public Policy in the Community』.
Robert D. Putnam, 안청시 외 역, 2006,『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이탈리아의 지방자치와 시민적 전통』, 박영사.
Richard Dawkins, 홍영남 역, 2006, “마음씨 좋은 놈이 일등한다”, 『이기적 유전자』12장, 을유문화사.
Claus Offe, 1999, "How can we trust our fellow citizens?" in: Mark E. Warren (ed.) Democracy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 Tocqueville, 임효선 박지동 역, 2005,『미국의 민주주의』, 한길사.
김경동, 2007,『급변하는 시대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아르케.
박홍순, 1999, “제3의길과 새로운 보편가치의 모색”, 시대정신 제2호.
정원용, 1999, “새로운 사회운동의 모색-공동체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현대 진보이론의 재평가』, 열린사회시민연합.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38(6).
김상민, 2005,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3권 2호.
이재열, 2003,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식:서울시와 자치구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주는 함의”, 서울시정개발원 개원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일태, 1999,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정부의 추진전략”, 도시행정연구 제14집.
박찬현, 2003, “자유주의 전통과 사회적 자본-공동체 지향의 자유주의적 도구로서의 사회적 자본”,『건국정치학회보』16집.
이재혁, 2005, “시민사회와 시민적 자본(civic capital) : 시장관계 모델”, 2005 후기 한국사회학대회.
3. 지역공동체활성화와 관련하여 사회자본의 지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1)문제의식
O 왜 지역공동체에 주목하는가? :
- 공동체의 기본성격 : 지리적 공간과 사회문화적 유대
- 공동체의 약화와 동경이라는 역설
- 자발적 부문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운동
O 어떤 사회적 자본에서 긍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은 지역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가?
O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측정지표)?
-. 사회적 자본이 사회발전에 어떻게,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 정부정책으로 연결되려면
증명1 : 투자비용 대비 산출효과가 다른 것(일반적인 하드웨어적 재정투자)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증명2 : 다른 것에 비해서가 아니라면 최소한 사회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정부의 노력과 직접적 투자비용이 얼마만큼의 산출효과를 내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2) 자발적 결사체와 사회자본지표
O 사회자본개념의 3요소(Newton 1999a)(유재원, 2000에서 재인용)
1)사회의 객관적 특질(사회 네트워크 또는 자발적 결사체)
2)사회규범(신뢰와 호혜주의)
3)결과(효과성, 효율성)
인과관계의 흐름 1)->2)->3)
O 사회자본 측정의 핵심지표(van Deth et al. 1999)
결사체 활동과 신뢰, 호혜주의
-. 결사체 : 결사체의 성격에 따라 다른 효과
면대면 결사체 (Putnam 등)
-. 보편화된 신뢰와 호혜주의(generalized trust and reciprocity) : 신뢰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대상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
“사람들은 믿을 만 하다”, “세상사는 데 조심하지 않으면 남에게 이용당한다”
-> 정치참여, 정치관심, 정치효능, 정부신뢰, 시민적 의무감, 사회신뢰, 관용성 등 ?
O 결사체와 관련 사회자본 개념 도입의 문제점(이선미,“여성의 시민참여와 여성자본”, 한국여성학 제20권 1호, 2004.)
1)풍부한 사회자본->튼튼한 시민사회? : 사회자본은 행위가능성의 조건이지 행위 자체가 아니다.
2)신뢰를 수평적 면대면 상호작용의 속성으로 단순하게 취급. 경제조직, 국가조직, 미디어, 역사문화적 맥락 등과 관련시키지 못하고 있다.
3)사회자본의 부정적 측면, 공적이고 일반화된 신뢰가 아닌 사적 신뢰에 기반한 사회자본도 가능하다.
O 보다 심화된 지표 (이선미, “자원결사체가 개인간 신뢰의 상징적 제도인가?”, 한국사회학 제38집 5호, 2004.)
Putnam의 사회자본론의 함구된 가정, 즉 “면대면 자원결사체가 개인간 신뢰의 상징적 제도” 라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가정이 국내의 연구에 아무런 비판적 검토없이 당연시되어 적용된 것이 위와 같은 문제를 낳는 배경이라고 진단,
Putnam의 함구된 가정은 “사회재생산과 변동에 있어서 행위자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결과를 빚는다고 지적. 일반적 신뢰나 호혜성의 효과를 보려면 행위자 개인의 정체성 속에 그것이 내재된 도덕적 규범의식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Offe(1999)가 제시한 a)오랜기간의 경험에 기반을 둔 신뢰와 b)성찰에 기반을 둔 신뢰의 개념과 Zucker(1986)의 c)근대적 정체성 형성에 바탕을 제도기반적 신뢰의 개념을 받아들여, 개인간 신뢰를 경험기반적 신뢰, 제도기반적 신뢰, 성찰적 신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압축적 근대화의 경험 속에서 전근대와 근대의 경험이 공존하고, 공적 제도 구축의 미비 때문에 행위와 제도 간의 심각한 괴리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분석틀로, 보다 심화된 경험적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O 미국 LA분석
(한상일,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공동체 참여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2004)
<표2> 사회적 자본의 영역과 기능
Performance & Innovation Unit (1999) | Adler & Kwon(1999), Woolcock(1988) |
내부성(Internal) 또는 자율성(Autonomous) | 외부성(External) 또는 배태성(Embedded) |
유대(bonding)관계 | 개인적 협력, 개인적 조언, 이웃과의 친밀도 | 공동체의식, 신뢰의 문화, 가치의 공유, 제재의 문화, |
연계(bridging)관계 | 개인적 면식, 개인적 연계 | 정치적 연계, 타 공동체와의 연계 |
변수유형 | 변수명 | 문항 |
내부자본 | 개인적 협력 |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웃에게 부탁을 합니까? (예: 아이 맡기기, 생활용품 빌리기 등) |
개인적 조언 |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웃에게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까? |
이웃과의 친밀도 | 가장 친한 이웃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
개인적 면식 | 당신은 이웃에서 만나는 성인 중 몇 명이나 얼굴을 알고 있습니까? |
개인적 연계 | 지난 30일 동안 이웃에서 10분 이상 대화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외부자본 | 공동체의식 | 이 지역은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이다. |
신뢰의 문화 | 이 지역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
가치의 공유 | 이 지역의 사람들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
제재의 문화 | 이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동네 구석에서 빈둥거리면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 어린이들을 나무랍니까? |
협력적 연계 | 이 지역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
<표3> 독립변수에 대한 설문문항
3)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
O 지역공동체(community)에 대한 사회학의 이념형적 정의(강대기, 1998; 김경동,2006: 155-163; 350; 김영정, 2006; 이재열, 2006).
① 지리적 공간의 맥락에서 형성되는 원초집단(primary group)으로서 지난날의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촌락 형 지역사회가 대표적인 보기이다.
② 대체로 인구규모가 작은 단위집합체로서 구성원들은 대개 서로 잘 아는 친족, 이웃, 친구와 같은 자연발생적이고 원초적인 관계로 맺어진다.
③ 주로 친밀하고 표출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공통의 가치와 규범과 목표와 이해관심을 공유한다.
④ 정서적으로 소속감, 일체감, 집단동일시, 집단충성심, 집단존중감, 집단유대감이 강하다.⑤ 따라서 집단적 영향력 행사와 사회적 통합이 용이하며 상부상조의 관행이 보편적인지라 개인의 욕구충족이 쉽사리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O 게젤샤프트와 게마인샤프트(김경동, 2007)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공업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인정적(personal)이고 표출적(expressive)이며 목적적(consummatory)인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의 조직 원리가 지배하는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성격의 공동체는 약화, 쇠퇴, 붕괴를 경험하게 되고, 그 대신 대규모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적인 대중사회에서는 이해 타산적(calculative)이고 사무적(business-like)이며 지극히 수단적(instrumental)인 상호작용과 사회관계가 지배적인 이익사회(Gesellschaft)의 성격이 우세해지는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다.
O 지역공동체의 현대적 조건들(이선미, 2005)
(1)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동질성 : 신베버주의자들은 주거, 교육과 같은 도시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
환경오염개선을 둘러싼 공동체의 협력, 공동육아와 같은 대안적 교육활동 등 구조적으로 강요되는 정체성을 넘어서는 대안적 가능성(카스텔)
(2)시민성(civility) : 시민성은 개인적 목적의 계약적 사회(Gesellschaft)도 아니며, 그렇다고 전통적인 감정과 믿음의 공동체(Gemeinschaft)도 아니다(Cahoone 2002: 25). 시민성 개념이야말로 근대 게젤샤프트 하에서의 게마인샤프트적인, 즉 구성원의 주관적 감정에 기반을 둔 사회적 관계성을 반영한 개념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족, 인종과 같은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시민성으로 정의되는 다양한 가치와 규범들, 윤리적 요구와 소속감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 하버마스적 의미에서 공적 담론의 결과
시민성은 본질적으로 이웃성(neighborliness)이다(Cahoon 2001: 22)
오페와 푹스는 멤버쉽의 개방성과 결사체의 목적에 따라 3가지 유형의 결사체를 분류하고 있는데, 멤버십의 개방성과 면대면 접촉의 가능성 중요시
주관적 소속감, 규범의 차원일 뿐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담론조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차원도 포함하고 있다.
(3)권리로서의 참여 의식
헬드(Held 1995)는 참여의 강조가 가져올 수 있는 시민공화주의적 위험을 최대한 인식하면서, 시민들이 자신의 민주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일단의 권리를 향유하고, 그 권리들을 하나의 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제도화
(4)하부구조적 네트워크
시민적 자발성에 기초한 다양한 비정치적 모임이나 활동들이 사회공동체에 대한 관심,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해 종국적으로 경제발전이나 정치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Putnam 2002) 이 중 수평적 면대면 결사체에의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핵심적, 이로부터 상호호혜성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
지역공동체가 사회변혁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건들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다양한 풀뿌리결사체들, 지역기업 등의 협력과 지원(네트워킹),
-. 민주적 과정에 기반을 둔 시민성 형성
-. 법적 제도적 참여기반에 대한 요구와 결합(권리로서의 참여)
O 공동체 참여에 대한 관점(한상일, 2004)
과연 어느 정도의 참여가 가장 바람직한가
-. 자유주의자들은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수준의 참여란 참여자로서의 시민들이 그들의 선호를 시현하여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정치체제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정도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참여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참여를 할 뿐이며 참여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 공동체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공고화되어 민주적 소양이 실질적으로 행태를 규율하고 그 시민들이 참여에 대한 도덕적인 책무를 느끼도록 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공동체조직의 대표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결정적인 의사결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말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현대 도시지역의 경우 경제적인 동기가 참여를 위한 도덕적인 책무와 소양을 압도하므로 참여를 위한 가치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주민들이 참여를 위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제도가 완비되지 못하여 참여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로서 근린의회나 근린정부를 제안
O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정책(김일태, 1999)
-. 새로운 공동체의식의 배양
교육(가정, 학교)
NGO
community 행정 - 자치센터 등
-. 불신의 제도화
투명사회
-. 사회적 연결망확대- 민관협력체제 구축
의제, 공공서비스
O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한다면? 조사설계의 실제
가제 :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시민활동이 지역사회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의 사회자본 형성효과를 중심으로 -
연구가설 : “주민자치센터는 사회자본 형성의 효율적인 제도이다.”
=>“자치센터에 참여활동을 한 주민들 사이에서, 또 오래 활동한 주민들 사이에서
더 많은 사회자본이 축적된다”
종속변수
사회자본 형성의 지표 : 신뢰, 호혜성 등 규범, 면대면결사체 등 네트워크
-> 개인 면접 설문항으로 구성
* 한상일 설문항 참조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
독립변수
자치센터와 관계없는 일반주민 對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수강생 등)
혹은 자치센터 초보자 對 유경험자(활동연수에 따른 변화추이를 볼 수 있으면 더 좋음)
<참고문헌>
김경동, 2007,『급변하는 시대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아르케.
김영정, 2006. 5,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발견: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심포지움.
주성수, 2005, “풀뿌리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시민사회와 NGO』제3권,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박홍순, 2001, “풀뿌리시민운동과 주민참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박홍순, 2004, “지역혁신전략과 시민참여”,『2004 마을만들기 워크숍 자료집』, 마을만들기네트워크.
이선미, 2004, “지역공동체 활동과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NGO』제2권 제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이재열, 2006. 5,“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심포지움.
이선미, 2004, “자원결사체가 개인간 신뢰의 상징적 제도인가?” 『한국사회학』제38집 제5호.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한국사회학』38(6).
한상일, 2004,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공동체 참여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장수찬, 2004, “한국 연줄사회조직의 특성과 신뢰구조의 이해”,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2호.
김일태, 1999,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정부의 추진전략”, 도시행정연구 제14집.
최창수, 2000,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미국의 교훈”, 지방행정연구 제14권 제1호.
이선미, 200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시민사회와 NGO』제3권 제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김일태, 2001,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 방안”, 새서울터전 제8권 2호, 서울시.
박홍순, 2000,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위한풀뿌리네트워크결성 기념토론회.
Sherri Leronda Wallace, 2004, "Social Capital and Africa American Church Leadership" in: Robert Mark Silverman (ed),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Detroit:Wayne Stat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