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민자치센터의 현황과 과제, 그 10년을 돌아보면서」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현황
한국의 주민자치센터는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 면 동을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조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어 왔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인데,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하여 추진한 ‘새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읍 면 동 기능전환정책의 산물로 탄생한 것이다. 1999년 7월 전국의 278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하였고, 2000년 11월부터는 1단계로 도시지역, 2002년부터는 2단계로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전국 3,487개 읍면동 중에서 2,605개 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7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도시지역인 동에는 94%의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읍지역 59%, 면지역 44%로 농산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지역별로 보면 경북과 강원지역이 가장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농산어촌 지역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주민접근성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제주도의 경우에는 2단계 설치대상 지역을 포함하여 43개 전 읍면동지역에 100%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자치시가 폐지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준 자치권한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표1>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시군구 | 총 읍면동수 | 자치센터 설치 실적 |
계 | 읍 | 면 | 동 | 계 | 읍 | 면 | 동 |
계 | 3,487 | 211 | 1,205 | 2,071 | 2,605 (75%) | 124 (59%) | 526 (44%) | 1,955 (94%) |
서울 | 436 | | | 436 | 442 | | | 442 |
부산 | 215 | 2 | 3 | 210 | 215 | 2 | 3 | 210 |
대구 | 143 | 3 | 6 | 134 | 135 | 1 | 1 | 133 |
인천 | 143 | 1 | 19 | 123 | 139 | 1 | 19 | 119 |
광주 | 91 | | | 91 | 91 | | | 91 |
대전 | 76 | | | 76 | 76 | | | 76 |
울산 | 56 | 4 | 8 | 44 | 56 | 4 | 8 | 44 |
경기 | 537 | 31 | 111 | 395 | 491 | 27 | 83 | 381 |
강원 | 193 | 24 | 95 | 74 | 84 | 7 | 23 | 54 |
충북 | 154 | 14 | 89 | 51 | 147 | 11 | 85 | 51 |
충남 | 211 | 24 | 147 | 40 | 141 | 20 | 87 | 34 |
전북 | 241 | 14 | 145 | 82 | 167 | 7 | 81 | 79 |
전남 | 295 | 31 | 198 | 66 | 150 | 15 | 69 | 66 |
경북 | 333 | 36 | 202 | 95 | 59 | 13 | 18 | 28 |
경남 | 320 | 20 | 177 | 123 | 169 | 9 | 44 | 116 |
제주 | 43 | 7 | 5 | 31 | 43 | 7 | 5 | 31 |
※ 출처 : 행정안전부(2009),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
주민자치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운영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위촉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주민의 자치활동강화와 지역공동체형성에 관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2009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65,435명인데 이 중 여성위원수가 19,455명으로 약 30%에 이른다. 직종별 구성을 보면 자영업이 36%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주부가 14%, 직능단체가 11%, 농축산업이 10% 순서이다(표2 참조).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와 전문직은 각각 4%, 5%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주민자치위원 직종별 구성 분포
(단위 : 명, %)
계 | 자영업 | 통리 반장 | 직능 단체 | 주부 | 회사원 | 전문직 | 지방 의원 | 비영리 민간단체 | 농축 산업 | 기타 |
65,435 (19,455) | 23,611 (36%) | 4,395 (7%) | 7,345 (11%) | 9,176 (14%) | 3,058 (5%) | 3,117 (5%) | 1,843 (3%) | 2,352 (4%) | 6,377 (10%) | 4,161 (6%) |
※ 출처 : 행정안전부(2009),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풀뿌리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참여도 중요한 요소이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주민자치센터 참여 방법은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표2>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표3>처럼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위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주민자치센터 2,621개 중 1,131개 주민자치센터에 2,89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표3> 주민자치센터 참여 민간단체
(단위 : 개소)
구 분 | 민간단체참 여 읍면동 수 | 참 여 단체수 | 참 여 방 법 |
프로그램개발 | 프로그램운영 | 위탁운영 |
계 | 1,131 | 2,891 | 276 | 2,512 | 249 |
※ 출처 : 행정안전부(2008),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현황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일반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적극 권장된다.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수는 102,497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분야별로 살펴보면 강사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6,084명으로 6%,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사람이 8,305명으로 8%, 프로그램운영보조가 14,996명으로 15%, 프로그램운영이 6,230명으로 6%이다. 기타로 분류된 66,882명(65%)은 지역복지나 주민자치분야와 관련된 비정기적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로 이해할 수 있다.
<표4>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
성 별 | 활 동 분 야 별 |
계 | 남 | 여 | 강 사 | 시설관리 | 프로그램 운영보조 | 프로그램 운 영 | 기 타 |
102,497 | 30.190 (29%) | 72,307 (71%) | 6,084 (6%) | 8,305 (8%) | 14,996 (15%) | 6,230 (6%) | 66,882 (65%) |
※ 출처 : 행정안전부(2008),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현황
3.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프로그램
조례상에 규정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①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의 문화여가 기능, ②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③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④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한 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⑤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이다.
이 같은 기능들 중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역점 기능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기본이 되어야 하는 기능은 주민자치기능이다. 초기에는 문화여가나 시민교육기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으나 차차 주민참여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활동이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33,144개로, 그 중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16,177건(49%)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시민교육 6,246건(19%)를 차지하고 있다(표5 참조).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유형은 주민들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주민자치센터의 일상적 평생학습 기능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센터 공간 안에서의 직접적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복지, 주민자치,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주민참여방식을 통해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을 배우는 체험학습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표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
(단위 : 건, %)
총 계 | 주 민 자 치 | 문 화 여 가 | 지 역 복 지 | 주 민 편 익 | 시 민 교 육 | 지역사회진 흥 | 기 타 |
33,144 | 2,428 (7%) | 16,177 (49%) | 3,737 (11%) | 1,813 (5%) | 6,246 (19%) | 2,316 (7%) | 427 (1%) |
※ 출처 : 행정안전부(2009),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남자가 27%, 여자가 73%인데, 이용대상별로 보면 어린이청소년이 14%, 성인여성 55%, 성인남성 15%, 노인 15%이다(표6 참조). 이것은 일터(직장)가 삶터(생활공간)와 분리되어 있는 조건에서 성인남성들이 지역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직은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6> 주민자치센터 이용인원(1개소당 1일평균)
단위 : 명(%)
1일평균 이 용 주 민 수 | 성 별 | 이 용 계 층 별 |
남 | 여 | 어린이 청소년 | 성인 여성 | 성인 남성 | 노인 |
90 | 24 (27%) | 66 (73%) | 12 (14%) | 49 (55%) | 15 (17%) | 13 (15%) |
※ 출처 : 행정안전부(2009),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
4.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기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초기에는 중앙행정부가 행정기능재편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 행정기능재편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대폭 줄어들었다. 이를 대신한 것은 민간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였다.
초기부터 열린사회시민연합, YMCA를 비롯한 풀뿌리주민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이 모범사례의 발굴과 확산,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운영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지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도 강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비교적 높았고 좀 더 활발한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이루어졌다.
민간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한 실천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회가 개최된 박람회는 주민자치센터들 간의 다양한 사례들을 상호 학습하고 새로운 창조적 실천들을 자극하였으며, 운영주체들 간의 전국적 교류를 촉진하였다. 처음부터 박람회를 제안하고 주도한 것은 민간시민단체였다. 제2회 박람회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최방식으로 전국 각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매년 초 전국의 2600여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우수사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며 학계와 현장을 망라한 각계의 민간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우수사례의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인가?
(2) 민․관 파트너십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인가?
(3) 지역자원연계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인가?
(4) 해당분야의 특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사례인가?
(5) 창의적인 사례인가?
(6) 교육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인가?
(7) 주민자치 발전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8)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가?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중심으로 전시관이 구성되며, 선정된 사례와 공로자들에게는 행정부와 주최측의 시상이 있다. 박람회 본 행사에서는 우수사례발표회, 우수동아리 발표회, 토론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 주민자치협의회 총회 등이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특징적이었던 박람회 몇 개만 살펴보면, 2004년 제주박람회의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의 커뮤니티센터 관계자를 초청한 국제세미나를 결합하여 진행하였고, 2006년 익산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전국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2007년 속초박람회에서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정책관련 전시와 마을만들기전국대회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2008년 시흥박람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역량 강화라는 공동주제를 가지고 평생학습,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풀뿌리시민운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협력과제를 모색하는 ‘커뮤니티 포럼’이 개최되었다, (표8참조).
<표 8>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요
| 일시 | 개최지역 | 주제 | 참여센터수 | 관람객수 |
1회 | 2001년 11월 21일~22일 | 서울시 한양대 | 주민자치센터 주민손으로 만들어 가요! | 22개 우수센터 선정 | 2,000여명 |
2회 | 2002년 10월 29일~31일 | 경기도 성남시 | 지지와 격려 그리고 나눔 | 응모한 84개 센터 중 24개 우수센터 선정
| 4,000여명 |
3회 | 2003년 11월 19일~21일 | 충청북도 청주시 | 주민자치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한다! | 123건 응모, 51개 우수사례 선정
| 10,000여명 |
4회 | 2004년 10월 20일~22일 | 제주도 제주시 | Partnership-Governance-Innovation | 47개 시군구, 151건 응모하여 19개 우수사례 선정 | 30,000여명 |
5회 | 2005년 10월 11일~13일 | 경상남도 진주시 | 주민의 힘으로 자치시대를 열자! | 77개 시군구, 171건 응모하여 43개 우수사례 선정 | 100,000여명 |
6회 | 2006년 9월 27일~29일 | 전라북도 익산시 | 주민자치센터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 65개 시군구에서 136건 응모하여 47개 우수사례 선정 | 200,000여명 |
7회 | 2007년 10월 11일~13일 | 강원도 속초시 | 주민자치센터가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 67개 시군구에서 169건 응모하여 65개 우수사례 선정 | 150,000여명 |
8회 | 2008년 10월 9일~11일 | 경기도 시흥시 | 마을자치로 지역의 희망을 만들자 | 73개 시군구에서 244건 응모하여 70개 우수사례 선정 | 130,000여명 |
9회 | 2009년 9월 24일~26일 | 인천시 남구 | 자치와 함께 소통의 미래로 | 69개 시군구에서 252건 응모하여 70개 우수사례 선정 | 250,000여명 |
10회 | 2010년 9월 29일~10월1일 | 경상남도 진주시 | 근린자치, 함께 나누는 우리마을 | 58개 시군구에서 219건 응모, 55개 우수사레 선정 | 200,000여명 |
5. 주민자치센터의 성과와 문제점
주민자치전국박람회는 매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다양하며 올바른 운영모델 확산에 기여해왔다. 또 바람직한 운영 및 발전방향 제시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박람회를 계기로 앞서간 자치센터들을 학습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 사례들이 다양하고 광범하게 창조되고 있다.
우수 사례들의 경우 일반 주민의 참여 및 공동체의식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고,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며 지역경제 고용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생활상의 절실한 과제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발적 발전형의 창의적 사례들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들이 모이는 유일한 전국 행사 및 축제로 정착되었다. 각 지역별로도 자체의 대회나 축제 등을 통해 상호교류, 촉진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도 도-농 자치센터간의 자매결연과 교류활동, 지역별 협의회의 활동, 주민자치위원들의 공동워크숍을 통한 지도력개발과 정보교환 등이 늘어나고 있다
박람회에서 선정되는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민자치센터 활동은 아직 10년도 채 안 되는 일천한 경험이지만 해가 갈수록 성과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적 발전을 보이고 있다. ‘자치센터’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로 관심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문화, 여가’ 프로그램에서 ‘복지, 환경’ 분야로 더 나아가 ‘자치, 지역경제’ 등의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풀뿌리 지역현장에 기반한 건강한 리더십 육성 및 주민자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평생학습, 마을만들기활동을 촉진, 활성화시키고 있다..
여러 가지 내외의 제약조건으로 시행착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풀뿌리 주민의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론이나 원론적 당위론의 차원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실체로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지역특성과 무관한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문화여가프로그램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이용계층이 여성, 특히 전업주부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이용시간대가 낮 시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어렵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안정적으로 주민자치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일반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등 행정의 조건에 맞추어 센터가 운영된다는 점, 민간전문역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재정여건이 갖추어지기 어렵다는 점,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 있어 대표성과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점, 주민자치활동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주민자치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아니라 대다수가 행정주변의 지원조직들에 소속되어 활동해온 사람이거나 지역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권한도 읍면동장에게 있다. 구성과 활동의 근거 법규도 각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고 있어, 상위법의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예산 등 중앙정부의 지원도 취약하다. .
6. 주민자치센터의 발전과제
먼저 근린생활권에서의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법적 기반을 확실히 하고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 공표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기본법을 만들도록 유보해 놓았는데 그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올바른 법률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읍 면 동에 존재하는 여러 주민조직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반상회, 개발위원회, 부녀회, 작목반 등 – 에 비해, 주민자치센터와 그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 면 동 전체 행정구역을 단위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고,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등 전반적인 지역문제를 자신의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법률로 정하는 주민자치회와 그 위원 구성의 근거가 되고 구성원리와 활동내용이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주민자치위원의 주민대표성과 구성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그들 위원들의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를 위해서는 아파트단지나 통 등 일정구역별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자원활동을 원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는 위원,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는 위원 등으로 대표성, 민주성, 전문성을 잘 결합하고 공정한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그 과정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또 법인격을 부여하여 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이 아니 독자성을 갖는 조직체로 인정받고 각 종 계약에서 독립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권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과 전담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자격과정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공무원들의 안정적 보직기간보장과 일반 서무업무와의 겸직을 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4절 읍면동 주민자치
제21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 면 동에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1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 면 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3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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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두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과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우수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듯이 배움이 자치를 창조한다.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활동과 실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싹트며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 함께 모여 놀고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곧 공동학습의 과정이다. 학습의 결과로 학습자의 성장의 힘을 지역으로 돌리고 이것이 다시 장기적으로 주민리더십을 강화시킨다.
기존의 고정적인 학습기회제공을 탈피하여 새로운 학습자들을 발굴하고 학습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의 현안 과제를 학습과제화하여 그 해결방법을 찾고 실천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혁신의 요체는 사람들의 성장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달려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지도력이 성장하는 ‘좋은 사람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 좋은 비전과 전략이 있고 다른 모든 조건이 갖추어 진다 해도 실천주체와 리더십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좋은 리더십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주민과 리더 스스로 지속적인 재생산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창의적인 모범 사례와 실천모델이 주민 이니시어티브로 다양하게 창조되고 보다 광범하게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세번째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 관련된 분야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활동은 개별 사업별 주체별로 단편적이며 분절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환경, 경관, 복지, 경제, 고용, 문화, 교육, 자치가 함께 어울어지고 내적으로 연계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총체적 발전이라는 종합적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사업내용 자체가 문화여가, 시민교육, 지역복지, 협동경제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치적 활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통합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외부의 전문집단이나 행정당국이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편으로 공동화(空洞化), 또 다른 한편으로 과밀화(過密化)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해체위기와 민생경제가 심각한 현실은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지역 활성화의 기본전략은 지역 외부 주도의 외래형 지역개발 전략으로부터 최대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리고 주민생활경제의 실질적 발전과 주민 삶의 총체적 향상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환시켜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발적 발전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내의 여러 영역간의 협력과 통합적 접근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제 한국의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0여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센터공간의 장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장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풀뿌리시민사회로’, ‘행정 주도로부터 주민주도로’, ‘주민들의 개별적 자기실현 활동으로부터 실질적 근린자치 역량 구축과 지역 혁신 의제를 중시하는 쪽으로 넓고 깊게 나아가는 것이다.
<참고자료>
열린사회시민연합, “열린사회의 주민자치활동“, [열린사회시민연합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2008.
박홍순,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평생교육”, [2008 평생교육백서], 교육인적자원부, 2008.
황한식, “우수사례 심사총평”,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자료집], 2010.
김필두, “주민자치10년, 성과와 과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2010.